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립요건.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성립한다. 둘째, 소비대차 의 목적물은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다. 따라서 비대체물에 관하여서는 소비대차가 성 립하지 않는다.
성립요건. 1. 타인의 사무를 관리할 것 사무 = 재산적 이익을 주는 모든 행위(보존·이용·개량·처분행위) 제3자인 원고가 피고의 혼인외 출생자를 양육 및 교육하면서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 여도 피고가 동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거나 부모의 결혼으로 그 혼인중의 출생자로 간주되지 않는 한 실부인 피고는 동 혼인외 출⑨자를 부양할 법률상 의무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사무를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80다 2515)
2. 관리에 관한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을 것
성립요건. 3.2.1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의 존재
성립요건. 해약금에 기한 해제의 효과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계약금을 교부하였을 것 ② 다른 약정 이 없을 것 ③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④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 을 상환하여 ⑤ 해제의 의사표시(도달)를 하였을 것이 필요하다(제565조 1항). 사안의 경우 2006년 4월 1일 분양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乙이 계약금 전부를 지불하였는 바, ①의 요건은 충족한다.
성립요건. 제3자를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채권자(요약자) 와 채무자(낙약자) 간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여야 하며, ② 그 계약에서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권리를 취득시키려는 약정 (수익조항의 존재)이 있어야 하고,
성립요건. 요약자와 낙약자 간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할 것
성립요건. 노조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행위 각호에 해당하는 의사 행위
성립요건. 불이익 취급의 원인행위 결과의 발생 부당노동행위 의사 또는 인과관계
성립요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
성립요건. 계약당사자 사이에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인 것에 대한 의사의 일치(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 러므로 그 의사표시가 분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추정하여야 할 것 이다. 그러나 이 합의는 묵시적인 것이라도 상관없으므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의 사정에서 피 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성립할 수 있 다. 또한 타인은 계약 당시는 물론 계약 성립 후 보험사고 발생 전에 정하여도 무방하며, 반 드시 타인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와의 관계를 표시하면 충분하다. 그리고 보험사고 발생 시에 피보험이익의 주체가 되는 자를 피보 험자로 하거나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등의 합의가 있는 이른 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한 보험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