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 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 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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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ervice Agreement, Service Agreement
하자보수보증금.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 율(100분의 정 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 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에는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금액 (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 2항에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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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계약예규
하자보수보증금.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 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에는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 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 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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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계약예규
하자보수보증금.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 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하자보수보증금율 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에는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하자보 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 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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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struction Contract
하자보수보증금.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 율(100분의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 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경❹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에는 경❹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계약금액 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 2항에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⑨으 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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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ervice Agreement
하자보수보증금.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 율(100분의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 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경❹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에는 경❹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계약금액 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 2항에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⑨으 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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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ervice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