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관련 조항 예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에 출자한 지분투자자에 대한 배당 및 출자원금 상환의 재원은 전액 해외자회사앞 대출 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및 해외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이익배당금이며, 외화(미화)로 지급 되는 현대상선 또는 SK해운의 용선료 및 선박의 매각대금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에 당사는 원/달러 스왑을 통해 환리스크를 헷지할 예정이며, 통화스왑(CRS)계약은 매각대금 예상액 중 선박건조대금 일부 및 사업기간 동안 선박운항회사로부터 외화(미화)로 수취하는 용선료 중 일정액을 원화로 교환하며, 사업기간에 맞추어 체결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상기 기술한 대로 통화스왑(CRS) 계약을 체결하여 환헷지를 실시할 계획이지만, 동 통화스왑으로 인해 모든 미화금액에 대해 환헷지(Full hedge)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선 박매각차익(Capital Gain), 최초 사업 비용 중 선가를 제외한 부대비용, Profit Share(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나. 수익구 조, (1) 회사의 자산운용에 따른 수입 부분 참조), 선박건조대금 일부, 용선료 중 일부 금액, 수익금, 적립금 및 유보금에 대하여는 환헷지 거래를 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해당 금액은 환 율변동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에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 합니다. <중도매각 시> 하지만 선박을 중도 매각하는 경우 통화스왑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여야 하므로, 이에따른 중 도해지수수료(Swap Unwinding Cost)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사업기간 중 선박을 매각할 경우, 통화스왑의 해지비용 등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연장 시> 이와 반대로 만일 사업기간 내에 선박을 매각하지 아니하여 사업기간이 연장될 경우 기 체결 한 통화스왑 계약은 만기시점에 Roll-over할 예정이나, 중간 정산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 며, 우선 예비비 및 유보금을 통해 비용을 정산하게 되며, 부족 시 부족금액만큼 은행으로부 터 차입할 수도 있습니다. <선박운항회사 채무 불이행, 각종 Claim 및 Off-hire 발생에 따른 달러 부족 시> 선박운항회사가 용선료를 제 때에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사는 스왑은 행에게 통화스왑 계약에 정해진 미화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선박운항회사로 부터 지급 받은 용선료 수입이 부족할 경우 당사가 통화스왑 계약에서 정한 미화금액을 스왑 은행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중도해지수수료(Swap Unwinding Cost)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당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스왑은행의 담보권 행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스왑은행이담보물 청산을 통해 통화스왑 해지비용, 이자 비용 및 기타 수수료를 제하고 당사에 잔여현금을 제공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 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ver-hedge risk> 한편, 사업종료 시 선박의 실제 매각 가액 및 누적유보금이 통화스왑 거래금액 미만인 경우 에도 당사는 통화스왑거래금액에 해당하는 미화금액을 스왑은행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선박 의 실제 매각가액 및 누적유보금과 통화스왑 거래금액의 차액 부분에대하여는 Over- hedging을 한 결과가 되어 Over-hedging 금액부분에 대한 일부 Swap Unwinding Cost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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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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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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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