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구조 관련 조항 예시

수익구조. 당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무계획 수립을 위해 삼정회계법인에 재무계획수립 위탁을 의뢰 하여 재무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 추정기간 : 2022년 06월 ~ 2027년 05월 (5년) - 회계기간 : 6개월 - 개시회계연도 : 설립등기일 ~ 2022년 12월 - 종료회계연도 : 2027년 01월 ~ 청산시까지 - 부동산 처분과 관련된 분석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수익구조. 회사는 투자회사로서 회사의 영업성과는 투자하는 사업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자수익,배당수 익, 거래에 따른 차익 및 수수료 수입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회사의 주된 비용은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하는 운용보수를 포함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수 및 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등 입니다. 보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 문서의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민간투자법 제41조의5에 따라 자본금의 30%까지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수 있으 며, 주주의 투자수익률을 극대화 하고자 회사의 투자, 분배 및 운영을 목적으로 위 차입 한도 내에서 차입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익구조. ■ 투자수익 사례 : 1억원을 투자한 경우. ◇ 본 증권의 발행일은 2009년 4월 10일임. ◇ 2009년 7월 17일 이전에는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음. 2009년 7월 17일에 『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채무재조정(Restructuring) 신용사건이 발생하여 투자 자에게 통지하였음. 계산대리인인 한국투자증권주식회사는 행사금액이 4 천 만원 이라고 통지하고, 2009년 7월 22일에 현금정산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 음. ◇ 2009년 10월 12일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이 파산하여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2009년 10월 15일에 현금정산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수익구조. 광고 영업의 경우 3가지 매출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익구조. 당사는 선박투자회사법 제41조(수입의 분배) 및 회사 정관 제46조 (수입의 분배)에서정한 바 를 따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주주에게 수입을 배분할 예정입니다. - 회사는 자산운용에 따른 수입에서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에 따른 상환금 및 운영비용을 공제한 금 액을 투자자에게 배분함 - 수입의 분배를 위하여 필요한 분배가능금액의 산정방식, 분배의 횟수, 계산의 기간 등은 법령의 제 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함 금번 일반공모에 참여하여 당사에 투자하는 주주들에게 지급되는 최초 배당 기산일은 2 012년 3월 1일이 될 예정이며, 선박투자회사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액을 분배하 는 경우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않게 되므로 당사의 존속기간 동안 상기 명시된 바와 같이 자산운용을 통해 발생되는 수입에서통화스왑 관련 비용 및 운영 비용 등을 공제한 전액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가능이익이 됩니다. (1) 회사의 자산운용에 따른 수입 투자기간 중 해외자회사가 본선을 선박운항회사에 용선하여 수 취한 '용선료 수입(Profit Share* 포함)’에서 '관련 제비용’과 '미정의 손실액’을 차감하고 회사로 지 급한 금원 중 이사회에서 인정한 '적립금’과 '유보 금’및 선박관리회사 Profit Share* 를 제외한 금액 *1호선의 용선료 중 4년~7년차 용선료에 대하여 [(BSI** 90% of T/C Average) - 해당년도 기 준 용선료 - U$ 2,000]의 초과 금액이 있는 경우 25%에 해당하 는 금액을 회사가용선료 수입으 로 수취. 