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1) 1. 사망보험금(약관 제16조 제1호) 지급사유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금액 2. 생존연금(약관 제16조 제2호)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에 따라 결정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각각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종신연금, 확정연 금, 상속연금을 동시에 지급합니다. 가. 종신연금 1) 개인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 부부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보험 대상자 <주피보험자>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추가보험 대상자 지급사유 1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1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11차년도 부터 지급) 2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2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21차년도 부터 지급)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1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2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2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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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경❹에는 예금자보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별표1)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 사망보험금(약관 제16조 제1호) 지급사유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금액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2. 생존연금(약관 제16조 제2호)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에 따라 결정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각각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종신연금, 확정연 금, 상속연금을 동시에 지급합니다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❹에는 이 계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가3. 종신연금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❹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❹는 제외합니다.
14.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 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경❹에는 납입보험료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 습니다. 이 경❹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 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받았으나 제4호에서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으면, 암보장 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 외)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개인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제2호의 납 입보험료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라도 납입보험료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 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 (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❹,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3 호 및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2) 부부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보험 대상자 <주피보험자>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추가보험 대상자 지급사유 1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1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11차년도 부터 지급) 2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2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21차년도 부터 지급)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1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2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2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6.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❹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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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예 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1)
)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 사유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지급 금액 1,000만원 + 추가보험금 + 추가납입보험료적립금 지급 사유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각 해외연수자금 발 생 해당일(가입후 2년 경과시점 이후부터 도래하는 13 세,16세,19세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 금액 각 300만원씩 지급 사유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 여 장해분류표 중 3%이상 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 금액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지급 사유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만15세 이후에 사망하였을 때 지급 금액 2,000만원 + 추가보험금 + 추가납입보험료적립금 ㈜ 1. 사망보험금(약관 제16조 제1호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만15세(호적상 생년월일 을 기준) 지급사유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금액
2. 생존연금(약관 제16조 제2호)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에 따라 결정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각각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종신연금, 확정연 금, 상속연금을 동시에 미만에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사고로 보지 아니하며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가. 종신연금
1) 개인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이미 지급한 해외연수자금을 차감 한 금액)와 예정책임준비금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큰 금액과 추가보험금의 합 계액 54
2) 부부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 적립금에서 계 약자 적립금의 중도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 액)와 추가납입보험료 적립금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보험 대상자 <주피보험자>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추가보험 대상자 지급사유 1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1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11차년도 부터 지급) 2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2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21차년도 부터 지급)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1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2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2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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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알리안츠글로벌주니어보험ⅱ 약관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1).
1. 사망보험금(약관 제16조 제12조 제1호) 지급사유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금액)
2. 생존연금(약관 제16조 제12조 제2호)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에 따라 결정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각각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종신연금, 확정연 금, 상속연금을 동시에 지급합니다.)
가. 종신연금
1) 개인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지급 사유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보 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지급액 정액 형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계약자 적립 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계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10회 보증지급) 체증 형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계약자 적립 금을 기준으로 매년 10차년도까지는 직전년도 연금 액을 체증률(5%, 10%)로 체증하고, 11차년 이후에는 1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계산한 금액을 지급지급 (10회 보증지급) 소득 보장 형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 적립 금을 기준으로 연금개시 시점부터 10차년도 까지는 11차년도 이후 매년 동일하게 지급되 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2) 부부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지급 사유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보험 대상자 <주피보험자>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지 급 액 정액 형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계약자 적립 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계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10회 보증지급) 보험 대상 자 ∧ 주피 보험 자 ∨ 체증 형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계약자 적립 금을 기준으로 매년 10차년도까지는 직전년도 연금 액을 체증률(5%, 10%)로 체증하고, 11차년 이후에는 1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계산한 금액을 지급 추가보험 대상자 지급사유 10년 보증지급 (10회 보증지급) 소득 보장 형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 적립 금을 기준으로 연금개시 시점부터 10차년도 까지는 11차년도 이후 매년 동일하게 지급되 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추가 보험 대상 지급 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사망하 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추가보험대상자(종피보 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10년 10회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사망한 경우에는 11차년도 11차년 도 부터 지급) 2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2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21차년도 부터 지급)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자 지급액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1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2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2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지급되 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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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바 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1)
1. 사망보험금(약관 제16조 [기준 : 보험가입금액1,000만원]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만기축하금(약관 제28조 제1호) 지급사유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보험기간이 끝날 때 지급금액
2. 생존연금(약관 제16조 제2호)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에 따라 결정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각각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종신연금, 확정연 금, 상속연금을 동시에 지급합니다.
