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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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비갱신 건강관리보험, 보험약관, 비갱신 건강보험ⅲ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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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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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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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본인이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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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사망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미경과보험 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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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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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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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 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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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플러스 암1종치료일비반보심사장형보험1형(갱기신본형형)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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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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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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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 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회사 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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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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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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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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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 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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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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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 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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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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