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무배당 알리안츠파워연금보험(달러형)
무배당 알리안츠파워연금보험(달러형) xx
제1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조 【보험계약의 xx】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xx(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또한, 가입시부터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를 “제1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일부터 xx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은 xx까지, 확정연금형은 xxx금 지급일까지를 “제2보험기간”이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xx에는 xx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제한,일부담보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등)을 부과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xx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xx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xx에는 xx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xxx 하며, xx한 때에는 보험xx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장계약 xx이율+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xx을 거절하는 xx에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①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xxx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니다)
1. 보장계약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별표3참조,이하 “장해등급분류표”라 합니다.) x x1급의 장해 xx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한 계약
2 . 연금계약
제2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보장계약보험료와 연금계약보험료를 합하여 납입xxx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보험료"와 "연금계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③ 제1x x2호의 연금계약의 xx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단위 보험계약 해당일로 연금지급개시시점을 xxxxx 하며, 또한 다음에 xx 연금지급xx와 연금지급방법을 결정xxx 합니다.
1. 연금지급xx : xx연금형(개인연금형, 부부연금형), 확정연금형(5년, 10년, 15년, 20년확정), 상속연금형
2. 연xxx : 정액형, 체증형(5%체증, 10%체증), xx보장형
제2조의 2 【통화】
① 이 계약의 통화는 아메리카합중국(이하 “ 미국” 이라 합니다)의 통화로 합니다.
② 보험료의 납입, 연금의 지급 등, 이 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xx는 xx 미국 통화로 합니다.
제3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xx】
① 이 계약의 피보험자는 제1보험기간과 제2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보험기간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본인으로 합니다.
2. 제2보험기간의 피보험자는 개인연금형의 xx에는 피보험자 본인으로 하고, 부부연금형의 xx에는 피보험자 본인
(이하 “주피보험자”라 합니다)과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xx xxx(이하 "종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합니다. (이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② 부부연금형의 xx 연금지급개시 x x피보험자가 사망이외의 xx(이혼 등)으로 제1x x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부부연금형의 xx 연금지급개시 후 새로이 제1x x2호에 해당되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그 해당된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연금지급개시이후 종피보험자가 사망x x 새로이 제1x x2호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xx xx을 접수한 xx에는 지체없이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xx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xx에는 회사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xx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xx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xxx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xx의 영업장(사이버몰)을 xxx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xx기본법에서 xx하는 절차에 따라 xx 및 청약서부본을 전자문서로 xx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xx하였을 때에는 xx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린 것으로 보며, xx의 중요xx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얻어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xx, xx의 중요한 xx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고 그에 xx 계약자의 답변, 확인xx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xx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xx에 의한 공인인증xx이 인증한 전자xx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다음 xx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의 xx에 의한 음성녹음 xx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청약서 부본을 xxx 것으로 봅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xx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xx하고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일 xx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6조 【계약의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아니한 xx
2. 만15세 미만자, xxx실자(心神喪失者) 또는 xxx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계약의 xx
제7조 【계약xx의 xx】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험xx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납입보험료
2. 연금지급xx, 연금지급방법 및 연금지급 개시xx
3.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
4. 기타 계약의 xx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1호에 의하여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xx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xxx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7조(해약환금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③ 계약자가 제1x x2호의 연금지급xx, 연금지급방법 및 연금지급 개시xx은 연금지급개시전에 회사가 xx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제1x x3호에 의하여 수익자를 xxx고자 할 xx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가 있어야 합니다.
제8조 【계약자의 임의xx】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단, xx연금형의 xx 생존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제외)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제17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 【계약의 소멸】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xx 또는 제2보험기간 중 개인연금형은 피보험자, 부부연금형x x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가 xx 사망한 xx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10조 【보험xx】
① 이 xx에서의 피보험자의 xx은 보험xx을 xx으로 합니다. 단, 제6조(계약의 xx) 제2호의 xx에는 실제 xx령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xx은 계약일 xx 피보험자의 실제 xx령을 xx으로 6개월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단수는 1년으로 하여 xx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xx이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제11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의 xx에는 제1회보험료가 자동이체로 납입된 때, xx카드납입의 xx에는 제1회 보험료의 xx이 xx된 때)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한 xx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부터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xx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21조(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를 xx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xx
2. 제20조(계약전 알릴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 또는 xx진단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사유(회사의 주된 xx)
제12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xx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사망보험금 지급
2. 제2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지급xx에 따라 매년 생존연금을 지급
제1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xx를 포함하며, xx의 침몰, 항공기의 xx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xx에 준하는 사유 또는 xx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xx(이하 “xx”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xxx관이 xx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xx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xx합니다.
