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권 관련 조항 예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권. 보통약관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는 경우)의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를 “피보험 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서면에 의한 합의 또는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이 확정된 경우”로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권. 보통약관 ‘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의 ‘2.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및 지급(배상책임담보)’의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 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서면에 의한 합의 또는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이 확정된 때”로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권. 보통약관 ‘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권.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상의 손 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는 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권. 보통약관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의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를 ‘피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권. 보통약관 ‘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2.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 구와 지급(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 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서면에 의한 합의 또는 국가배상심의회 의 배상결정으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로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권. 보통약관 ‘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2.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 구와 지급(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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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 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 니다.

  • 손해배상 KT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장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관련 서비 스 약관에 따라 배상합니다. 다만, KT가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영업배상 서비스를 가입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 약관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수익권의 분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한 눈에 보는 약관의 구성 보험약관 Guide Book 보험약관요약서 보험약관 보험약관 용어해설 및 약관 인용 법령 모음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정보 이용

  • 【보험금 등의 지급】 🕔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 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 니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