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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금지. 이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한을 대여, 임대, 매매, 재사용권 설정,양도 또는 이전하거나 다른 사용자의 컴퓨터에 복사하도록 이 소프트웨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조건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모든 권리를 다른 개인 또는 법적 실체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i) 이 계약서,
(ii) 일련 번호, 이 소프트웨어 및 사본, 업그레이드 사항, 업데이트 사항, 이전 버전을 포함하여 소프트웨어에 번들되거나 포함되거나 사전 설치된 기타 모든 소프트웨어와
(iii) 기타 형식으로 전환된 글꼴 소프트웨어의 모든 사본도 그러한 개인 또는 실체에게 양도해야 하고;
(b) 사용자가 컴퓨터에 저장된 사본과 백업본을 포함하여, 업그레이드 사항, 업데이트 사항 또는 사본을 보유하지 않으며;
(c) 수령인이 이 계약서의 조건 및 사용자가 구매한 이 소프트웨어의 유효한 사용권에 따른 기타 모든 조건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 이외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 시험판 또는 전매 금지 사본은 양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에 앞서 Adobe 는 사용자와 수령인이 서면으로 이 계약서를 준수할 것임을 확인하고,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Adobe 에게 제공하고, 이 소프트웨어의 최종 사용자로 등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xxxx://xxx.xxxxx.xxx/support/main.html 또는 Adobe 고객 지원부로 문의하십시오.
양도 금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NICE의 동의가 있거나, 상속, 법인 합병 등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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