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손익구조 관련 조항 예시

예상손익구조. 본 증권의 예상손익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Ⅱ. 증권의 주 요 권리내용 1. 예상손익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손익구조. (1) 상황별 손익구조 (2) 예상 손익구조 그래프
예상손익구조. (1) 예상손익구조 예시 (1백만원(100증권)을 투자한 경우)
예상손익구조. (1) 상황별 손익구조 (2) 예상 손익구조 그래프 (3) 최대이익액 및 최대손실액
예상손익구조. (1) 상황별 손익구조 (2) 예상 손익구조 그래프 (3) 최대이익액 및
예상손익구조. (1) 상황별 손익구조 수익기간시작일 수익기간종료일 일수 수익지급일 (2) 예상 손익구조 그래프
예상손익구조. (1) 예상손익구조 예시 (1백만원(100증권)을 투자한 경우) 증권 발행 후 매월 수익지급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각 최초기준지수의 50 % 이상일 경우 조기상환 여부에 관계없이 월수익률 1.01%(연 12.12%)을 적용하여 수익지급일에 지급합니다. 수익지급은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이 종료됩 니다.
예상손익구조. (1) 상황별 손익구조 (2) 예상 손익구조 그래프 (3) 최대이익액 및 최대손실액 구 분 내 용 투자수익률 (세전) 최대손실액 신용사건관찰기간 동안 준거기업 또는 준거기업의 지정채무에 대하여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액면금액의 30%를 지급합니다. 액면금액의 -70% 최대이익액 예정만기일까지 준거기업의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액면금액과 연 [3.95%]의 수익 금액을 만기지급일에 지급합니다. 0.33% (연3.95%)
예상손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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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 외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 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 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신탁기간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18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 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