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결과 관련 조항 예시

연구 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 결과. ○다음은 목록의 타당성 검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40> 목록의 타당성 검사 결과에 따른 목록 수 구분 목록 설명 참조 목록 수 목록 타당성 검증 결과 남은 어휘 목록 1 ‘초급’ 예비 어휘 목록 중 초급 선정 어휘 1,836개를 제외한 목록 2,545 2,149 목록 2 중급 한국어 교재에만 있는 목록 (교재 어휘 - 목록1 - 초급 1,836) 10,231 272 목록 3 중급 토픽에만 있는 어휘 (토픽 어휘 - 목록 1 - 교재 - 초급 1,836) 5,330 30 목록 4 선행연구에서 선정한 목록에만 있는 어휘(각 목록 - 목록1 - 초급 1,836) 4,022 1,842 목록 5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모형(2011) 초·중급, 조남호(2003)의 누락 목록 - 895 목록 6 1단계 초급 관련어 목록 - 972 목록 7 어근, 합성어, 파생어 목록 - 485 목록 8 주제별 어휘 목록 - 24 목록 9 제거 목록 - 138 ○어휘의 사용 범위 및 빈도 분석은 중급 단계의 어휘 선정을 위한 평정 작업에 객관적인 근거를 부여하기 위한 과정이다. [1차 선정]에서 마련한 예비 목록에 다음의 빈도 정보를 분석․부착하여 어휘 평정의 객관적 지표로 활용하였다. ▸ 어휘의 사용 범위 어휘의 사용 범위 분석은 한국어 교재에서의 타입과 토큰을 분석하여 어휘의 사용 범위(range)와 포괄성(coverage)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분석 대상 교재 및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어 교재의 빈도: 타입, 토큰 -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빈도 ▸ 어휘의 사용 빈도 분석 어휘 빈도 분석은 선행 연구의 어휘 빈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 강범모·김홍규(2009), 『한국어 사용 빈도』, 한국문화사 - 조남호(2002),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국립국어원
연구 결과. ○목록 타당성 검사 결과 총 4,788개의 목록이 [1차 선정]되었다.

Related to 연구 결과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화재보험보통약관 제9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