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음의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되,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보상한도에 불구하고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 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사고로 1사고당 지급하는 보험 금은 다음의 금액을 합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 으로 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중 수리비용, 교환가액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지하매설전선 및 지하매설물 파손 배상책임 “지하매설전선 및 지하매설물 파손에 대한 배상책임”은 이 보험계약에“대물배상” 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지하매설전선 및 지하매설물 파손 배상책임 사고로 1사고당 지급하는 보험 금은 다음의 금액을 합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 으로 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중 수리비용, 교환가액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운송중 위험 담보”는 이 보험계약에“자기차량손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보험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 험금은 다음의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되,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보상한도에 불구하고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 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회사가 지하매설전선 및 지하매설물 파손 배상책임 사고로 1사고당 지 급하는 보험금은 다음의 금액을 합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 니합니다. 기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동차 손해에 대 하여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은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사고로 1사고당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음의 금액을 합친 액수에서 보험 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지하매설전선 및 지하매설물 파손 배상책임 사고로 1사고당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음의 금액을 합친 액수에서 보험 증권에 기재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중 수리비용, 교환가액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다음의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액수로 합니다.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음의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되, 1 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2)의 비용은 보상한도에 불구하고 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통약관 9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합니다. 다만,「대인배상Ⅱ」의 경우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 은 피해자 1인당 1억원을 한도로 하며,「대물배상」의 경우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1사고당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