가. 종신연금
1) 개인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까지 살아 있을 때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이미 납입한 보험료 (단, 1종 만기환급형에 한함) 부부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진단보험금(약관 제28조 제2호)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보험 대상자 <주피보험자>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추가보험 대상자 지급사유 1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뇌출 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 었을 때 (단, 1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11차년도 부터 각 1회한) 2,000만원 (단, 계약일부터 2년경과된 보험계 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진단 시 해당보험금의 1/2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말기신 부전증”, “말기간질환” 또는 “말기폐질환”으 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2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21차년도 부터 각 1회한) 1,000만원 (단, 계약일부터 2년경과된 보험계 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진단 시 해당보험금의 1/2을 지급)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1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2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2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수술급여금(약관 제28조 제3호)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기수혜자 로서 제20조(“5대장기이식수술”의 정의)에서 정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1회한) 1,000만원 (단, 계약일부터 2년경과된 보험계 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수술 시 해당보험금의 1/2을 지급)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제21조(“관상 동맥우회술(CABG)”의 정의)에서 정한 관상동맥우 회술(CABG)을 받았을 때(최초 1회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제22조(“대동 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의 정의)에서 정한 대동맥 류인조혈관치환수술을 받았을 때(최초 1회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제23조 (“심장판막수술”의 정의)에서 정한 심장판막 수술을 받았을 때(최초 1회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제24조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에서 정한 조 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때(최초1회한) 500만원 (단, 계약일부터 2년경과된 보험계 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수술 시 해당보험금의 1/2을 지급)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3대중 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300만원 (단, 계약일부터 2년경과된 보험계 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수술 시 해당보험금의 1/2을 지급)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6대성 인병”(3대중병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200만원 (단, 계약일부터 2년경과된 보험계 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수술 시 해당보험금의 1/2을 지급)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10대 생활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50만원 (단, 계약일부터 2년경과된 보험계 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수술 시 해당보험금의 1/2을 지급)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화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 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50만원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입원급여금(약관 제28조 제4호)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3대중 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하였을 때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6만원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6대성 인병”(3대중병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 하였을 때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4만원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10대 생활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통원급여금(약관 제28조 제5호)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상 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통원 하였을 때 통원 1회당 1만원 주) 1. 보험료 납입기간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상피내암, 기 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외),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 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 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계 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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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메디케어건강의료보험ⅱ 보통보험약관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경❹에는 예금자보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별표1)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 사망보험금(약관 제16조 제1호) 지급사유 제1보험기간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금액경❹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지 급사유가 모두 발생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❹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2. 생존연금(약관 제16조 제2호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제외),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증 또는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에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 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결정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각각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종신연금, 확정연 금, 상속연금을 동시에 지급합니다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1. 종신연금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15-C26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30-C39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0-C41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3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45-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C50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51-C58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60-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C64-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C69-C72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C73-C75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76-C80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81-C96
15.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97
16. 진성 적혈구증가증 D45
17.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6
18.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1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20. 골수섬유증 D47.4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명[과호산구증후군] D47.5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개인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 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약관에 규정하는 뇌출혈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 부부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보험 대상자 <주피보험자>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추가보험 대상자 지급사유 1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 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뇌출혈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1. 거미막하출혈 I60
2. 뇌내출혈 I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2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뇌출혈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 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약관에 규정하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1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11차년도 부터 지급) 2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되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급성심근경색증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1. 급성 심근경색증 I21
2. 후속심근경색증 I22
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3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급성심근경색증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 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2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21차년도 부터 지급)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1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2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2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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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경❹에는 예금자보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별표1)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 사망보험금(약관 제16조 제1호) 지급사유 제1보험기간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금액경❹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2. 생존연금(약관 제16조 제2호)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에 따라 결정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각각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종신연금, 확정연 금, 상속연금을 동시에 지급합니다컴퓨터관련질환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가3. 종신연금컴퓨터관련질환입원급여금의 경❹ 피보험자가 동일한 컴퓨터관련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을 2회 이상 한 경❹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최초 3일에 대하여만 공제하고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약관에 규정하는 컴퓨터관련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되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컴퓨터관련질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 분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 눈꺼풀, 눈물계통 및 안와의 장애 ․ 결막의 장애 ․ 공막, 각막, 홍채 및 섬모체의 장애 ․ 수정체의 장애 ․ 맥락막 및 망막의 장애 ․ 녹내장 ․ 유리체 및 안구의 장애 ․ 시신경 및 시각경로의 장애 ․ 안근, 양안운동, 조절 및 굴절의 장애 ․ 시각장애 및 실명 ․ 눈 및 눈부속기의 기타 장애 H00~H06 H10~H13 H15~H22 H25~H28 H30~H36 H40~H42 H43~H45 H46~H48 H49~H52 H53~H54 H55~H59 신경계통 질환 ․ 신경, 신경근 및 신경총 장애 ․ 다발신경병증 및 말초신경계통의 기타장애 G50~G59 G60~G64 근육골격 계통 질환 ․ 기타 관절연골장애 ․ 인대장애 ․ 관절통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절의 경직 ․ 건조증후군[쉐그렌] ․ 경추상완증후군 ․ 등통증 ․ 근육 장애 ․ 윤활막 및 힘줄장애 ․ 기타 연조직장애 M24.1 M24.2 M25.5 M25.6 M35.0 M53.1 M54 M60~M63 M65~M68 M70~M79 두통 ․ 두통 R51
1) 개인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컴퓨터관련질환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 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부부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보험 대상자 <주피보험자>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추가보험 대상자 지급사유 1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1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11차년도 부터 지급) 2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2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21차년도 부터 지급)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1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2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2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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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온택트 스마트폰질환보장보험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본 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함 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본 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보험금 또는 환급금 등을 합하여 1명 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 다.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지급 을 보장합니다. (별표1)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분 기간 지급이자 연금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 지의 기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까지의 기 간 공시이율 보험기간의 만기 일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 간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연금 지급일까 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해지환급금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 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1. 사망보험금(약관 제16조 제1호) 지급사유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금액회사가 연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 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 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생존연금(약관 제16조 제2호)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에 따라 결정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각각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종신연금, 확정연 금, 상속연금을 동시에 연금지급사유 발생일 이전에 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연금지급사유 발생 일까지는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가3. 종신연금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금리연동형보험은 일자 계산 합니다.
1) 개인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 부부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보험 대상자 <주피보험자>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추가보험 대상자 지급사유 1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1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11차년도 부터 지급) 2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2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21차년도 부터 지급)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1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2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2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4.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 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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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예 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1)
1. ) ■ 사망보험금(약관 제16조 제18조 제1호) 지급 사유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 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 러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지급 금액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기본보험금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선지급형 CI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의 기본보험금의 50% ■ CI보험금(약관 제18조 제2호) 지급 사유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금액
2. 생존연금(약관 제16조 제2호) 연금지급형태 최초로 “중대한 화 상 및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에 따라 결정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각각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종신연금, 확정연 금, 상속연금을 동시에 지급합니다.
