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 회사는 한번의 사고(보험기간 중 72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는 한번의 사고로 봅니다)로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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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
자기부담금. 회사는 한번의 사고(보험기간 중 72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는 한번의 사고로 사 고로 봅니다)로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23조(지급보험금의 제9조(지 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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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 회사는 보험회사는 한번의 사고(보험기간 사고(공제기간 중 72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는 한번의 사고로 봅니다)로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23조(지급보험금의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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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Agreement, 일반화재공제약관
자기부담금. 회사는 한번의 사고(보험기간 중 72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는 한번의 사고로 사고 로 봅니다)로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따 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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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 회사는 한번의 사고(보험기간 중 사고(보험기간중 72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는 한번의 사고로 봅니다)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0만원을 빼고 해당보험의 목적의 가액의 2% 해당액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보통약관 제23조(지급보험금의 제18조(지 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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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동산종합보험 보통약관
자기부담금. 회사는 한번의 사고(보험기간 중 72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는 한번의 사고로 봅니다)로 손해액에서 1사고당 1 사고당 10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23조(지급보험금의 제18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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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화재보험 보통약관
자기부담금. 회사는 한번의 사고(보험기간 중 72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는 한번의 한 번의 사고로 봅니다)로 생긴 손해액에서 1사고당 드립니다.
1 사고 당 10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23조(지급보험금의 제1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보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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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
자기부담금. 회사는 한번의 한 번의 사고(보험기간 중 72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는 한번의 한 번의 사고로 봅니다)로 손해액에서 생긴 손해액에 서 1사고당 10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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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Lig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
자기부담금. 회사는 한번의 한 번의 사고(보험기간 중 72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는 한번의 한 번의 사고로 봅니다)로 생긴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드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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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택화재보험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