적용환율 관련 조항 예시

적용환율.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공시운임 또는 요금을 판매통화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에어부산이 설정한 환율을 사용한다.
적용환율. 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본 서비스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고객에게 적용할 환율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적용환율.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공시운임 또는 요금을
적용환율. 적용환율은 매입(추심)신청서 또는 신용장발행신청서 등을 접수한 날과 관계없이 본인이 매입(추심)대금 등을 실제로 지급받거나 결제대금 등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의 대고객 매입율 또는 매도율로 합니다. 다만,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15조 단서의 경우 은행의 미수금계정 처리일 또는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계정 처리일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로 할 수 있습니다.
적용환율.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 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로 합니다.
적용환율. 적용환율은 신청서 등을 접수한 날과 관계없이 실제로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날의 은행이 정한 해당 환율로 합니다. 다만,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15조 단서의 경우 은행의 미수금 계정 처리일 또는 외화지급보증 대지급금계정 처리일의 은행이 정한 해당 환율로 할 수 있습니다.
적용환율.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 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로 한다.
적용환율. 공시 운임 또는 요금을 판매 통화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화동해운이 설정한 환율을 사용한다. 나.원화 이외의 통화로 지불될 경우 법령 또는 정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공시 운임 또는 요금 징수를 위하여 공시운임 또는 요금을 환산할 경우에 화동해운이 적용하는 환율은 은행 대고객 매입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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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 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양도 및 질권설정 ① 거래처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