②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xx xxx태의 등급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xx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xx하여 xx될 것으로 xx되는 xx를 xxx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xxx태의 등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xx에는 재해일부터 2년이내)중에 xxx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xxx태(사망 포함)를 xx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④ 이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에 장해등급분류표 x x1급의 xxx태가 되었을 xx에는 사망으로 간주하며, 제2보험기간 중에 장해등급분류표 x x1급의 xxx태가 되었을 xx에는 생존으로 간주합니다.
제1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xx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xx
그러나, 피보험자가 xx질환xx에서 자신을 해친 xx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x x1급의 xxx태가 되었을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xx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xx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x x1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 제1x x2호의 xx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x x3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5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xx 그 수가 보험료 산출xx에 중대한 xx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xx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제16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연금계약 순보험료에 xx 부리이율은 xx 1일과 16일에 회사가 1형(10년 이율확정형), 2형(7년 이율확정형) 및 3형(5년 이율확정형) 별로 각각 xx 공시이율로 합니다.
② 제 1항의 공시이율은 미국달러 xx스왑률 등의 시xxx를 고려하여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③ 1형(10년 이율확정형), 2형(7년 이율확정형) 및 3형(5년 이율확정형) 별로 보험가입시점의 공시시율은 보험가입시점부터 각각 xx 10년, 7년, 5년간은 확정되어 변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위의 공시이율 확정기간(이하 “이율확정기간”이라 합니다) 이 경과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이 보험의 종류에 xx없이 같은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xx 공시이율을 xx 1일과 16일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17조 【해약환금금】
① 이 xx에 의해 계약이 xx된 xx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xx합니다. (<별표4> “해약환급금의 xx” 참조)
② 1형(10년 이율확정형), 2형(7년 이율확정형)과 3형(5년 이율확정형)의 계약이 각각 보험계약일부터 이율확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xx되는 때에는, 연금계약 적립액에 (1-시장가격xxx)을 곱하여 xx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합니다. 이 때 xx되는 연금계약 적립액은 1형(10년 이율확정형)과 2형(7년 이율확정형)의 계약이 각각 보험계약일부터 10년과 7년이 경과하기 전에 xx되는 때에는, 보험계약일부터 1년간 연금계약의 책xxx금에 적용하는 보너스부리이율(각각
1.0%와 0.5%)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xx된 금액이며, 공시이율은 이율확정기간 이내에는 1.5%를 이율확정기간 이후에는
1.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③ 시장가격xxx(MVA : Market Value Adjustment)이 20% xxx xx는 20%를 최고한도로 하여 xx합니다.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18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19조 【소멸xx】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xx가 xx됩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xx 등
제20조 【계약전 알릴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xx에는 xx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xx"라 하며, 상법상 "고지xx"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xx에 의한 종합xx 및 xx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xx진단서 사본 등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xx진단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20조(계약전 알릴xx)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xx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xx자료(xx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xx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xx한 xx자료의 xx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x x(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xx 사항을 임의로 xx한 xx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담보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약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xx에는 계약전 알릴xx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xx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 "반증이 있는 xx 이의를 xx할 수 있습니다"라는 xx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xx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xx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20조(계약전 알릴xx)의 계약전 알릴xx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지 못한 xx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xx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2조 【계약취소권의 행사 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xx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진단, 약물xx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에는 책임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3조 【주소xx 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그 xxxx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24조 【보험수익자의 xx】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수익자를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xx는 계약자로 하고, xx 제1호의 xx에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25조 【대표자의 xx】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xxx xx에는 각 대표자 1인을 xxxxx 합니다. 이 xx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xx가 확실하지 아니한 xx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xxx xx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2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27조 【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xxxxx 합니다.
1. 청구서(회사xx)
2. 사xxx서(사망진단서, xxx단서 등)
3. 보험xx
4.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xx면허증 등 xx이 부착된 xxx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xx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포함)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② xx 또는 xx에서 발급x x1x x2호의 사xxx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xx에 의한 국내의 병xxx xx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xx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28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7조(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에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xx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xx가 xx할 때에는 xxx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xxx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xx xx의 xx은 <별표 5> “보험금 지급시의 부리이율 xx”과 같습니다.
