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Clause in Contracts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 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 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 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 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 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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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부터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 한 경우에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 니다개시됩니 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 이체신청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제 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 는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 료를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전이 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경❹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 을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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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부터 때부터 약관이 약관 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 한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 니다보장 차 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 이체신청 또는 자동이 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 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보 요인 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분하 쟁기 례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 료를 보험료 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 을 말합니다날을 말합 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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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부계약 특별약관 가족계약 특별약관 단체계약 특별약관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포괄계약 추가특별약관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 부터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 한 경우에도 제1회 승낙한 경우 에도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 니다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납 입하는 경우에는 자동 이체신청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 는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매출승인 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 료를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말하 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날 을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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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 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 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 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 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 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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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부터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 한 경우에도 승낙한 경 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 니다개시됩니다. 자동이체 자동 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 이체신청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보험 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 는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 료를 보험료 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 을 말합니다날을 말합니 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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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부터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 한 경우에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 니다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 이체신청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 는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봅니 다.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 료를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경❹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 을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청약한 후에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에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 보장개시일 청약 승낙 제1회 보험료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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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 부터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바 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 한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 니다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 이체신청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때 를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 는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매출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 료를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말하 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날 을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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