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서비스” 및 관제플랫폼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발명, 아이디어, 창작,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 저작물, 데이터베이스, 영어비밀 및 노하우 등 법 상 보호가능한 일체의 무형재산 에 대한 권리들을 말하며, 출원, 신청, 등록유무를 불문한다)은 KT 및 원권리자에게 있습 니다.
지식재산권.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발된 시스템(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 되어 내재된 설계, 사양, 자료, 기술, Knowhow, 특허권, 실용신안 등 기타 모든 지적 재산권은 실 제 개발을 담당한 당사자에게 귀속되고, 공동으로 수행되는 과정에서 개발된 권리 등은 별도 약 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공동명의로 귀속됩니다.
지식재산권. “본계약”은 “라이선서”의 상호, 상표, 저작권, 로고, 영업비밀, 노하우, 특허, 실용신안권, 디자 인권 기타 “라이선서”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이하 “지식 재산권”)를 “라이선시”에게 이전하는 계약이 아니다. “본계약”의 그 어떠한 부분도 “지식재산 권”에 대한 “라이선서”의 권리를 “라이선시”에게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데이터베이스권, 상표권, 상표명, 디자인, 노하우, 발명신고서(등록 여부 불문);
지식재산권. 당사는 귀하에게 서비스를 이용 권한을 부여하나, 당사(및 당사의 공급업체와 사용허락을 받은 자)는 당사(그리고 당사의 공급업체와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서비스에 대해 갖는 모든 지식재산권을 보유합니다.
지식재산권. 공급업체의 지식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지분(제품 및 서비스에 내재된 권리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음)은 계속 공급업체에 있습니다. 고객은 공급업체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광고 등에서 공급업체의 이름이나 공급업체 상표, 상호, 서비스 마크를 사용하거나 공급업체 직원의 의견을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식재산권.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이전에 각자가 소유하던 지식재산권에 대한 유일한 소유자이다. Criteo 는 Criteo 기술 및 Criteo 데이터에 대한 모든 지식재산권의 유일한 소유자이다. 광고주는 광고주 데이터에 대한 모든 지식재산권의 유일한 소유자이다. 광고주는 Criteo 에게
(i) 광고주 데이터를 수집, 사용, 분석 및 처리하고, 광고주를 위해 본건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고주 데이터와 Criteo 출처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고;
(ii) 총 광고주 데이터를 가지고 Criteo 기술, Criteo 서비스 및 Criteo 의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Criteo 제품, 프로그램 및/또는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고,
(iii) 법률에서 요구되는 경우 광고주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한다. 본 계약의 기간 동안, 광고주는 배너의 광고주 콘텐츠를
(a) Criteo 네트워크상 및
(b) Criteo 서비스의 판매를 촉진하는 모든 문서상에 게시, 복제 및 표시하기 위해 광고주의 상표 및 로고를 사용, 복제 및 표시할 수 있는 전 세계적, 양도 불가능한 무상의 라이선스를 Criteo(Criteo 의 지사 포함)에게 허용한다. Criteo 는 광고주의 상호, 로고 및/또는 상표를 사용한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광고주의 사전 승인을 구하여야 한다. 광고주는 Criteo 기술의 코드를 수정하거나 수정하려고 시도하거나 달리 Criteo 기술을 역설계하거나 그에 대한 2 차적 저작물을 생성할 수 없다.
지식재산권. 8.1 여하한 관련 교육자료를 비롯하여 교육으로부터 또는 교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 든 지식재산권은 BSI 또는 그 사용권자의 재산으로 유지됩니다. BSI는 교육자료를 오로 지 교육을 받고 개인 학업상 사용할 수 있도록 영구적이고, 비독점적이며, 양도 불가하고, 로열티가 발생하지 않는 라이선스를 교육생들에게 부여하는 바입니다. 고객은 교육자료 와 관련하여
(a) 교육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b) 어떠한 제3자에게 재실시권을 부 여하거나,
(c) 다른 자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고 교육생(들)도 그렇게 하지 않 을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8.2 당사자들 사이에서 고객은 모든 고객 데이터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권을 소 유합니다.
8.3 제8조 목적상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 상표, 상호, 디자인권, 저작권, 기밀정보, 노하우 및 기타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고, 각 경우, 등록 되었는지 여부를 불문 하며, 여기에는 전술한 각 사항을 부여 받기 위한 출원과 전세계 어디서든 유효한 전술한 각 사항에 상응하거나 유사한 모든 보호 권리나 보호 형태가 포함됩니다.
지식재산권. 7.1 귀하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InControl Remote 앱, Remote 파크 어시스트 앱 및 My InControl 웹 사이트에 포함된 모든 지식재산권이 당사에 속하거나 당사에게 사용권이 부여되었고, InControl Remote 앱 및 Remote 파크 어시스트 앱에 대한 사용권이 귀하에게 부여되는 것이며(판매되는 것이 아님), 본 약관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는 InControl Remote 앱 또는 Remote 파크 어시스트 앱에 대해 아무런 권한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7.2 InControl Remote 앱, Remote 파크 어시스트 앱 및 My InControl 웹 사이트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중 일부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이며,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제삼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를 제외하고, 귀하는 InControl 패키지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도 소스 형태로 액세스할 권한을 갖지 못함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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