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회사는 여성 사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 여한다.
생리휴가. 회사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며 무급으로 한다.
생리휴가. 센터는 여성 아이돌보미가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생리휴가. 학회는 여성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여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생리휴가. 공사는 여성인 조합원이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생리휴가. 협회는 여성 사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생리휴가. 여성 계약직원 등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생리휴가. 대학은 생리가 있는 여 기간제근로자에게 월 1일의 무급휴가를 준 다.<개정 2019. 1. 22.>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생리휴가. 여성 경기지도자가 생리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월 1일의 휴가 (무급)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