③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1조(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xx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xxx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xx에 xxxxx 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xx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xx되는 xx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장해등급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xx하여 보험금 지급이 xx되는 xx에는 수익자의 xx에 따라 회사가 xxx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보험금 xx방법의 xx】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xx 바에 따라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xx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장계약 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0조 【계약xx의 xx】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xx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xx하기 위하여 다음 xx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xx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xx단체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x보의xx및xx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xxx보의 제공·xx에 xx xx)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xxx보의 제공·xx에 xx xx 등)의 xx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xx,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xx,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xx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xx
4.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xx
제31조 【xxxx】
① 계약자는 xx연금형의 xx는 제1보험기간 중에, 상속연금형 또는 확정연금형의 xx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xx 방법에 따라 xx(이하 “xxxx”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xx대출금과 xxxxxx를 언제든지 xx할 수 있으며,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xx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xx 등
제32조 【분쟁의 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xx에게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xx 정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xx의 xx】
① 회사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xx을 xxxxx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xx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xx의 뜻이 xx하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에게 xx하게 xx합니다.
제35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모집인 등이 모집xx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xxx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등을 말합니다) xx이 이 xx의 xx과 다른 xx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xx으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36조 【회사의 xxx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xx법규등에 따라 xxx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37조 【준거법】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xxx 법령을 따릅니다.
제38조 【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xx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 사망보험금 (xx 제12조 제1호)
급 x x |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사망보험금 |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일시납보험료의 10% + 사망 시점의 책xxx금 다만, 해약환급금이 사망보험금보다 큰 xx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함. |
- 생존연금 (xx 제12조 제2호) 가. xx연금
(1) 개인계약
지 급 사 | 유 | 지 급 액 |
정액형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책xxx금을 xx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xx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 |
제2보험기간 | ||
중 피보험자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책xxx금을 xx으로 10차년도까지는 직전년도 연금액을 체 | |
가 매년 보 | 체증형 | 증률(5%, 10%)로 체증하고, 11차년 이후에는 1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 |
험계약 해당 | 록 xx한 금액를 지급 (10회 보증지급) | |
일에 살아있 | ||
을 때 | xx 보장형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책xxx금을 xx으로 연금개시 시점부터 10차년도까지는 11 차년 이후 매년 xx하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 산한 금액를 지급 (10회 보증지급) |
(2) 부부계약
구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
주 피 보 험 자 | 제2보험기간 중 주피보험 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 xx에 살아 있을 때 | 정액형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책xxx금을 xx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xx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
체증형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책xxx금을 xx으로 10차년도까지는 직전년도 연금 액을 체증률(5%, 10%)로 체증하고, 11차년 이후에는 1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xx한 금액를 지급 (10회 보증지급) | ||
xx 보장형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책xxx금을 xx으로 연금개시 시점부터 10차년도까 지는 11차년 이후 매년 xx하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xx한 금액를 지급 (10회 보증지급) |
구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종 피 보 험 자 | 제2보험기간 x x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종피 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10회보증지급 기간 내에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xx에는 11차년도 부터 지급) | 주피보험자가 11차년도 생존 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
나. 확정연금형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제2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의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책xxx금을 xx으로 xx한 연금액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xx 지급 |
다. 상속연금형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제2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 에 살아 있을 때 |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책xxx금을 공시이율에 의하여 xx한 xx를 연금액으로 지급하 며,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책xxx금을 지급 단, 상속연금의 지급xx는 연단위 연금연액을 선택한 xx에는 연금지급 개시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날부터 매년 지급하며, 분할 지급을 선택한 xx에는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월 xx시에는 만 1개월이 되는 날부터 xx , 3개월 xx시에는 만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매 3개월마다, 6개월 xx시에는 만 6개월 경과시점부터 매6개월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
(주)
1.「책xxx금」x x 계약의 연금계약 순보험료를 이 보험의 “ 공시이율” 로 납입일로부터 xxxx에 의하여 부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1형(10년 이율확정형)과 2형(7년 이율확정형)은 보험계약일부터 1년간은 “ 공시이율” 에 각각 1.0%와 0.5%의 보너스 부리이율을 더하여 책xxx금을 xx합니다.
2. 생존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xx되므로 「공시이율」이 xx되면 매년 지급되는 생존연금도 xx됩니다. 3.「공시이율」(이율확정기간이내 1.5%, 이율확정기간이후 1.0%를 최저 보증)은 xx 1 일과 16 일에 회사가 xx 이율로 한다.
