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등의 지급】. 🕔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 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 니다.
【보험금 등의 지급】. 🕔 회사는 제1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 니다. 다만, 보험금 및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 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등의 지급】. 체신관서는 제31조【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 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 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증의 교부일로 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등의 지급】. 회사는 제1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 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 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
【보험금 등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보험금 등의 지급】. 🕔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수술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수술급여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보험금 등의 지급】. 회사는 제3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 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 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이내에 보
【보험금 등의 지급】. 회사는 제27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 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영 업일 이내에 보험금, 계약자 적립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 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 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보험금 등의 지급】. 회사는 제17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지급합니다. 3일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 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보험금 등의 지급】. 회사는 제2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항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 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유족생활보험금, 유족생활연금, 새생활설계 자금, 배우자생활보험금,배우자생활연금, 사망급 여금, 장해급여금 또는 보험료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 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