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항 관련 조항 예시

의무사항. 귀하와 피보험자들의 도움없이는 혜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보험 대상 이벤트 발생 시 아래 특별 조항에 따른 의무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의무사항. (1)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 권리와 의무를 양도 받은 후 즉시 톡스토어 판매자센터의 판매자정보 등을 등을 수정해 야하며, 이를 지체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일체의 손해배 책임을 양수자가 부담한다.
의무사항. ① “은행”과 “이용자”는 본 서비스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의무사항. “갑”은 본건 컨설팅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을”에게 성실히 제출하여야 하며, “을”의 자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을”은 본건 컨설팅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의무사항. ① 강의트랙 명예특임교수의 책임강의시간은 학기당 6학점으로 하고, 연구트랙 및 외국인석학트랙 명예특임교수는 학기당 3시간으로 한다(야간 및 특수대학원 강의 제외).
의무사항. ① 운전자는 회사소속과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패를 패용하여🅓 한다. ※ 운전원의 금지사항 ※ 사고 보고
의무사항. 가.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금지하는 약물을 사용 또는 복용 하여서는 안된다.
의무사항.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 to 의무사항

  •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기타사항 ①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 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