가. 종신연금
1) 개인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부식”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 또는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 부부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보험 대상자 <주피보험자>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추가보험 대상자 지급사유 1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중대 한 질병”으로 진단확정 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경 우 (단, 1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11차년도 부터 지급CI보험금은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또는 “중 대한 화상 및 부식”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2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지급 금액 50% 선지급형 : 기본보험금의 50% 80% 선지급형 : 기본보험금의 80% 73 ㈜ 1.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일)부 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단, 2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21차년도 부터 지급)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1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2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2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중 대한 화상 및 부식”에 대한 보장은 보험계약일(부활일)부터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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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보 장합니다. (별표1)
1. 사망보험금(약관 제16조 제1호) 지급사유 제1보험기간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보험가입금액]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금액
2. 생존연금(약관 제16조 제2호)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에 따라 결정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각각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종신연금, 확정연 금, 상속연금을 동시에 지급합니다.
가. 종신연금
1) 개인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 부부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보험 대상자 <주피보험자>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추가보험 대상자 지급사유 1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사망한 경우 최초계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1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 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1차년도 부터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2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갱신계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주)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 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 러나 제 21조(보험계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의 원인과 동일한 사유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 분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사망보험금 (단, 20년 보증지급 제3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일이내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21차년도 부터 지급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4.0%)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1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2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2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8.0%) 해지환급금 (제33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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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The간편고지정기보험(갱신형) 약관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1)보험금 지급기준표
1. 사망보험금(약관 제16조 제1호) 지급사유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금액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 됩니다.
2. 생존연금(약관 제16조 제2호) 연금지급형태 이 약관의 암보장개시일 및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에 따라 결정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각각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종신연금갑상샘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입니다. 단, 확정연 금, 상속연금을 동시에 지급합니다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 및 갑상샘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가3. 종신연금보험료 납입기간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단, 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에 암으로 진단확정되었거나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 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율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4.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또는 갑상샘암으로 진단확정 되어 해당보험금이 지급된 후에 제6조(보험계약의 자동갱신) 개인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제1항에 의하여 이 계약이 자동갱신 된 경 우에도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 부부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보험 대상자 <주피보험자>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추가보험 대상자 지급사유 1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또는 갑상샘암으 로 진단 확정된 경우 해당보험금을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단, 10년 보증지급 갱신계약 보 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과 인과관계 가 있을 경우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5.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별표2) 암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치료보험금 상피내암치료보험금 경계성종양치료보험금 갑상샘암치료보험금 (제18조 제2호 내지 제6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11차년도 부터 지급보험계약대출이율 만기지급금 (제18조 제1호) 2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1%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20년 보증지급 제22조 제1항)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21차년도 부터 지급1년이내: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1%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1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2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2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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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집중보장암보험 약관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1)
【 별표 1 】 지급사유 지급금액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1회한)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종신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 아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피보 험자가 생존한 기간 동안(연금개시시점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 기대여명)동안 보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액을 분할 계산하여 매 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지급 확정기간 연금형 연금개시일에 피보험 자가 살아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확정 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중 계약자가 선택 한 기간) 동안 분할 지급 되도록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매년 계약해 당일에 지급 상속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 아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공 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소 정의 사업비를 차감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 일에 지급(단,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 계약자적립액 지급) 주) 1. 사망보험금(약관 제16조 제1호) 지급사유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금액
2. 생존연금(약관 제16조 제2호)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에 따라 결정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각각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종신연금, 확정연 금, 상속연금을 동시에 지급합니다해당월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가. 종신연금
1) 개인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 부부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보험 대상자 <주피보험자>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추가보험 대상자 지급사유 1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1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11차년도 부터 지급) 2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2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21차년도 부터 지급)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1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2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2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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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경❹에는 예금자보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 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 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별표1)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 사망보험금(약관 제16조 제1호) 지급사유 제1보험기간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금액경❹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2. 생존연금(약관 제16조 제2호)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에 따라 결정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각각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종신연금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1종 간편심사형의 경❹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 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❹, 확정연 금2종 일반형 의 경❹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 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❹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상속연금을 동시에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 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 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3. 1종 간편심사형에서 입원급여금의 경❹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시 입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합 니다.
4. 1종 간편심사형에서 입원급여금의 경❹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최초 입원일이 최초계약 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입원일이 계약일부 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❹,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입원일수 1일당 입원급여금 의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입원일수 1일당 입원급여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가5. 종신연금입원급여금의 경❹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1) 개인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6. 입원급여금의 경❹ 피보험자가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❹에 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최초 3일에 대하여만 공제하고 제5호의 규정 을 적용합니다.
2) 부부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보험 대상자 <주피보험자>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추가보험 대상자 지급사유 1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1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11차년도 부터 지급) 2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2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21차년도 부터 지급)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1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7. 1종 간편심사형에서 수술급여금의 경❹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시 수술급여금의 50%를 지급 2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2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지급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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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Kdb간편한ok보험(갱신형)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1)
별표 1. 사망보험금(약관 제16조 ) ■ 사망보험금 (약관 제13조 제1호) 지급사유 급여명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일시납보험료의 10% +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 시점의 책임준비금 사망 보험대상자(피보험 다만, 해약환급금이 보험금 자)가 사망하였을 사망보험금보다 큰 때 지급금액
2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함. 생존연금(약관 제16조 ■ 생존연금 (약관 제13조 제2호)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에 따라 결정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각각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종신연금, 확정연 금, 상속연금을 동시에 지급합니다.)
