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제출 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보험금지급을 위한 증명서(소장, 소송상 조정, 소송상 화해시 해당 조서, 선임한 변호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 등)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의 청구)의 구비서류 및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실업급여 수령 입증서류(고용보험 수급자격자증, 실업급여를 수령한 통장 사본 등)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또는 퇴직사유 및 퇴직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밖의 필요한 증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