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의 투자내역 관련 조항 예시

인수인의 투자내역. 당사의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는 2024년 2월 22일 주당 취득가액 1,000 원에 당사의 보통주 10,000주를 취득하였으며, 2024년 2월 28일 권면총액 1,190,00 0,000원의 전환사채를 취득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래에셋증권(주)의 당사에 대한 투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주) 인수인 구분 취득일 총 취득금액 전환가액 전환가능 주식수 비고 미래에셋증권 ㈜ 보통주 2024.02.22 10,000,000 - - - 전환사채 2024.02.28 1,190,000,000 1,000 1,190,000 - 미래에셋증권(주)가 투자한 보통주식 및 전환사채의 단가와 당사의 확정공모가액과 의 괴리율은 모두 50%로 동일합니다. 이에 대한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래에셋증권(주)의 보통주 취득가액: 1,000원 ● 미래에셋증권(주)의 전환사채 취득가액: 1,000원 ●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5호(주)의 확정공모가액: 2,000원 ● 미래에셋증권(주)가 취득한 당사의 보통주와 당사의 확정공모가액과의 괴리율 (2,000-1,000)/2,000=0.5*100=50% ● 미래에셋증권(주)가 취득한 당사의 전환사채 취득가액와 당사의 확정공모가액과의 괴리율 (2,000-1,000)/2,000=0.5*100=50%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채의 종류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일 2024년 02월 28일 만기일 2029년 02월 28일 권면총액 1,770,000,000원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청구 가능기간 2024년 03월 28일부터 2029년 02월 27일까지 표면이자율 및 만기보장수익율 0%

Related to 인수인의 투자내역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수 있다.

  •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