가. 종신연금종신연금보증기간부
(1) 개인계약 지급사유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보험계약 해당 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정 액 형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계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10회 보증지급) 체 증 형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10차년도 까지는 직전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 10%)로 체증하고, 11차년 이후에는 1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10회보증지급) 소 득 보 장 형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연금개시시점부터 10차년도 까지는 11차년 이후 매년 동일하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2) 부부계약 구분 지 급 사 유 지 급 액 보 험 대 상 자 - 주 피 보 험 자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정 액 형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책임 준비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계산한 금액을 지급
2지급 (10회 보증지급) 부부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보험 대상자 <주피보험자>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체 증 형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개시시점의 책임 준비금을 기준으로 매년 10차년도 까지는 직전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 10%)로 체증하고, 11차년 이후에는 1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계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10회 보증지급) 소 득 보 장 형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개시시점의 책임 준비금을 기준으로 연금개시시점부터 10차년도 까지는 11차년 이후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동일하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추가보험 대상자 지급사유 10년 보증지급 (10회 보증지급) 추 가 보 험 대 상 자 - 종 피 보 험 자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보험계약 해당일에 추가 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살아 있을 때 (단, 10년 보증지급 10회보증 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주보험대상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1차년도 부터 지급) 2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2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21차년도 부터 지급)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1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2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2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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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리치(power Rich)연금보험 약관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경❹에는 예금자보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별표1)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 사망보험금(약관 제16조 제1호) 지급사유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금액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2. 생존연금(약관 제16조 제2호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 활(효력회복)일)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에 따라 결정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각각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종신연금, 확정연 금, 상속연금을 동시에 지급합니다현재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❹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암보 장개시일로 합니다.
가3. 종신연금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 는 경❹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 는 경❹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만15세 이전에 사망하는 경❹에는 보험사고로 보지 않 고 사망시까지 납입한 이 계약의 보험료와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 중 큰 금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합니다. 또한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지 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❹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1) 개인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4.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원인으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❹ 또는 암(소액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❹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암보장 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❹는 제외합니다.
2) 부부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보험 대상자 <주피보험자>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추가보험 대상자 지급사유 1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5. 제3조(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1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11차년도 부터 지급) 2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2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21차년도 부터 지급)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1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2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2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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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Agreement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경❹에는 예금자보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별표1)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 사망보험금(약관 제16조 제1호) 지급사유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금액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2. 생존연금(약관 제16조 제2호)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에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각각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종신연금, 확정연 금, 상속연금을 동시에 지급합니다보장을 합니다.
가3. 종신연금제2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❹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1) 개인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4. 다음 각 사유가 발생한 경❹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❹. 이때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만15세 이전에 사망하는 경❹에는 보험사고로 보지 않고 사망시까 지 납입한 이 계약의 보험료와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합니다. -. 보험기간 중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하여 이 약관에서 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❹
5.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원인으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❹ 또는 암(소액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❹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암보장 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❹는 제외합니다.
2) 부부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보험 대상자 <주피보험자>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추가보험 대상자 지급사유 1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6. 제3조(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1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11차년도 부터 지급) 2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2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21차년도 부터 지급)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1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2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2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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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Kdb다이렉트 암보험 계약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경❹에는 예금자보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별표1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6대질환: 암(유방암, 남녀생식기관련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 외),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CKD 4기 이상), 중기 이상 만성간 질환,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
1. 사망보험금(약관 제16조 제1호) 지급사유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금액이 계약의 「암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 의 다음 날입니다.
2. 생존연금(약관 제16조 제2호)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에 따라 결정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각각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종신연금, 확정연 금, 상속연금을 동시에 지급합니다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❹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가3. 종신연금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의 경❹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6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❹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1) 개인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 부부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보험 대상자 <주피보험자>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추가보험 대상자 지급사유 1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4. 제3조(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1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11차년도 부터 지급) 2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2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21차년도 부터 지급)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1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2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2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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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KDB Mimi건강종신보험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 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 +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금
1. 사망보험금(약관 제16조 제1호계약자적립금은 약관 제3조(용어의 정의) 지급사유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금액제5호에서 정한 적립금을 말하여, 매일 특별 계정의 운용실적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 라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변경되면 계약자적립금도 변경됩니다.
2. 생존연금(약관 제16조 제2호)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에 따라 결정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각각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종신연금, 확정연 금, 상속연금을 동시에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 사 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가3. 종신연금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약관 제3조(용어의 정의) 제12호에서 정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별표2)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사망보험금 (제17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 (제20조 제1항)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 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 간 1년이내: 표준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1%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 표준이율+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 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 (제20조 제2항) 개인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해지환급금 청구일+제2영업일」의 다 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표준이율+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 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부부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보험 대상자 <주피보험자>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추가보험 대상자 지급사유 1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1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11차년도 부터 지급) 2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2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21차년도 부터 지급)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1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2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2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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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변액유니버셜보험 약관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경❹에는 예금자보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별표1)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 사망보험금(약관 제16조 제1호) 지급사유 제1보험기간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금액경❹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지 급사유가 모두 발생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❹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2. 생존연금(약관 제16조 제2호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제외),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증 또는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에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 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결정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각각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종신연금, 확정연 금, 상속연금을 동시에 지급합니다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1. 종신연금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15-C26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30-C39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0-C41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3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45-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C50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51-C58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60-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C64-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C69-C72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C73-C75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76-C80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81-C96
15.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97
16. 진성 적혈구증가증 D45
17.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6
18.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1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20. 골수섬유증 D47.4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개인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 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약관에 규정하는 뇌출혈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 부부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보험 대상자 <주피보험자>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추가보험 대상자 지급사유 1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 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뇌출혈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1. 거미막하출혈 I60
2. 뇌내출혈 I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2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뇌출혈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 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약관에 규정하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1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11차년도 부터 지급) 2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되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급성심근경색증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1. 급성 심근경색증 I21
2. 후속심근경색증 I22
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3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급성심근경색증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 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2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21차년도 부터 지급)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1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2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2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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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경❹에는 예금자보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별표1)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 사망보험금(약관 제16조 제1호) 지급사유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금액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2. 생존연금(약관 제16조 제2호) 연금지급형태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❹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 날이며, 갱신계약의 경❹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 및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에 갱신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 는 경❹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❹ 또는 부활(효력회복)일이 15세 계약해당 일 전일 이전인 경❹에는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각각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종신연금, 확정연 금, 상속연금을 동시에 지급합니다보장을 합니다.
