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사고카드 계약 Clause in Contracts

사고카드 계약. (1)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2) 위‘(1)’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 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 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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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용 자동차보험약관, 영업용 자동차보험약관, 업무용 자동차보험약관

사고카드 계약. (1)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2) 위‘(1)’의 위 ‘(1)’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위조․변조된 카드, 무 효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 이한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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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사고카드 계약. (1)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2) 위‘(1)’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위조․변조된 카드, 무 효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회 원과 이용자가 상 이한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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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이륜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이륜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사고카드 계약. (1)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보 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2) 위‘(1)’의 위 ‘(1)’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위조․변조된 카 드, 무 효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 이한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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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농기계보험, 농기계보험, 농기계보험 보통약관

사고카드 계약. 7 8 9 10 11 12 (1)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2) 위‘(1)’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 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 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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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약관

사고카드 계약. (1)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보험자 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2) 위‘(1)’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 효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 이한 이용자 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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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Motorbike Comprehensive Insurance

사고카드 계약. (1)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책임 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2) 위‘(1)’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 효 또는 무효 또 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 이한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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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약관

사고카드 계약. (1)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2) 위‘(1)’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위조․변조된 카드, 무 효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 이한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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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운전자보험

사고카드 계약. (1)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2) 위‘(1)’의 위 ‘(1)’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위조□변조된 카드, 무 효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 이한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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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Anycar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사고카드 계약. (1)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2) 위‘(1)’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 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 이한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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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이륜 자동차보험약관

사고카드 계약. (1)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2) 위‘(1)’의 위 ‘(1)’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위조․변조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카드, 무 효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 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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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보험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