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수수료 관련 조항 예시

환불수수료. 가. 환불수수료는 제 11 조 제 1 항, 제 2 항, 제 4 항에 해당되는 환불 시 징수됨 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금액은 노선, 항공권 종류 및 예약 취소 시점에 따라 항공사가 별도로 규정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나. 환불수수료는 제 11 조 제 1 항, 제 2 항, 제 4 항에 해당되는 환불 시 징수됨 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여객 사유에 의한 환불이 아닌 경우 2) 항공사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무료 항공권 (FOC) 3) 지불 수단 변경 시 다. 환불은 최초 항공권 발권일에 유효한 환불 규정에 따라 행한다. 단, 에어 부산이 사전 고지할 경우에는 고지된 기준에 유효한 환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환불수수료. 가. 환불수수료는 제 24조 제 1항, 제3항에 해당되는 환불 시 징수됨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금액은 항공 권 종류 및 예약 취소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수한다. 명칭 개인 여객 항공권 단체 여객 항공권 특가 항공권주) 예약취소 시점 수수 료 예약취소 시점 수수료 예약취소 시점 수수료 환불수수 료 구매 다음날~출발 1 일전 2,000 구매 다음날~출발 3 일전 2,000 구매 다음날부터 전 시점 순수 항공 운임의 100 % 출발 당일~출발 20 분전 3,000 출발 2 일전~출발 20 분전 5,000 주) 특가항공권 : 항공운임이 80%이상 할인된 항공권 또는 이벤트성 항공권 주) 특가항공권의 구매일자와 출발일자가 동일한 경우, 출발시간 20분전 이후에 요청되는 환불은 순수 항공운임의 100%를 수수료로 적용 나. 환불수수료는 제1항, 제3항에 해당되는 환불 시 징수됨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여객 사유에 의한 환불이 아닌 경우 2) 구매 당일 출발시간 20분 이전에 요청되는 환불 3) 항공사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무료 항공권(FOC) 4) 지불 수단 변경 시 제 25 조(예약위약금) 1. 여객 사유에 의한 환불의 경우 여객은 당해 항공편 수속 마감 20분전까지 에어부산에 확약취소를 통고하 여야 한다. 2. 당해 항공편 수속 마감 20분전까지 취소를 통고하지 않거나, 확약된 항공편을 탑승하지 아니한 여객에 대해서는 항공권 재사용 또는 환불 시 항공권의 종류 및 예약취소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약위약금을 징수한다. 명칭 개인 여객 항공권 단체 여객 항공권 특가 항공권 주) 예약취소 시점 수수료 예약취소 시점 수수료 예약취소 시점 수수료 예약취소 위약금 출발 20 분전 이후~ 8,000 출발 20 분전 이후~ 10,000 출발 20 분전 이후~ 순수 항공 운임의 100 % 주) 특가항공권 : 항공운임이 80%이상 할인된 항공권 또는 이벤트성 항공권 주) 특가항공권의 구매일자와 출발일자가 동일한 경우, 출발시간 20분전 이후에 요청되는 환불은 순수 항공운임의 100%를 수수료로 적용 3. 예약위약금은 제 25조 제1항, 제2항에 해당되는 환불 시 징수됨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경우는 그 대 상에서 제외한다. 가. 여객 사유에 의한 환불이 아닌 경우 나. 탑승 당일 여객 사유에 의한 당사 대체편 탑승의 경우 (단, 좌석 확약 조건) 다. 항공사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무료 항공권(FOC)
환불수수료. 가. 환불수수료는 제 24조 제 1항, 제3항에 해당되는 환불 시 징수됨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금액은 항공권 종류 및 예약 취소시점에 따라 항공사가 별도로 규정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나. 환불수수료는 제 24조 제1항, 제3항에 해당되는 환불 시 징수됨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여객 사유에 의한 환불이 아닌 경우 2) 구매 당일 출발시간 20분 이전에 요청되는 환불 3) 항공사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무료 항공권(FOC) 4) 지불 수단 변경 시 (단 1회에 한함)
환불수수료. 가. 환불수수료는 제 24조 제 1항, 제3항에 해당되는 환불 시 징수됨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금액은 항공권 종류 및 예약 취소시점에 따라 항공사가 별도로 규정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나. 환불수수료는 제 24조 제1항, 제3항에 해당되는 환불 시 징수됨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여객 사유에 의한 환불이 아닌 경우 2) 구매 당일 출발시간 20분 이전(~22.09.30까지 시행), 출발시간 30분 이전(22.10.01부 시행)에 요청되는 환불 3) 항공사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무료 항공권(FOC) 4) 지불 수단 변경 시 (단 1회에 한함)
환불수수료. 가. 환불수수료는 제 11 조 제 1 항, 제 2 항, 제 4 항에 해당되는 환불 시 징수됨을 원칙 으로 하며, 그 금액은 노선, 항공권 종류 및 예약 취소 시점에 따라 항공사가 별도로 규정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나. 환불수수료는 제 11 조 제 1 항, 제 2 항, 제 4 항에 해당되는 환불 시 징수됨을 원칙 으로 하나, 다음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여객 사유에 의한 환불이 아닌 경우 2) 항공사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무료 항공권 (FOC) 3) 지불 수단 변경 시
환불수수료. 가. 환불수수료는 제 11 조 제 1 항, 제 2 항, 제 4 항에 해당되는 환불 시 징수됨을 원칙 으로 하며, 그 금액은 노선, 항공권 종류 및 예약 취소 시점에 따라 항공사가 별도로 규정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나. 환불수수료는 제 11 조 제 1 항, 제 2 항, 제 4 항에 해당되는 환불 시 징수됨을 원칙 으로 하나, 다음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환불수수료. 가. 환불수수료는 제 24조 제 1항, 제3항에 해당되는 환불 시 징수됨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금액은 항공 권 종류 및 예약 취소시점에 따라 항공사가 별도로 규정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나. 환불수수료는 제 24조 제1항, 제3항에 해당되는 환불 시 징수됨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여객 사유에 의한 환불이 아닌 경우 2) 구매 당일 출발시간 20분 이전에 요청되는 환불 3) 항공사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무료 항공권(FOC) 4) 지불 수단 변경 시 (단 1회에 한함)
환불수수료. 유럽연합 내에서는 2.5%+1.5EUR, 유럽연합 외부에서는 2.5%+6.5EUR의 비용발생

Related to 환불수수료

  • 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보험계약 기간 중 -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 후 □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 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특약내용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실명거래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