4. xx연금 체증형의 xx에는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공시이율로 xx된 연금연액을 xx으로 체증(5%, 10%)하므로 실제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전년도 연금액의 xx 체증률 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5. xx연금의 xx 생존연금 지급 개시후 10 회 보증지급기간 중 (주)피보험자 사망시에는 10 회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6. 확정연금의 xx 생존연금 지급 개시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 년, 10 년, 15 년, 20 년) 중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각 연금지급횟수(5 회, 10 회, 15 회, 20 회)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7. 위x x 5 호 및 제 6 호의 xx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할 xx에는 미지급된 생존연금을 “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8. 생존연금을 xx, 3 개월, 6 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xx에는 「공시이율」로 월, 3 개월, 6 개월 이율로 부리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별표 2)
xx분류표
xx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xx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 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분 류 x x | 분류번호 |
1. xx사고에서 다친 보행자 2. xx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3. xx사고에서 다친 모터싸이클 탑승자 4. xx사고에서 다친 xx자동차량의 탑승자 5. xx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6. xx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밴의 탑승자 7. xx사고에서 다친 xx화물차의 탑승자 8. xx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9. 기타 xxx수 사고 10. xx xx사고 11. 항공 및 xx xx사고 12. 기타 및 xx불명의 xx사고 13. xx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xx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xx 16. 불의의 물에 빠짐 17. 기타 불의의 xx 위험 18. 전류, 방사선 및 극xx 기온 및 압력에 xx 19. xx, 불 및 불꽃에 xx 20. 열 및 xx된 물질과의 접촉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 접촉 22. xx의 힘에 xx 23.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xx 24. 기타 및 xx불명의 xx에 불의의 xx 25. xx 26. 의도 미확인 사건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xx 및 생물학 물질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xx의 재난 30. 진단 및 치료에 xx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xx에게 이상반응xx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32. 전염병 예방법 제 2 조 제 1 x x 1 호에 xx한 전염병 | V01∼V09 V10∼V19 V20∼V29 V30∼V39 V40∼V49 V50∼V59 V60∼V69 V70∼V79 V80∼V89 V90∼V94 V95∼V97 V98∼V99 W00∼W19 W20∼W49 W50∼W64 W65∼W74 W75∼W84 W85∼W99 X00∼X09 X10∼X19 X20∼X29 X30∼X39 X40∼X49 X58∼X59 X85∼Y09 Y10∼Y34 Y35∼Y36 Y40∼Y59 Y60∼Y69 Y70∼Y82 Y83∼Y84 |
* 이 분류는 xxx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02-1 호, 2003. 1. 1 xx) 중 “ 질병xx 및 사망의 외인” 에 의 한 것임.
※ 다음 사항은 xxxx급부 지급xx에서 제외됩니다.
①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외용약 또는 약물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L23.3)
② “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xx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xxx준질병사인분류상 A00∼R99 에 분류가 가능 한 것
③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xx의 재난” 중 진료xx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④ “ xx 및 xx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급격한 액체xx로 인한 탈수
⑤ “ xx,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질병에 의한 xx장해 및 삼킴장해
⑥ “ 기타 불의의 사고” 중 과로 및 격렬한 xx으로 인한 사고
⑦ “ 법적 개입” 중 처형(Y35.5)
(별표 3)
장해등급분류표
등 급 | 신 체 장 x |
x1급 | 1. 두 눈의 시력을 xx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xx 영구히 잃었을 때 3. xxxxx 또는 xx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xx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xx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xx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x x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xx 영구히 xx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xx 영구히 xx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x x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x x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xx 영구히 xx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x x을 xx 영구히 xx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2급 | 1. xxxxx 또는 xx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흉·복부 xx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x x 및 한 다리를 xx 영구히 xx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xxx을 잃었거나 xx 영구히 xx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x x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x x 또는 한 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 또는 제4급의 5 내지 11중에서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6. 두 귀의 청력을 xx 영구히 잃었을 때 |
제3급 | 1.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x x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x x 또는 x x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xx 영구히 xx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xx 영구히 xx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손의 5xxx을 잃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xxx 및 둘째xxx을 포함하 여 4xxx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고도의 xx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0. xx 또는 한 다리x x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애가 있고 다른 x x 또는 한 다리 x x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
제4급 | 1. 두 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xxxxx 또는 xx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xx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xx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xx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거나, 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5. x x의 3대관절중 1관절을 xx 영구히 xx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xx 영구히 xx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 x의 첫째xxx 및 둘째xxx을 잃었을 때 9. 한 손의 첫째xxx 또는 둘째손가락 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10. 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등 급 | 신 체 장 해 |
4급 | 11.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4. 한 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5. 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6.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
제5급 |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자 2.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5.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 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 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1. 두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2. 한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3. 코가 결손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 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5. 두부 및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 때 16.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
제6급 | 1. 한 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 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 다리가 영구히 3cm이상 5cm미만 단축되었을 때 5.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 하여 2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 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 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남겼을 때 12. 두부 및 안면부에 추상을 남겼을 때 13. 성기능에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았을 때 14.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
장해등급분류해설
1. 장해의 정의 및 평가기준
가. 장해의 정의
장해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나. 평가기준
- 장해의 평가시 하나의 장해가 두 개 이상의 등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평가지침 제4판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 르며, 측정방법 또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 선택에 따라 그 외의 A.M.A.지침에 의한 장해진단 내용도 인정 될 수 있다.