본 Profit Share는 당사와 선박 관리회사가 각각 90%, 10%비율 로 분배 투자기간 만기 해외자회사가 본선을 매각하여 발생한 "선박매각 수입" 및 "유보금"에서 "관련 제비용", "선박관리회 사 제공금액***","선박운용회사 성과보수액****", "미정의 손실액"을 차감하고 회사앞으로 지급한 금 원과 투자기간 중에 회사에서 적립하거나 유보하 여 온 전액을 합한 금액 ***선박관리회사 제공금액은 선 박관리계약이 선주 Off-hire risk 및 각종 클레임에 대해 일부/전 체 손실 보전토록 계약되어 그에 대한보상으로 제공되는 금액이 며,선박 매각 시 순매각차익이 있는 경우, 순매각차익(선박매각 금액 + 유보금 - 선박매각비용 - 투자자본금)의 10%를 선박관 리회사에 제공 ****선박매각 시 회사 기준 투자 수익률(IRR)이 10% 이상이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의 25% 금액 을 선박운용회사에 제공 기타 자산운용 수입 회사 또는 자회사에서 ‘적립금’ 등을 선박투자회사 법에 따라 운용한 수익금 **BSI(기준:분기평균): Baltic Supramax Index로서 수프라막스 벌크선박의 정기용선료 수준을 나타내며, Baltic Exchange에 고시되며 클락슨 리서치 등 리서치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및 해외자회사의 비용 회사의 연간비용 _ 각 계약에 따른 수수료(보수 등) *선박운용업무위탁수수료, 사업기간 중 통화스왑 이자교환비용, 자산보관 등 보수: 본 회사 납입자본금의 연평균가액 대비 0.5%를 매년 지 급할 예정 *위탁판매관리 수수료: 본 회사 납입자본금의 연평균가액 대비 0.7%를 매년 지급할 예정 *외부감사인, 세무조정, 명의개서 등 수수료 지급액 _법인 유지 및 상장 등 관련 제세공과 금액과 상장 연부과금 등 _신문 공고 비용 및 배당 관련 공고 (수입분배기준일) 등 _이사회에서 인정한 기타 비용 자회사의 연간비용 _선박소유 관련: 선박관련 연간 제세공과 및 편의치적국가에서 본선에 부과하는 연간 세금 및 관련 비용 _자회사 설립의 유지 관련: 연간 제세공과와 현지 변호사에게 지불해🅓 하는 수수료 등 _회사의 투자자 보호 관련 비용: 선박보험료 (선주의 비용으로 체결한 보험), 은행 제수수료 등 _선박관리비용: 선박의 보수정비 및 선원의 관리를 위해 선박관리 계약에 따라 선박관리회사에 지불해🅓 하는 비용 등 _이사회에서 인정한 기타 비용 기타 비용 _선박매각관련 중개수수료(S&P Brokerage), 법무비용, 제세공과금, 통화스 왑 해지비용 등 _선박운용업무위탁수수료(기본수수료): 납입일 익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총 액면 모집금액 대비 1.0% 기본수수료(선취) 지급 _인수수수료: 납입일 익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총 액면 모집금액 대비 1.0% 지급 _선박운용회사 성과보수 : 선박 매각 시 회사기준 투자수익률(IRR) 이 10%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의 25%를 선박운용회사 성 과보수로 지급 _선박관리회사 제공금액: 각 선박의 순매각차익(선박매각금액 + 유 보금 - 선박매각비용 - 투자자본금)이 있는 경우 순매각차익의10%를 선박관리회사에 지급 _이사회에서 인정한 기타 비용 _사업진행 과정에서 제시한 위험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미정의 비용 (i) 증자를 위한 집합투자증권 신고일 이전에 이사회가 결정하고 (ii) 그 내용을 삽입한 투자설명서를 이사회 결의로서 승인하여 투자자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당사가 예정하고 있는 기본 사업기간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
수익구조. 구분 내용 투자수익률
수익구조. 당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무계획 수립을 위해 예교지성회계법인에 재무계획수립 위탁을 의뢰하여 재무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 추정기간 : 2019년 11월 ~ 2024년 10월 (5년) - 회계기간 : 6개월 - 개시회계연도 : 설립등기일 ~ 2019년 12월 31일 - 종료회계연도 : 2024년 07월 01일 ~ 청산시까지
수익구조. 당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무계획 수립을 위해 최초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시(2022 년 3 월 2 일) 이촌회계법인에 재무계획수립 위탁을 의뢰하여 재무계획을 작성한 바 있으나, 본건 공모를 위해 추가적인 재무계획 수립 위탁을 의뢰하여 재무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주) 민감도 분석을 제외하고 부동산 매각과 관련된 분석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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