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작성 관련 조항 예시
계약서의 작성. 법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하는 계약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2008.2.29.>
계약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계약서의 작성. 계약책임자 등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계약서의 작성. 모든 계약행위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계약금액이 소액일 경우 등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거나 간이서식에 의할 수 있다.
계약서의 작성. 계약이 다른 사람과의 약속이라면, 계약서는 이 약속의 내용이 서면에 기재된 것이 다. 그런데 사람과의 약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계약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계약서 역시 원칙적으로는 매 계약마다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일 업계에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주 체결하는 형태의 계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상 표준계약서니, 약관이니 하는 형태로 미리 만들어진 계약서들을 참고하는 것이 계약 체결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만화업계의 경우에도 최근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기 위한 노력들이 관련 정부부처, 업 계에서 다수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제는 만화가들이 참고할만한 표준계약서 양식들 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 앞서 이러한 표준계약서 양식들을 구해 공부하고, 주변에 법 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계약 체결에 대해 물어보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다. 계약의 종류마다 감안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제시된 표준계약서 등을 참고하도 록 하고, 여기서는 계약서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계약서의 작성.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의 작성.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 행기간, 계약보증금,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 다. 다만, 계약금액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 및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❹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계약서의 작성. 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계약의 목적과 금액, 이행기간, 보증 금액, 계약위반 시 보증금의 처리, 지급방법, 위험부담, 지체상금, 그 밖의 필요한 사 항을 상세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의 작성.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지연배상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전자계약의 경 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 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작성 한다.
계약서의 작성.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