가3. 종신연금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 는 경❹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❹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 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만15세 이전에 사망하는 경❹에는 보험사고로 보지 않고 사망시까지 납입한 이 계약의 보험료와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 중 큰 금액을 지급하고 이 계 약은 소멸합니다. 또한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지 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❹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14.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❹ 또는 암(소액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❹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암보장 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❹는 제외하며,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 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5.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인과관계가 있는 암으로 진단되 는 경❹(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되는 경 ❹) 개인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회사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2) 부부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보험 대상자 <주피보험자>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추가보험 대상자 지급사유 1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6. 제3조(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1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11차년도 부터 지급) 2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2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21차년도 부터 지급)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1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2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2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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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Kdb다이렉트 암보험 갱신형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경❹에는 예금자보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별표1)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 사망보험금(약관 제16조 제1호) 지급사유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금액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2. 생존연금(약관 제16조 제2호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❹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며, 갱신계약의 경❹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을 부활(효력회복)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에 따라 결정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각각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종신연금, 확정연 금, 상속연금을 동시에 지급합니다하는 경❹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암보장개시일 로 합니다.
가3. 종신연금제2호에도 불구하고 최초계약의 계약일(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❹ 부활 (효력회복)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❹ 최초계약의 계약일(최초계약 및 갱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❹ 부활(효력회복)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14.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 는 경❹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❹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만15세 이전에 사망하는 경❹에는 보험사고로 보지 않 고 사망시까지 납입한 이 계약의 보험료와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합니다. 또한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지 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❹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5.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❹ 또는 암(소액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❹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암보장 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❹는 제외하며,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 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6.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인과관계가 있는 암으로 진단되 는 경❹(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되는 경 ❹) 개인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회사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2) 부부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보험 대상자 <주피보험자>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추가보험 대상자 지급사유 1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7. 제3조(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1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11차년도 부터 지급) 2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2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21차년도 부터 지급)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1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2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2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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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Kdb다이렉트 암보험 갱신형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예 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1)
1. 사망보험금(약관 제16조 제1호) 지급사유 지급 사유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금액지급 금액 월납 기본보험료의 10배액 + 사망당시 연금계약의 계약자적립금
2. 생존연금(약관 제16조 제2호)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에 따라 결정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각각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종신연금, 확정연 금확정연금, 상속연금을 동시에 상속연금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 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가. 종신연금
1) 개인계약 지급사유 지급 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매 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지급 금 액 정액형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 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 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체증형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 적 립금을 기준으로 10차년도까지는 직전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 10%)로 체증하고, 11 차년 이후에는 1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소득 보장형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 금을 기준으로 연금개시 시점부터 10차년도 까지는 11차년도 이후 매년 동일하게 지급 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 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2) 부부계약 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매년 사유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 급 액 정액 형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 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보험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 적립금을 기준으로 10차년도까지는 직전년도 연금액을 체 증률(5%, 10%)로 체증하고, 11차년 이후에는 10 차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 소득 보장 형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개시 시점부터 10차년도 까지는 11 차년도 이후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동일하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 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10회 보증지급) 부부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추가 보험 대상 자 지급 사유 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보험 대상자 <주피보험자>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추가보험 대상자 지급사유 1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추가보험대상자(종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10년 10회 보증지급 기간 기 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사망한 경우 에는 11차년도 부터 지급) 2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2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21차년도 부터 지급)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지급액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1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2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2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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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알리안츠연금보험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경❹에는 예금자보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별표1)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 사망보험금(약관 제16조 제1호) 지급사유 제1보험기간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금액경❹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지 급사유가 모두 발생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❹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2. 생존연금(약관 제16조 제2호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제외),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또는 말기폐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 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에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 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결정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각각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종신연금, 확정연 금, 상속연금을 동시에 지급합니다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1. 종신연금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15-C26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30-C39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0-C41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3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45-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C50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51-C58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60-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C64-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C69-C72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C73-C75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76-C80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81-C96
15.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97
16. 진성 적혈구증가증 D45
17.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6
18.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1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20. 골수섬유증 D47.4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명[과호산구증후군] D47.5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개인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 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약관에 규정하는 뇌출혈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 부부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보험 대상자 <주피보험자>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추가보험 대상자 지급사유 1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 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뇌출혈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1. 거미막하출혈 I60
2. 뇌내출혈 I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2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뇌출혈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 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약관에 규정하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1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11차년도 부터 지급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되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급성심근경색증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1. 급성 심근경색증 I21
2. 후속심근경색증 I22
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3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급성심근경색증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 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약관에 규정하는 폐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 2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2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21차년도 부터 지급)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1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2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2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 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폐질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인플루엔자 및 폐렴 J09-J18
2. 기타 급성 하기도감염 J20-J22
3.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J40-J47
4.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J60-J70
5. 주로 간질에 영향을 주는 기타 호흡기질환 J80-J84
6.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 J85-J86
7. 흉막의 기타 질환 J90-J94
8. 호흡계통의 기타 질환 J95-J99
9. 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 B25.0
10. 폐렴이 합병된 홍역 B05.2
11. 수두폐렴 B01.2
12. 폐톡소포자충증 B58.3
13. 류마티스폐질환 M05.1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폐질환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 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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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Kdb가족건강보험 2종 5대질병 진단보장형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금
1. 사망보험금(약관 제16조 제1호계약자 적립금은 약관 제3조(용어의 정의) 지급사유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금액제5호에서 정한 적립금을 말하여, 매일 특 별계정의 운용실적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변경되면 계약자적립금도 변경됩니다.
