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1. 보험계약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 우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이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 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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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1. 보험계약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보험계약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 우에는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이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로 부터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철 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 입이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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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업무용 자동차보험약관, 이륜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더블플러스개인용 자동차보험약관
청약철회. 1. 보험계약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 우에는 경우 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이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로 부터 15일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 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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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1. 보험계약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보험계약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 우에는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이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로 부터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 입이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에 의무 보험에 대해서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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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운전면허교습생 자동차보험, 운전면허교습생 자동차보험
청약철회. 1. 보험계약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 우에는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이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로 부터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내 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 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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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농기계종합보험 약관
청약철회. 1. 보험계약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 우에는 청약을 경우에는 청 약을 한 날로부터, 이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로 부터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보험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 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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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모터바이크종합보험 보통약관
청약철회. 1. 보험계약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① 보험계약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 우에는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이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로 부터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 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 입이 강제되는 가입이 강제 되는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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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차량 신규등록비용지원 특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