2.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체어, 목발 등)가 필 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1) 이동동작
(2) 음식물 섭취동작
(3) 옷 입고 벗기 동작
(4) 배변, 배뇨 또는 그 뒷처리
(5) 목욕
3. “항상 간호”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1)의 이동동작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중 2개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 도는 침상을 벗어나질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4. “수시 간호”
1)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의 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 중 1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를 말한다.
2) 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 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5. “시력을 잃은 것”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 우를 말한다. 단, 시력장해가 아닌 시야장해, 안구운동장해 등의 눈의 장해는 제외한다.
6. “시력의 뚜렷한 장해”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 우를 말한다. 시야장해, 굴절장해, 안구운동장해, 조절장해, 복시 등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7.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 장해로서 구순음 (ㅁ,ㅂ,ㅍ), 치설음 (ㄴ,ㄷ,ㄹ), 구개음 (ㅈ,ㅊ), 후두음 (ㅇ,ㅎ) 중 3종류 이상의 발 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 냄으로써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 (미음 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 상실의 정도를 각각 a,b,c,d 데시벨(청력검사단위) 로 했을 때 1/6(a+2b+2c+d)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 (귓전에 접하여도 큰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 한 경우를 말한다.
10. “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이상( 40cm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독하지 못 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해”
코뼈가 결손되거나 후각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2.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어깨관절·팔 꿈치관절·손목, 다리는 골반관절·무릎·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 (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13.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방향이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에서 명시한 주운동방향을 기준으로하여 1/2이 하로 제한되거나, 한 관절의 동종류별 정상운동범위에 대한 장해후 운동범위의 값에 비례치를 곱하여 산출한 각 값의 합( Σ 운동종류별 장해후 운동범위 / 운동종류별 정상 운동범위 × 비례치)이 1/2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고정장구의 장 착을 수시로 필요로하는 정도의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4.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피보험자의 척추의 기형 정도와 운동가능 영역을 정상인의 운동영역과 비교하여 아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가. “척추의 고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35˚ 이상의 후만증 또는 20˚ 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 다.
나. “척추의 중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후만증 또는 10˚ 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 압박골절이 추 체높이 50%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정성이 확실한 자를 말한다.
다. “척추의 경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나체상태에서 후만증 또는 측만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라. “척추의 고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되는 경 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마. “척추의 중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 위를 말한다.
바. “척추의 경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 위를 말한다.
15.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 (끝에서 둘째마디)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
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1) 첫째 손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하방의 1/2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관절 또는 중수지절관절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기타 손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6.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 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1) 첫째 발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하방의 1/2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관절 또는 중족지절관절(끝 에서 마지막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기타 발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7. 두부 및 안면부의 추상
가. 현저한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10cm이상 또는 직경 5cm이상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 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나.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5cm이상 10cm미만 또는 직경 2cm이상 5cm미만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 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18. 성기능의 영구적 장해
음경의 결손, 반흔 또는 경결 등으로 음위(발기부전)가 있거나 반흔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로 성교 불능인 경우를 말한 다.
19. 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 팽윤, 파열 등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 MRI, 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 그 증상을 인정 하며,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2개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
나.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 정되는 경우
-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 계통의 기능장해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다.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
20. 신체의 동일 부위
가. 한 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어깨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 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골반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 눈 또는 두 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분류표중 제1급의 5,6,7,8,9, 제2급의 3,4,5, 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 12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 팔, 두 다리, 한 팔과 한 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21. “영구히”
“영구히”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나. 장래에 일정기간 경과후 호전가능성의 유무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다. 장해의 호전가능성이 있다하여도 장해확정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별표 4)
해약환급금의 계산
1.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의 시장가격조정률(MVA) 적용
(1)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시는 연금계약 적립금액에 (1-시장가격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합니다.