2. 생존연금(약관 제16조 제2호)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에 따라 결정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각각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종신연금, 확정연 금, 상속연금을 동시에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 사 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가3. 종신연금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약관 제3조(용어의 정의) 제13호에서 정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4. 최저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해 제3조(용어의 정의) 제17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험보 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 다. (별표2)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사망보험금 (제18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 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 (제21조 제1항)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 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표준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1%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 일까지의 기간 표준이율+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 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 (제21조 제2항) 개인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 청구일+제2영업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표준이율+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부부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보험 대상자 <주피보험자>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추가보험 대상자 지급사유 1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1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11차년도 부터 지급) 2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2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21차년도 부터 지급)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1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2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2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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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경❹에는 예금자보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별표1)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 사망보험금(약관 제16조 제1호) 지급사유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금액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2. 생존연금(약관 제16조 제2호)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에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각각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종신연금, 확정연 금, 상속연금을 동시에 지급합니다보장을 합니다.
가3. 종신연금제2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❹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1) 개인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4.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 는 경❹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 는 경❹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만15세 이전에 사망하는 경❹에는 보험사고로 보지 않고 사망시까지 납입한 이 계약의 보험료와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큰 금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합니다. 또한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지 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❹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5.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원인으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❹ 또는 암(소액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❹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암보장 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❹는 제외합니다.
2) 부부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보험 대상자 <주피보험자>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추가보험 대상자 지급사유 1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6. 제3조(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1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11차년도 부터 지급) 2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2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21차년도 부터 지급)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1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2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2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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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Kdb다이렉트 암보험 순수형 계약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경❹에는 예금자보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별표1)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 사망보험금(약관 제16조 제1호) 지급사유 제1보험기간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금액경❹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 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2. 생존연금(약관 제16조 제2호)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에 따라 결정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각각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종신연금, 확정연 금, 상속연금을 동시에 지급합니다컴퓨터관련질환Ⅱ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가3. 종신연금컴퓨터관련질환Ⅱ 입원급여금의 경❹ 피보험자가 동일한 컴퓨터관련질환Ⅱ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❹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최초 3일에 대하여 만 공제하고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약관에 규정하는 컴퓨터관련질환Ⅱ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되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컴퓨터관련질환Ⅱ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 분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 눈꺼풀의 기타 염증 H01 ․ 눈꺼풀의 기타 장애 H0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눈꺼풀의 장애 H03 ․ 눈물계통의 장애 H04 ․ 안와의 장애 H05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눈물계통 및 안와의 장애 H06 ․ 결막의 장애 H10~H13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 공막, 각막, 홍채 및 섬모체의 장애 ․ 수정체의 장애 ․ 맥락막 및 망막의 장애 ․ 녹내장 H15~H22 H25~H28 H30~H36 H40~H42 ․ 유리체 및 안구의 장애 H43~H45 ․ 시신경 및 시각경로의 장애 H46~H48 ․ 마비성 사시 H49 ․ 기타 사시 H50 ․ 양안운동의 기타 장애 H51 ․ 시각장애 및 실명 H53~H54 ․ 눈 및 눈부속기의 기타 장애 H55~H59 신경계통질환 ․ 팔의 단일신경병증 G56 ․ 기타 관절연골장애 M24.1 ․ 인대장애 M24.2 ․ 관절통 M25.5 근육골격 계통 질환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절의 경직 ․ 건조증후군[쉐그렌] ․ 경추상완증후군 M25.6 M35.0 M53.1 ․ 근육 장애 M60~M63 ․ 윤활막 및 힘줄장애 M65~M68 ․ 기타 연조직장애 M70~M79
1) 개인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컴퓨터관련질환Ⅱ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부부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보험 대상자 <주피보험자>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추가보험 대상자 지급사유 1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1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11차년도 부터 지급) 2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2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21차년도 부터 지급)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1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2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2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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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계약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❹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 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별표1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6대질환: 암(유방암, 남녀생식기관련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 제외),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CKD 4기 이상),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
1. 사망보험금(약관 제16조 제1호) 지급사유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금액이 계약의 「암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입니다.
2. 생존연금(약관 제16조 제2호)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에 따라 결정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각각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종신연금, 확정연 금, 상속연금을 동시에 지급합니다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❹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가3. 종신연금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의 경❹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6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❹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4. 1년미만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을 말합니다.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개인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부부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C15-C26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30-C39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0-C41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3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45-C49
7.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C64-C68
8.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C69-C72
9. 부신의 악성신생물(암) C74
10.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신생물(암) C75
11.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76-C80
12.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81-C96
13.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97
14. 진성 적혈구증가증 D45
15.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6
16.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1
17.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18. 골수섬유증 D47.4
19.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1. 제8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 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유방암(분류번호 C50) 및 남녀생식기관련암(분류번호 C51~C58, C60~C63)은 상기 분류표에 서 제외됩니다.
