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격권 관련 조항 예시

저작인격권.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 도나 상속을 할 수 없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3가지 권리로 구성된다.
저작인격권. 본 EULA 에 따른 저작인격권 포기 언급은 사용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 용자는 당사가 사용자의 이름을 표기하지 않고 사용자 콘텐츠를 사용하고, 해당할 경우, 당사가 합리적이고 합당하다고 간주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 콘텐츠를 편집하거나, 수정하거나, 잘라내거 나, 주석을 달거나, 삽화를 추가하거나, 기타 일체의 댓글을 다는 것을 허가해야 합니다.
저작인격권. 본 EULA 에 따른 저작인격권 포기 언급은 사용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인격권. 본 EULA 에 따른 저작인격권 포기 언급은 사용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EULA 수정. 본 EULA 제서비스 및 EULA 수정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사용자에게 30 일 전에 서면으로 변경을 고지하고, 이 고지 기간이 만료한 후, 사용자가 다음에 서비스 에 액세스할 때, 또는 사용자에게 업데이트된 EULA 를 달리 전달할 때 사용자에게 업데이 트된 EULA 에 동의하라는 안내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려면 사용자 는 반드시 이 업데이트에 동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당사로부터 구매한 일체의 가상 상 품 및/또는 게임 통화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허가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당 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떤 유지보수 또는 지원 의무도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책임 한도. 앞의 EULA 제일실이익,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갖는 창작자 본연의 권리로 인격적 법익을 보호하는 권리이다. 이러한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 권이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달리 일신전속성 권리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공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 고,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자신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이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여부를 결절할 수 있는 공표권이나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이 있다. 다만 공표권이나 동일성유지권은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되거나 변경에 이의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 참고판례 1 – 저작인격권 침해로 저작자의 정신적 손해 인정 사례 원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변경을 가한 것이라 하여도 원저작물의 재제 또는 동일성이 감지되는 정도이면 복제가 되는 것이고 이같은 복제물이 타인의 저작물로 공표되게 되면 원 저작자의 성명 표시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저작물을 복제함에 있어 함부로 그 저 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에 변경을 가한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 다.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는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 칙에 합치된다.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공동저작물의 경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이를 행사할 수 있 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한편, 공 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대표를 정해 저작인격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Related to 저작인격권

  •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기 타 본 건 승인 또는 허가를 득한 후 관계법규 및 조례의 개정이 있거나 기타 새로운 사실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 변경, 효력의 정지, 사업의 정지, 시설물의 이전 등 필요한 처분을 우리 공단에서 행할 수 있으며, 이때 다른 권리의 주장은 할 수 없다. 수 탁 자 : (인) 1. 낙찰자는 즉시 계약에 착수하여, 계약 후 관계기관 등에 허가(신고,등록)를 마치고 영업 개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2. 계약기간은 1년이며,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 운영하기를 희망할 경우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최초 계약기간 포함 총 3년)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연장시의 임대료는 전년도 위탁료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다시 결정하며 상승률이 하락될 경우에는 기존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기존 시설 및 비품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비품 및 소모품은 낙찰자가 부담하여 비치 하여야 하며 전기・소방시설, 부대시설 등은 운영 개시 전에 수검 완료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는 공단을 수취인으로 하여 각종 손해배상(영업배상,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하여야 하며, 영업 개시 전 공단에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기, 수도 등 공용관리비용에 대하여는 지정하는 기일까지 정한 관리비를 별도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시 납기일 이후 전기료는 부과금액의 1.5%(1개월 이후는 2.5%), 수도요금은 5%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임대시설을 전대, 승계, 담보제공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7. 낙찰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비품에 대하여 임대인이나 차기 임차자에게 권리금 및 유익비, 필요비, 시설비 등 비용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8. 휴일 및 운영시간은 도서관의 휴일 및 운영시간에 준해야 하며, 공공시설내 편의시설임을 감안하여 공급가액은 우리 공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류 등 부적절한 상품공급은 제한합니다. 9. 위탁료는 낙찰액을 공단의 고지에 의거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기일이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연15%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연체일수 만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납부는 연1회 선납으로 합니다. 11. 위탁자가 계속 운영하기를 희망할 경우 기간 만료 60일 전에 기간 연장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 년 월 일 위 계약조건을 숙지하고 철저히 수행 할 것을 서명합니다. 계약자 성명 : (인) □ 재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0길 00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 내 커피전문점 : 14.74 ㎡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계약서, 위탁관리조건 등의 조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한때에는 하등의 이의 없이 수탁관리 재산을 반납한다. 3. 본인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승인없이 수탁관리 받는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하며, 계약기간 만료시 또는 중도 해지 시에는 수탁관리 시설을 원상 회복하여 즉시 공단에 명도한다. 4. 당초 수탁관리 받는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허가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상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5. 위탁료는 지정된 기한내에 납부한다. 6. 각종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해당 납부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7. 이상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퇴거명령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즉시 수탁시설을 명도한다.

  • 중도해지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QR(Quick Response)코드란?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며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한다.

  • 비밀유지 당사자들은 해당 감독 기관에서 요청하거나 정당한 법률적 절차를 위하여 요구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체결이나 본 계약과 관련한 여하한 정보도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 계약과 관련된 합리적인 범위의 조력자들에 대하여 는 본 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서 공개할 수 있다.

  • 회사의 보장개시 제1절 보통약관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치수(신경)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재가입계약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은 재가입일로 합니다.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소유권 본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권리 또는 소유권은 귀하에게 양도되지 않습니다. 라이센스 허여자 및/또는 라이센스 허여자의 타사 라이센스 허여자는 개정본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의 모든 지적 재산권과 관련하여 권한, 소유권 및 이권을 보유합니다. 소프트웨어는 귀하에게 판매되지 않으며, 귀하는 본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조건부 라이센스만 취득합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액세스하는 컨텐트에 대한 권리, 소유권 및 지적 재산권은 해당 컨텐트 소유자에게 있으며 해당하는 저작권 또는 기타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본 계약에서는 이러한 컨텐트에 대한 권리를 귀하에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운영 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수익자총회에서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