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❹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자의 지정. 29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30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 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 니다.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 인을 지정하여🅓 합니다. 이 경우 체신관서는 청약서에 기재된 사람을 대표자로 보고 그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자의 지정. 6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등 6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보험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 니다. 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합니다.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자의 지정. 단체의 대표자 또는 직책상 대표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 또는 제1조(적용범위)의 제2항에서 정한 계약자 중 에서 대표자를 지정합니다.
대표자의 지정. ① 회원 또는 공제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회원 또는 공제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 정하여🅓 합니다.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위 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 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