4.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 및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5.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C15~C26)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보험 대상자 <주피보험자>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제4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6. 요로의 악성신생물(암)(C64∼C68) 중 제5조(“비침습 방광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비침습 방광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 됩니다.
7.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추가보험 대상자 지급사유 1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합니다. 약관에 규정하는 뇌출혈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1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11차년도 부터 지급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뇌출혈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지주막하출혈 I60
2. 뇌내출혈 I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2
1. 제8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뇌출혈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 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약관에 규정하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2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2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21차년도 부터 지급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 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급성심근경색증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1. 급성 심근경색증 I21
2. 후속심근경색증 I22
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3
1. 제8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급성심근경색증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 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약관에 규정하는 간경변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15-309호, 2016.1.1 시행)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1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2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2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간경변증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알콜성 간섬유증 및 간의 경화증 K70.2
2. 알콜성 간경변증 K70.3
3.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을 동반한 독성간질환 K71.7
4.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 K74
5. 간의 만성 수동울혈 K76.1
1. 제8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간경변증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약관에 규정하는 만성폐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만성폐질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1.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J40
2. 단순성및점액화농성만성기관지염 J41
3. 상세불명의만성기관지염 J42
4. 폐기종 J43
5. 기타만성폐색성폐질환 J44
6. 기관지확장증 J47
7.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J60 - J70
8. 성인호흡곤란증후군 J80
9. 폐부종 J81
10. 기타 간질성 폐질환 J84
11.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호흡부전 J96
1. 제8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만성폐질환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 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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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계약 보통보험약관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예금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1)별표 1) [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1) 사망보험금(약관 제17조 제1호) 지급 사유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 금액 1,000만원 경계성종양 계약일부터 1년 미만 100만원
(2) 암진단비(약관 제17조 제2호) 지급 사유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단, 1회의 암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지급 금액 지급 사유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 의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단,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 각각 1회의 진단확 정에 한하여 지급) 지급 금액
(3) 만기축하금(약관 제17조 제3호) : 1종(만기환급형) 에 한함 지급 사유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 제외] 지급 금액 이미 납입한 주보험의 보험료 100%
1. 사망보험금(약관 제16조 제1호) 지급사유 제1보험기간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금액장해분류표 중 동일 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이며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 는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 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 생존연금(약관 제16조 제2호)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에 따라 결정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각각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종신연금, 확정연 금, 상속연금을 동시에 지급합니다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가3. 종신연금
1) 개인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 부부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보험 대상자 <주피보험자>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추가보험 대상자 지급사유 1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1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11차년도 부터 지급) 2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2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21차년도 부터 지급)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1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2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2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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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미래에셋 콜암플러스보험 약관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예 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1)
1. 사망보험금(약관 제16조 ) [기준 :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 만기축하금 (약관 제30조 제1호) 지급사유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금액
2. 생존연금(약관 제16조 제2호)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에 따라 결정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각각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종신연금, 확정연 금, 상속연금을 동시에 지급합니다.
가. 종신연금
1) 개인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지급액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이미 납입한 보험료 ■ 사망보험금 (약관 제30조 제2호) 부부계약 주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험기간 중 만 15세 이후에 2,000만원 ■ 재해장해급여금 (약관 제30조 제3호)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지급액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보험 대상자 <주피보험자>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추가보험 대상자 재해로 인하여 장 해분류표 중 3% 이상 100%에 해당하는 장 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중대한 질병진단급여금(약관 제30조 제4호) 지급사유 1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지급액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최초 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1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11차년도 부터 지급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함) 2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경과기간 2년미만 고액암 1,500만원 고액암이외의 암 1,000만원 경과기간 2년이상 고액암 3,000만원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최초 의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이 확 정되었을 때 (단, 2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21차년도 부터 최초 1회 진 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1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2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2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경과기간 2년미만 1,000만원 경과기간 2년이상 2,000만원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최초 의 중대한 화상 및 부식으로 진 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함) 2,000만원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최초 의 경계성종양 또는 12세 이하 에 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 키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각각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함) 경과기간 2년미만 250만원 경과기간 2년이상 500만원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최초 의 기타피부암 또는 상피내암으 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각각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 함) 경과기간 2년미만 100만원 경과기간 2년이상 200만원 ■ 중대한 수술급여금(약관 제30조 제5호)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최초 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 수술을 받았을 때 또는 조혈모 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단, 각각 최초 1회 수술에 한함) 경과기간 2년미만 500만원 경과기간 2년이상 1,000만원 ■ 양성뇌종양 수술급여금(약관 제30조 제6호)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양성 뇌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200만원 1종 수술 10만원 2종 수술 30만원 3종 수술 50만원 4종 수술 100만원 5종 수술 500만원 ■ 수술급여금(약관 제30조 제7호) 지급사유 지급액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 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 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입원급여금(약관 제30조 제8호) 지급사유 지급액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 원하였을 때 (단,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1일당 2만원 ■ 암통원급여금(약관 제30조 제9호) 지급사유 지급액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이 확 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통원하 였을 때 통원 1회당 2만원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상피 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1만원 ■ 항암약물치료비(약관 제30조 제10호) 지급사유 지급액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이 확 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항암약 물치료를 받았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상피 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20만원 ■ 방사선치료비(약관 제30조 제11호) 지급사유 지급액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이 확 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상피 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20만원 ■ 골절치료비 (약관 제30조 제12호) 지급사유 지급액 주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 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로 진 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치아파절 제외) 1회당 20만원 ■ 치아치료비 (약관 제30조 제13호) 지급사유 지급액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영구치아를 상실 했을 때(단, 제3대구치 제외) 영구치 1개당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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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알리안츠어린이ci보험 약관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경❹에는 예금자보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별표1)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 사망보험금(약관 제16조 제1호) 지급사유 제1보험기간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금액경❹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지 급사유가 모두 발생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❹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2. 생존연금(약관 제16조 제2호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제외),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증 또는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에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 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결정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각각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종신연금, 확정연 금, 상속연금을 동시에 지급합니다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1. 종신연금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15-C26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30-C39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0-C41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3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45-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C50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51-C58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60-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C64-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C69-C72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C73-C75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76-C80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81-C96
15.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97
16. 진성 적혈구증가증 D45
17.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6
18.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1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20. 골수섬유증 D47.4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개인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 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약관에 규정하는 뇌출혈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 부부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보험 대상자 <주피보험자>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추가보험 대상자 지급사유 1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 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뇌출혈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1. 거미막하출혈 I60
2. 뇌내출혈 I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2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뇌출혈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 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약관에 규정하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1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11차년도 부터 지급) 2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되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급성심근경색증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1. 급성 심근경색증 I21
2. 후속심근경색증 I22
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3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급성심근경색증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 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2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21차년도 부터 지급)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1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2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2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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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경❹에는 예금자보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별표1)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 사망보험금(약관 제16조 제1호) 지급사유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금액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2. 생존연금(약관 제16조 제2호)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에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❹ 또는 부활(효력회복)일이 15세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인 경❹에는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각각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종신연금, 확정연 금, 상속연금을 동시에 지급합니다보장을 합니다.
