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관련 조항 예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단위 : 건, 주) 구분 국내 기관투자자 외국 기관투자자 합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ㆍ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 주1) 거래실적 무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5,000원 초과 - - - - - - 1 9,012,000 - - 1 9,000,000 2 18,012,000 5,000원 331 2,735,365,000 25 196,058,000 135 1,075,546,000 431 3,627,478,000 47 423,564,000 109 892,032,000 1,078 8,950,043,000 미제시 20 166,324,000 - - 4 36,036,000 2 18,024,000 - - - - 26 220,384,000 합계 351 2,901,689,000 25 196,058,000 139 1,111,582,000 434 3,654,514,000 47 423,564,000 110 901,032,000 1,106 9,188,439,000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주2) 금번 수요예측 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하였으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기관투자자는 주당 5,000원으로 배정받겠다고 의사 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주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한 경우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참여하였습니다.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구분 참여건수(건) 신청수량(주) 비율(%) 5,000원 151 905,596,000 100.00% 주)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금액도 모두 5,000원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단위 : 건, 주) 구분 국내 기관투자자 외국 기관투자자 합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 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 (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 거래실적 무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밴드상단초과 53 1,635,428,000 2 56,085,000 16 451,738,000 10 394,366,000 - - - - 81 2,537,617,000 밴드 상위75% 초과 ~ 100% 이하 302 7,502,392,137 27 828,740,000 90 2,109,989,000 274 6,778,369,000 32 97,580,581 140 146,973,000 865 17,464,043,718 밴드 상위50% 초과 ~ 75%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상위25% 초과 ~ 50%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 ~ 상위 25%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미만 ~ 하위 25%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 미만 ~ 50%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50% 미만 ∼ 75%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 미만 ~ 100% 이상 - - - - - - 4 25,000 - - - - 4 25,000 밴드하단미만 - - - - - - - - - - - - - - 미제시 3 30,000 1 341,000 - - 15 9,721,000 - - - - 19 10,092,000 합계 358 9,137,850,137 30 885,166,000 106 2,561,727,000 303 7,182,481,000 32 97,580,581 140 146,973,000 969 20,011,777,718 주)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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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해지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다리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 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 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보험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 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