(2) 이 때 계산되는 연금계약 적립액은 1형(10년 이율확정형)과 2형(7년 이율확정형)의 계약이 각각 보험계약일로부터 10년과 7년이 경과하기전에 해지되는 때에는, 보험계약일부터 1년간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보너스부리이율 (각각 1.0%와 0.5%)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된 금액입니다.
(3) 시장가격조정률(MVA : Market Value Adjustment)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1 + 보험가입시점의 공시이율 잔여월수/12
MVA = 1 - ─────────────────
1 + 해지시점의 공시이율 + 0.5%
· 잔여월수
잔여월수는 해지일부터 이율확정기간 말일까지의 월수로 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절상하여 계산하다.
· 시장가격조정률(MVA)이 20% 이상인 경우는 20%를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한다.
· MVA취지
이 상품에서 10년, 7년, 5년의 이율을 확정하기 위하여 회사는 10년, 7년, 5년만기 구조를 갖는 채권등에 투자하여 자산 과 부채를 대응시키는 투자전략을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등의 가격은,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하락하고, 시장금리 가 하락하면 상승하게 됩니다. 이 상품의 이율확정기간중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해당자산을 매각하여 처 분함에 따른 손실과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MVA는 해약환급금에 대응하는 자산의 시장가격(매각손실 또는 이익)을 해약환급금에 반영하게 됩니다.
(4) 장래 금융환경변화에 따라, 위의 공시이율과 관련한 규정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은 후에 이를 변경하며, 계약자에게 그 변경 내용을 변경일부터 1개월 전에 알려드립니다.
2. 시장가격조정률(MVA) 계산 예
(1) 해지시점의 공시이율이 보험가입시점의 공시이율보다 2% 높은 경우
구 분 | 1형(10년 이율확정형) | 2형(7년 이율확정형) | 3형(5년 이율확정형) | |
① 가입시점 공시이율 | 4.25% | 4.00% | 3.75% | |
② 해지시점 공시이율 | 6.25% | 6.00% | 5.75% | |
③ 시장가격 조정률 | 1년 | 19.21% | 13.28% | 9.08% |
2년 | 17.27% | 11.20% | 6.89% | |
3년 | 15.29% | 9.06% | 4.65% | |
4년 | 13.25% | 6.88% | 2.35% | |
5년 | 11.17% | 4.64% | 0.00% | |
7년 | 6.86% | 0.00% | ||
10년 | 0.00% |
주1) 위의 “ ① 가입시점 공시이율” 은 시장가격조정이율의 계산예시를 위하여 가정한 공시이율이며, 실제 계약상의 가 입시점 공시이율을 나타낸 것은 아닙니다. (이하 같습니다.)
1 + ① 잔여월수/12
주2) ③ = 1 - ──────── (이하 계산식은 같습니다) 1 + ② + 0.5%
(2) 해지시점의 공시이율이 보험가입시점의 공시이율보다 2% 낮은 경우
구 분 | 1형(10년 이율확정형) | 2형(7년 이율확정형) | 3형(5년 이율확정형) | |
① 가입시점 공시이율 | 4.25% | 4.00% | 3.75% | |
② 해지시점 공시이율 | 2.25% | 2.00% | 1.75% | |
③ 시장가격 조정률 | 1년 | -13.93% | -9.11% | -6.00% |
2년 | -12.29% | -7.53% | -4.47% | |
3년 | -10.68% | -5.98% | -2.96% | |
4년 | -9.09% | -4.45% | -1.47% | |
5년 | -7.52% | -2.95% | 0.00% | |
7년 | -4.44% | 0.00% | ||
10년 | 0.00% |
(별 표 5)
보험금 지급시의 부리이율 계산 (제28조 제2항 관련)
구 분 | 부 리 기 간 | 지 급 이 자 | |
보험금 (제12조 제1호)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약관대출이율 | |
생존연금 (제12조 제2호)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 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보 험기간 만기일(단, 이 계약이 더 이상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 |
보험기간 만기일(단, 이 계약이 더 이상 효 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 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 1% | ||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약관대출이율 | ||
해약환급금 (제17조 제1항) |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 1% | |
해약환급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약관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제19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지급이자를 부리하지 않습 니다.
2.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