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취급처 관련 조항 예시

청약취급처. 기관투자자 : 키움증권㈜ 본점
청약취급처. 키움증권 홈페이지(xxx.xxxxxx.xxx), HTS, 고객만족센터(1544-9000), ARS(1544 -9900), 영업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00-0 유화증권빌딩 13층) 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 HTS, 고객만족센터(1588-6300) 및 본· 지점
청약취급처.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특별계좌 보유자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케이비증권㈜본ㆍ지점 2021년 12월 20일~ 2021년 12월 21일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해당 증권회사 본ㆍ지점 2) KB증권㈜본ㆍ지점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케이비증권㈜본ㆍ지점 2021년 12월 23일~ 2021년 12월 24일
청약취급처. 기관투자자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삼성증권㈜ 본·지점
청약취급처 a. 우리사주조합 : 동부증권 주식회사 본· 지점 b.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동부증권 주식회사 본· 지점 c. 구주주 중 명부주주 : 동부증권 주식회사 본· 지점 d. 일반공모 청약자 : 동부증권 주식회사 및 대신증권 주식회사 본·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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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제도성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체신관서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 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