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상황 관련 조항 예시

수주상황. 당사는 주요 고객사들과 월별 상호 합의에 따른 공급 물량 및 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며, 장기 공급 계약에 따른 수주 현황은 없습니다.
수주상황. (단위 : 천매, 백만원) 품 목 수주일자 납 기 구분 수주총액 기납품액 수주잔고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임가공 080101 080101 상의 127 5,198 127 5,198 0 0 ~ 081231 ~ 081231 하의 147 2,654 147 2,654 0 0 합 계 274 7,852 274 7,852 0 0
수주상황. ①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거래가 종료되지 아니한 주요 제품 및 서 비스에 대한 수주현황(장기매출계약, 장기용역 제공계약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수주일자, 납 품기간, 수주총액, 기납품액, 수주잔고 등을 기재하고, 수주의 계절적 변동요인 등 수주와 관련 한 중요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한다.
수주상황. [2009.03.31현재] (단위: 원,부가세제외) 품 목 수주일자 납 기 수주총액 기납품액 수주잔고 단말 2009-01-01 2009-06-30 176,000,000 80,000,000 96,000,000 컨텐츠 2009-01-01 2009-06-30 69,000,000 34,500,000 34,500,000 솔루션 2008-10-01 2009-03-31 18,000,000 15,000,000 3,000,000 컨텐츠 2008-11-18 2009-03-31 90,000,000 45,000,000 45,000,000 컨텐츠 2008-11-15 2009-03-31 57,500,000 28,750,000 28,750,000 애플리케이션 2008-10-28 2009-03-27 180,000,000 108,000,000 2,000,000 솔루션 2008-09-01 2008-10-31 4,000,000 2,000,000 2,000,000 솔루션 2008-05-30 2009-05-30 150,000,000 90,000,000 60,000,000 합 계 744,500,000 403,250,000 341,250,000

Related to 수주상황

  •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 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기 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 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