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보험계약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 우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이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 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Appears in 14 contracts
Samples: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이륜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청약철회. 보험계약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 우에는 경우 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이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로 부터 15일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 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농기계보험, 농기계보험, 농기계보험 보통약관
청약철회. 보험계약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 우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이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로 부터 가. 보험계약자는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 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진단계약 또는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있습니다.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무배당 골절/깁스치료특약 약관, 무배당 월급타는생활보장보험(환급형_재해보장형) 보통보험약관, 무배당 2대성인병특약(환급형) 약관
청약철회. 보험계약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보험계약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 우에는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이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로 부터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 입이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에 의무 보험에 대해서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운전면허교습생 자동차보험, 운전면허교습생 자동차보험
청약철회. 보험계약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 우에는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이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로 부터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내 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 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농기계종합보험 약관
청약철회. 보험계약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보험계약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 우에는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이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로 부터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 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 입이 강제되는 가입이 강제 되는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보험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