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을 말합니다.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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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 ■ 계약나이 : 청약 당시 피보험자의 만 나이. 다만, 1년 미만의 경우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세로 계산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지정받은 사람으로서 그 수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 대리인 :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의사 표시를 하고 또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을 가진 사람 · 재물·배상책임손해 보장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지정받은 사람으로서 그 수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보험회사가 그 발생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약속한 사고이며 생명보험계약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生死)나 상해(傷害), 질병(疾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즉, 보험회사가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고로서 보험금 지급사유라고도 한다.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보험료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회사에게 지급하여🅓하는 요금 보험목적 보험사고의 발생의 객체가 되는 경제상의 재화 보험가액 피보험이익의 경제적 가치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보험자 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최고 견적액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 할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 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보험금 ◦ 신체손해·비용손해 보장 :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등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재물손해·배상책임 보장 : 피보험자의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등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간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년도 보험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의 연도(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다 음연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함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 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 을 의미합니다.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