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Clause in Contracts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 3 조) ㆍ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 수행(이하 ‘제조 등’이라 함)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ㆍ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ㆍ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 변경 또는 추가 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ㆍ변경 서면을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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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 계약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 3 조제3조) (1) ㆍ 원사업자는 회사는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이하 ‘제조 등’이라 함)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ㆍ단가 수량․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ㆍ . (2)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 변경 또는 추가 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ㆍ변경 추가․변경 서면을 작성ㆍ발급하여야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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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 거래 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 3 조제3조)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이하 ‘제조 등’이라 함)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ㆍ단가 수량․단가 등 계약의 주요 주 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발급하 여야 한다.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 변경 또는 추가 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변 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ㆍ변경 추가․변경 서면을 작성ㆍ발급하여야 작성․발 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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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 계약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 3 조제3조)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이하 수행 (이하 ‘제조 등’이라 함)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수급사업 자와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ㆍ단가 수량․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합 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 변경 또는 추가 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경 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ㆍ변경 추가․변경 서면을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작성․발급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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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ubcontracting Agreement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 3 조제3조) ㆍ 원사업자는 ㅇ 롯데건설은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이하 수행(이 하 ‘제조 등’이라 함)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ㆍ단가 수량․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정 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 변경 또는 추가 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경우 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ㆍ변경 추가․변경 서면을 작성ㆍ발급하여야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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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거래 서면발급 및 보존 가이드라인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 3 조제3조)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이하 ‘제조 등’이라 함)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내 용, 수량ㆍ단가 수량·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계약서 를 발급하여야 한다.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 변경 또는 추가 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특단 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ㆍ변경 추가·변경 서면을 작성ㆍ발급하여야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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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ubcontracting Agreement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 3 조제3조) ㆍ 원사업자는 ㅇ 당사는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이하 ‘제조 등’이라 함)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ㆍ단가 수량․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 변경 또는 추가 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경 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ㆍ변경 추가․변경 서면을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작성․발급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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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ubcontracting Agreement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1.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 3 조제3조)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이하 ‘제조 등’이라 함)을 수급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에 게 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ㆍ단가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여🅓 한다. 수량․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ㆍ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 변경 또는 추가 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ㆍ변경 추가․변 경 서면을 작성ㆍ발급하여야 작성․발급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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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 계약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 3 조제3조) (1) ㆍ 원사업자는 당사는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이하 ‘제조 등’이라 함)을 수급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 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ㆍ단가 수량․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정 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ㆍ . (2)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 변경 또는 추가 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ㆍ변경 추가․변경 서면을 작성ㆍ발급하여야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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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 계약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 3 조제3조) ㆍ 원사업자는 ◦ 평화발레오는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 수행(이하 ‘제조 등’이라 함)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ㆍ단가 수량․ 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발급 한다.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 변경 또는 추가 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ㆍ변경 추가․ 변경 서면을 작성ㆍ발급하여야 작성․ 발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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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 거래 서면 발급 및 보존 지침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 3 조제3조) ㆍ 원사업자는 ◦ 엘앤씨는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이하 ‘제조 등’이라 함)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ㆍ단가 수량∙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 변경 또는 추가 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ㆍ변경 추가∙변경 서면을 작성ㆍ발급하여야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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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 거래 서면 발급 및 보존 지침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 3 조) ㆍ 원사업자는 -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 수행(이하 ‘제조 등’이라 함)을 수급사업자에게 수급사 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ㆍ단가 수량․ 단가 등 계약의 주요 주 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 변경 또는 추가 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ㆍ변경 추가.변경 서면을 작성ㆍ발급하여야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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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ubcontracting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