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하자보수보증금 Clause in Contracts

하자보수보증금.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瑕疵補修)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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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자보수보증금.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瑕疵補修) 보증을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우에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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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자보수보증금.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瑕疵補修)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경우 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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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가계약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자보수보증금.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瑕疵補修)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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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