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무효(신체관련) 관련 조항 예시

계약의 무효(신체관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 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계약의 무효(신체관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 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 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 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계약의 무효(신체관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 우
계약의 무효(신체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회사는 계 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계약의 무효(신체관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계약의 무효(신체관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계약의 무효(신체관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 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 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계약의 무효(신체관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 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 니한 경우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질병 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 었을 경우(실손의료비 담보에 한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 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 계약을 맺을 때 보험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 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계약의 무효(신체관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 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 계약 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 되었거 나 초과되었을 경우 - 암관련 보장시 암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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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 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통약관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보험계약의 무효 4.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 계약 해지 가능(회사) 보장 제한 가능(회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로 알려야 합니다.

  •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약관의 변경 ①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