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관련 조항 예시

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또는 회사가 약관에 의거 손 해배상청구권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회 사는 보통약관 분쟁, 합의, 관할법원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 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동의 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또는 회사가 약관에 의거 손해배상 청구권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 관 ‘제23조(합의 등의 협조·대행)’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 대하 여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경우 또는 회사가 약관에 의거 손해배상청구권 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분쟁, 합의, 관할법 원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제(1)항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에 협 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또는 회사가 약관에 의거 손해배상청구권 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분쟁, 합 의, 관할법원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제(1)항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에 협력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경우 또는 회사가 약관에 의거 손해배상청구권 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 분쟁, 합 의, 관할법원’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소송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1609 3 1331
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1609 3 1331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2)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경우 또는 회사가 약관- 에 의거 손해배상청구권 01 63 9 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에6는 회사는 ‘ 분쟁, 합의, 관할 28 법원’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06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한도내 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제(1)항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에 협 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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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의 보장개시 제1절 보통약관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치수(신경)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재가입계약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은 재가입일로 합니다.

  •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말한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