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조항 예시

계약의 해제․해지. ① 계약책임자 등은 제33조의 2항에 따라 계약 보증금을 진흥원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3.>
계약의 해제․해지. 9 제 7 장 요 금 제 24 조 (요금의 종류) ·10
계약의 해제․해지. ① 갑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본 계약 및 개별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해지. ① 신청자가 이용계약을 서비스 개통 전에 해제하거나 개통 후에 해지하려는 경우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까지 이용계약 해제 또는 해지신청을 서면으로 회 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이용고객이 요청한 해지일로 부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합니다. 이 경우 이용고객은 이용이 제한된 날까지의 요금 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해제․해지. ① 이용자가 계약을 서비스 개통 전에 해제하거나 개통 후에 해지하려는 경우 회사에 청 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해제․해지. 7.1. 계약의 해제∙해지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 우’를 구분하되 해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해지. ⑴ 양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별 도의 최고 없이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단, 계약의 해제・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계약의 해제․해지. ① 민법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개의 해제∙해지권의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
계약의 해제․해지. ① 구매자 또는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 및 부수협정 또는 개별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해지. ■ 관련법규(약관법 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