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 행위. ◦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부당특약 행위. (1)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2)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3)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 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4)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 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부당특약 행위. ㆍ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 정하는 행위 ㆍ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ㆍ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ㆍ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 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부당특약 행위. 1) 협력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2)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3) 당사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당사 협력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4)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부당특약 행위. ◦ 협력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평화발레오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부당특약 행위. 1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행위
부당특약 행위. 제2장 실천 사항 –
부당특약 행위. 가. 협력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나.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부당특약 행위. ◦ 협력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부당특약 행위. 1) 공급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2)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비용을 공급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3) 당사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공급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4) 입착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공급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