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관련 조항 예시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가. 지배구조 현황 나.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구성 직책 성명 주요 경력 법인이사 롯데에이엠씨(주) 2019.01.21 자산관리회사 국토교통부 예비인 가 2019.03.26 자산관리회사 국토교통부 설립인 가 2019.03.26 자산관리회사 설립등기 감독이사 변진호 (1964.09.15) 1987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994 美위스콘신대 경영학 석사 졸업 2000 美뉴욕주립대 경영학 박사 졸업 2003.3 ~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감독이사 김진홍 (1960.02.06) 1983 연세대학교 경영학 졸업 1984.12 한국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1981.12 ~ 1987.2 안진회계법인 (Supervisor) 1998.1 ~ 2002.12 PWC Consulting Korea (COO) 2016.3 ~ 2019.3 AK홀딩스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 2009.9 ~ 현재 IXL Korea (대표이사) (2) 이사회의 권한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당사의 지배구조 현황 당사는 서류상의 명목회사이나 내부조직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두고 그 역할과 권한을 회사의 정관에 명시함으로써 투명경영, 투자수익제고 및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 니다. 본 이사회는 일반사무수탁회사, 자산보관회사를 선정하고 회사 운용자산으로 선정된 부동산 의 취득을 승인하게 됩니다. 본 이사회는 자산관리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 운용 내역을 보고 받고 이를 평가하며, 자산관 리 계획 또는 기타 주요한 투자의사 결정승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게 됩 니다. 이사회는 자산관리회사와는 독립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당사의 지배구조 현황 당사는 서류상의 명목회사이나 내부조직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두고 그 역할과 권한을 회사의 정관에 명시함으로써 투명경영, 투자수익제고 및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 니다. 본 이사회는 일반사무수탁회사, 자산보관회사를 선정하고 회사 운용자산으로 선정된 부동산 의 취득을 승인하게 됩니다. 본 이사회는 자산관리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 운용 내역을 보고 받고 이를 평가하며, 자산관 리 계획 또는 기타 주요한 투자의사 결정승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게 됩 니다. 이사회는 자산관리회사와는 독립된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됩니다. 나.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구성 (2) 이사회의 권한 내용 1) 부동산의 취득 또는 처분 등 운용에 관한 사항 2) 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10 이상 금액의 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3) 차입 및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4)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5)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자산관리운용지침의 제정 또는 개정 6)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투자결정 및 사업계획서 승인 7) 사무수탁회사와의 일반사무수탁계약 체결,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8) 판매회사와의 판매위탁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9) 자산관리회사, 사무수탁회사, 자산보관기관, 판매회사 등에 대한 보수의 지급 10) 제14조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 11)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 또는 신주배정시에 단주가 발생 할 경우 그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2) 회사의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3) 이사회 의장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4) 부투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부동산 매매 거래 15) 부동산 매매거래 외의 거래로서 부투법 제30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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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조건 ○ olleh 집전화 이용조건은 시내/시외전화 서비스 이용약관 및 결합서비스 이용약관의 홈결합 이용조건에 따름 ○ 스카이라이프 이용조건은 KT스카이라이프의 이용약관 및 홈페이지 등 제휴 사업자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정부조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지배 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을 의미한다.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당기말 (단위 : 천원)

  •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의하여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한 와 한화투자증권(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이 (가) 이 제도의 운 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정기여형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 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