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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험금 관련 조항 예시

지급보험금.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보험금. 회사는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9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해액을 전액 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해액을 전액 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보험금. 회사는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지급보험금.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을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지급보험금. 회사는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해액을 전액 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보험가입금액의 범위안에서 손 해가 생긴 보험의 목적의 실제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다른 보험계약이 있을 때에는 무배당 피오레 아 파트안심 종합보험(06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 라 합니다) 제2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지급보험금.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1항에 정한 손해에 대하여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금액한도내에서 아래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도난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친 환 경 친 서 민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되는 기명피보험자 사망보험금의 10%를 보험 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지정기부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