가3. 종신연금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 는 경❹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 는 경❹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만15세 이전에 사망하는 경❹에는 보험사고로 보지 않 고 사망시까지 납입한 이 계약의 보험료와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 중 큰 금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합니다. 또한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지 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❹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1) 개인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4.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원인으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❹ 또는 암(소액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❹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암보장 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❹는 제외합니다.
2) 부부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보험 대상자 <주피보험자>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추가보험 대상자 지급사유 1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5. 제3조(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1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11차년도 부터 지급) 2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2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21차년도 부터 지급)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1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2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2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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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단, 부가되는 특약의 경우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는 특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1)) ■ 사망보험금(약관 제15조) 지급 사유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 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 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지급 금액 계약보험가입금액 + 계약자적립금
1. 사망보험금(약관 제16조 제1호계약자적립금」은 약관 제3조(용어의 정의) 지급사유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금액제7호에서 정 한 적립금을 말하며,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변경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2. 생존연금(약관 제16조 제2호)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에 따라 결정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각각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 발생일을 기준으로 종신연금계산되며, 확정연 금, 상속연금을 동시에 사망 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특별계정 의 운용에 상관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 으로 지급합니다.
가. 종신연금
1) 개인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 부부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보험 대상자 <주피보험자>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추가보험 대상자 지급사유 1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10년 보증지급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약관 제3조 (용어의 정의) 제10호에서 정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별표2) (약관 제38조 제2항 관련) 구분 적립기간 지급이자 사망보험금 (제15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11차년도 부터 지급보험계약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19조 제1항) 2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20년 보증지급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21차년도 부터 지급)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1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2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2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1년 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 1%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 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 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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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유니버셜보험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단, 부가되는 특 약의 경우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는 특약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1)) ■ 사망보험금(약관 제17조) 지급 사유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중 1인이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 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후, 잔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 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 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 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지급 금액 계약보험가입금액 + 계약자적립금
1. 사망보험금(약관 제16조 제1호계약자적립금」은 약관 제3조(용어의 정의) 지급사유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금액제7호에서 정 한 적립금을 말하며,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변경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2. 생존연금(약관 제16조 제2호)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에 따라 결정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각각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 발생일을 기준으로 종신연금계산되며, 확정연 금, 상속연금을 동시에 사 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특별계 정의 운용에 상관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 금으로 지급합니다.
가. 종신연금
1) 개인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 부부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보험 대상자 <주피보험자>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추가보험 대상자 지급사유 1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10년 보증지급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약관 제 3조(용어의 정의) 제10호에서 정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별표2) 구분 적립기간 지급이자 사망보험금 (제17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11차년도 부터 지급보험계약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21조 제1항) 2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20년 보증지급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21차년도 부터 지급)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1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2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2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1년 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 1%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 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 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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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경❹에는 예금자보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 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 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별표1)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 사망보험금(약관 제16조 제1호) 지급사유 제1보험기간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금액경❹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2. 생존연금(약관 제16조 제2호)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에 따라 결정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각각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종신연금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1종 간편심사형의 경❹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❹, 확정연 금2종 일반형의 경❹ 장 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❹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 만, 상속연금을 동시에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 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3. 1종 간편심사형에서 입원급여금의 경❹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시 입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합 니다.
4. 1종 간편심사형에서 입원급여금의 경❹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최초 입원일이 최초계약 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입원일이 계약일부 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❹,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입원일수 1일당 입원급여금 의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입원일수 1일당 입원급여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가5. 종신연금입원급여금의 경❹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1) 개인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6. 입원급여금의 경❹ 피보험자가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❹에 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최초 3일에 대하여만 공제하고 제5호의 규정 을 적용합니다.
2) 부부계약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보험 대상자 <주피보험자>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추가보험 대상자 지급사유 1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1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11차년도 부터 지급) 20년 보증지급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2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에는 21차년도 부터 지급) 지급금액 1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1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7. 1종 간편심사형에서 수술급여금의 경❹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시 수술급여금의 50%를 지급 20년 보증지급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2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지급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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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