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관련 조항 예시

퇴직급여제도.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연결실체의 의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결재무상태표상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금이 적립된 제도에서 발생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 가치 357,109,529 330,195,117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954,268) (1,013,651) 순확정급여부채 356,155,261 329,181,466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의 원가와 퇴직연금채무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 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상승률, 사망률 및 미래연 금상승률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 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됩니다.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AA등급 이상의 회사채의 이자율을 참조 하고 있습니다. 사망률은 공개적으로 활용가능한 표에 기초하고 있으며 미래임금상 승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은 해당 국가의 기대인플레이션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석 22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1)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 연결실체는 종업원을 위해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의무 는 별개의 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이며, 종업원이 향후 지급받을 퇴직급여액은 기 금 등에 납부한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외적립자 산은 수탁자의 관리하에서 기금형태로 연결실체의 자산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습 니다. 당기 및 전기 중 연결실체가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납입한 기여금은 각각 55,264,756천원 및 47,305,900천원이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확정기여형급여제도와 관 련한 미지급금은 9,274,004천원 및 6,135,132천원입니다. 당기와 전기 중 확정기여형 퇴직 급여제도와 관련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57,972,166천원 및 48,680,309천원입니다.
퇴직급여제도. 연결기업은 종업원을 위하여 확정급여제도 및 확정기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순확정급여 부채(자산)의 보험수리적 평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적격성이 있는 독립적인 보 험계리인에 의해서 수행되었습니다. 17-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기말 전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97,056,577 98,526,998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25,597,220) (118,029,429) 순확정급여부채(자산) (28,540,643) (19,502,431) 17-2 당기와 전기 중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인식된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기 전기 당기근무원가 12,468,285 11,818,987 순이자원가 (1,014,126) 225,851 합계 11,454,159 12,044,838 매출원가 인식액 9,901,142 10,506,273 판매비와관리비 인식액 1,553,017 1,538,565 17-3 당기와 전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기 전기 기초금액 98,526,998 97,309,978 당기근무원가 12,468,285 11,818,987 이자비용 4,885,976 2,435,864 퇴직급여 지급액 (6,948,574) (7,466,384)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11,876,108) (5,605,352) 재무적가정의 변동 (3,043,213) (11,587,631)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 (1,178,970) - 경험조정 (7,653,925) 5,982,279 기타 - 33,905 기말금액 97,056,577 98,526,998 17-4 당기와 전기 중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기 전기 기초금액 118,029,429 88,623,405 기대수익 5,900,102 2,210,013 기여금 납입액 10,000,000 33,500,000 퇴직급여 지급액 (7,973,868) (5,685,323)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요소 (358,443) (618,666) 기타 - - 기말금액 125,597,220 118,029,429 17-5 연결기업은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기말 현재 확정급여채무 총액 의 각각 60%, 27%,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삼성생명보험(주), 교보생명보험(주) 및 기타운 용사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는 확정급여채무에서 차감하는 형식 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차년도 중 납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 자 기여금의 합리적인 추정치는 10,500,523천원입니다. 한편,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은 추정시점의 시장기대수익에 확정급여채무의 만기를 고려 하여 추정하였습니다. 17-6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외적립자산은 이율보증형수익상품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17-7 당기와 전기 중 보험수리적평가를 위하여 사용된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 다. 구분 당기 전기 임금상승률 3.70% 4.70% 할인율 4.60% 5.20% 17-8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의적인 보험수리적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 다. 구분 당기말 전기말 1% 증가 1% 감소 1% 증가 1% 감소 임금상승률 9,061,957 (7,941,620) 8,053,591 (7,140,492) 할인율 (7,802,261) 9,063,049 (6,995,850) 8,029,773 17-9 당기말 현재 연결기업이 지급해야 할 확정급여채무의 만기구성정보는 다음과 같습니 다. 구분 1차 년도 2차~5차 년도 6차~10차 년도 11차 년도 이후 합계 지급액 7,389,662 23,696,992 28,493,238 87,067,461 146,647,353 상기 퇴직급여지급액의 만기구성정보는 당기말 현재 가득된 확정급여채무의 할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종업원별 기대잔여근무연수로 분류되었으며,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액의 만기구성정보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한편, 당기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가중평균만기는 9.77년(전기말: 8.25년)입니다. 17-10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 연결기업은 종업원을 위해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연결기 업의 의무는 별개의 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이며, 종업원이 향후 지급받을 퇴직급 여액은 기금 등에 납부한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 외적립자산은 수탁자의 관리하에서 기금형태로 연결기업의 자산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용 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기업이 당기와 전기 중 확정기여형 퇴직급여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 과 같습니다. 구분 당기 전기 매출원가 인식액 1,937,420 1,941,442 판매비와관리비 인식액 433,783 376,013 합계 2,371,203 2,317,455
퇴직급여제도.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 평가를 위해 사용한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기말 전기말 할인율(*) 2.82% 2.29% 기대임금상승률 3.90% 3.90% (*) 회사는 확정급여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기 위해 보고기간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AA+)을 할인율로 적용하였으며,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 계산 시에도 동일한 할인율을 기대수익률로 적용하였음.
퇴직급여제도.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순확정급여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기말 전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333,738,738 301,011,889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22,099,833) (24,227,398) 합 계 311,638,905 276,784,491
퇴직급여제도. (1)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산정내역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292,282,022 276,205,455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330,969,260) (296,430,528) 합 계 (38,687,238) (20,225,073) 순확정급여부채 251,280 220,144 순확정급여자산 (38,938,518) (20,445,217)
퇴직급여제도. 당사는 자격요건을 갖춘 종업원들을 위하여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제1항 본문중 "ઁ ·๫౾ "을 "임금"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96조제5호중 "๫౾ , ֚߹"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상여"로 한다.
퇴직급여제도. 연결기업는 자격요건을 갖춘 종업원들을 위하여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 및 확정급여형 퇴 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