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환율 관련 조항 예시

적용환율.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공시운임 또는 요금을 판매통화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에어부산이 설정한 환율을 사용한다.
적용환율.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본 서비스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고객에게 적용할 환율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적용환율.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공시운임 또는 요금을
적용환율. 공시 운임 또는 요금을 판매 통화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화동해운이 설정한 환율을 사용한다.
적용환율. 적용환율은 매입(추심)신청서 또는 신용장발행신청서 등을 접수한 날과 관계없이 본인이 매입(추심)대금 등을 실제로 지급받 거나 결제대금 등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의 대고객 매입율 또는 매도율로 합니다. 다만,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15조 단서의 경우 은행의 미수금계정 처리일 또는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계정 처리일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로 할 수 있습니다.
적용환율.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 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로 한다.
적용환율. 적용환율은 신청서 등을 접수한 날과 관계없이 실제로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날의 은행이 정한 해당 환율로 합니다. 다만,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15조 단서의 경우 은행의 미수금 계정 처리일 또는 외화지급보증 대지급금계정 처리일의 은행이 정한 해당 환율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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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 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적용 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12.18.]

  • 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애견미용사 위원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 보고와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연회비의 금액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 기타사항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보험계약의 성립】

  •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