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립요건 관련 조항 예시

성립요건. 1)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존재할 것
성립요건. 3.2.1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의 존재
성립요건. 계약당사자 사이에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인 것에 대한 의사의 일치(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 러므로 그 의사표시가 분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추정하여야 할 것 이다. 그러나 이 합의는 묵시적인 것이라도 상관없으므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의 사정에서 피 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성립할 수 있 다. 또한 타인은 계약 당시는 물론 계약 성립 후 보험사고 발생 전에 정하여도 무방하며, 반 드시 타인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와의 관계를 표시하면 충분하다. 그리고 보험사고 발생 시에 피보험이익의 주체가 되는 자를 피보 험자로 하거나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등의 합의가 있는 이른 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한 보험도 유효하다. 보험계약자가 그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타인으로부터 위임 받았는가 아닌가는 묻지 않는다 (제639조 제1항).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 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639조 제1항 단서).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권을 갖는다. 이때 보험계약자는 실 질적인 이익을 갖지 않고 제3자가 경제상의 수요의 충족을 받으므로 법은 제3자에게 모든 권리를 귀속시키고 있으며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성립요건. 초과보험의 성립요건은 다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 하여야 한다. 여기서 현저하게란 사실의 문제로서 사회거래의 통념의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초과보험을 결정하는 보험가액의 산정 시기는 계약당시이다. 그러나 물가변 동으로 피보험이익의 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한 때에는 그때를 기준으로 하 여야 한다. 셋째, 보험계약자 측에 사기가 없어야 한다(사기계약의 경우는 상법상 무효).
성립요건. 중복보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수개의 보험계약이 수인의 보험자와 체결되어야 한다. 따 라서 보험계약이나 보험자가 단일하면 초과보험이 된다. 그리고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 에 관하여 보험사고 및 피보험자가 동일하여야 하고 보험기간도 동일하거나 중복되어야 한다. 또한 수개의 보험계약의 보험금액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개의 유효한 일부보험이 병존하는 것일 뿐이다.
성립요건. 일부보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보험 가액의 산정은 당사자 사이에 이에 관한 협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르고(제670조), 협정이 없으면 보험사고 발생 시의 가액에 의한다(제671조).
성립요건. ① 요약자(제3자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채권자)와 낙약자(약속을 승낙하는 자, 채무자) 사이의 유효한 계약 성립 ->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인 경우, 수익자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66다674)
성립요건. 1. 타인의 사무를 관리할 것 사무 = 재산적 이익을 주는 모든 행위(보존·이용·개량·처분행위) 제3자인 원고가 피고의 혼인외 출생자를 양육 및 교육하면서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 여도 피고가 동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거나 부모의 결혼으로 그 혼인중의 출생자로 간주되지 않는 한 실부인 피고는 동 혼인외 출⑨자를 부양할 법률상 의무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사무를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80다 2515)
성립요건. 첫째,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성립한다. 둘째, 소비대차 의 목적물은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다. 따라서 비대체물에 관하여서는 소비대차가 성 립하지 않는다.
성립요건. ① 요약자와 낙약자 간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