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교 육 관계법과 영유아보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교육기관과 유사 교 육 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득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필한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이하 "학생"이라 합니다)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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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사고 관련 특별약관,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for Penalties and Insurance, 벌금 특별약관 및 교통사고 관련 특별약관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교 육 교육 관계법과 영유아보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교육기관과 유사 교 육 교육 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득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필한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이하 보험증권에 기재된 학생 (원생)(이하 "학생"이라 합니다)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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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사고 관련 특별약관,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for Penalties and Insurance, 벌금 특별약관 및 교통사고 관련 특별약관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교 육 관계법과 교육 관계법 과 영유아보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따른 교육기관과 유사 교 육 교육 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득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필한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재학하 는 학생(이하 "학생"이라 합니다)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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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단체안심상해보험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 법 등 교 육 교육 관계법과 영유아보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따른 교육기관과 유사 교 육 교육 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득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필한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이하 "학생"이라 합니다)으로 증권에 기재된 학생(원생)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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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단체안심상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