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작성 관련 조항 예시

계약서의 작성. 법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하는 계약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2008.2.29.>
계약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계약서의 작성. 계약책임자 등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계약서의 작성. 모든 계약행위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계약금액이 소액일 경우 등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거나 간이서식에 의할 수 있다.
계약서의 작성.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작성하는 계약서의 서식과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4. 2. 5.]
계약서의 작성.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 행기간, 계약보증금,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 다. 다만, 계약금액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 및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❹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계약서의 작성.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의 작성.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와 계약책임자가 계약 서에 기명, 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개정 2015.05.08)(개정17.09.08)
계약서의 작성. 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계약의 목적과 금액, 이행기간, 보증 금액, 계약위반 시 보증금의 처리, 지급방법, 위험부담, 지체상금, 그 밖의 필요한 사 항을 상세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의 작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 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 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표준계약서에 의하 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