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의 예정 관련 조항 예시

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은 무효로 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① 약관 작성시 지연손해배상, 위약벌, 연체이자 등을 예정할 때에는 당해 거래업계의 합리적인 기준 을 넘어서는 부당하게 과중한 의무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 관련법규(약관법 제8조)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 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계약당사자들은 거래상 생길지도 모르는 법률상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리 채 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하여 둘 수 있는 바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 (민법 제398조)이라고 한다. 약관법은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무효라고 하고 있다. 참고로 민법상에 있어 서도 과다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상대방의 궁박·경솔·무경험에 편승한 승리행위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민법 제104조에 의해 무효라는 점이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에는 지연손해의 배상·전보배상·위약벌등 명칭 여하를 막론하고 실질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인 경우에는 모두 포함된다. 본 조에 의해 무효로 되는 부분은 적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지 않고 그 러한 약관조항 자체를 무효로 하므로 마치 예정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 이 때에는 일 반적인 손해배상의 원칙에 의해 배상액이 결정된다. 어느 정도의 금액 또는 연체이자율이 적정하다고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기준이 없고 거래유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적어도 이자제한 법상의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무효라고 본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므로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시점에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서 로 약정할 수 있다. 그 예가 바로 선하증권상 운송인의 포장당 또는 중량당 책임제한액이다. 즉 원칙적으로 운송인은 통상의 손해를 전부 배상해 주어야 하지만, 이것은 다수 화주를 상대로 대 량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인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며, 화주별로 배상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 정액으로 제한하여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책임제한액이 지나치게 화주에게 불리한 경우, 국제조약이나 해상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무효로 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 관련법규(약관규제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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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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