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조항 예시

계약의 해제·해지. 케이티는 계약자가 다음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책임자 등은 제33조의 2항에 따라 계약 보증금을 진흥원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3.>
계약의 해제·해지. 10 제 7 장 요 금 제 23 조 (요금의 종류) ·11
계약의 해제·해지. ■ 관련법규(약관규제법 제9조)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 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하거나 원상 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4.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5.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 는 조항 ◦ 고객의 해제∙해지권 제한 등 - 우리 민법은 이행지체, 이행불능과 같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권자에게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 할 수 있는 법정해제∙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다(제543조 이하 및 제627조 등). 그러함에도 사업자가 스스로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약관으로 고객이 갖는 계약의 해제∙해지권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한다면 고객의 의사여하를 묻지 않고 부당성이 인정된다. ◦ 사업자의 해제∙해지권의 확대 등 - 사업자에게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해제권이나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이다. ◦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 도록 하는 조항 및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조항 -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원상회복이나 비용상환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부당한 이득을 보고 고객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배려한 것이다. ◦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히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간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갱신의 통보가 없을 때에도 1년간씩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제21조에 의한 연대보증인의 책임도 이에 준한다는 약관조항은 약관법 제9조 제5호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계약의 해제·해지. 갑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본 계약 및 개별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해지. 1. “도급읶”과 “수급읶”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서면통보로써 즉시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젂부 또는 읷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해지. 신청자가 이용계약을 서비스 개통 전에 해제하거나 개통 후에 해지하려는 경우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까지 이용계약 해제 또는 해지신청을 서면으로 회 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이용고객이 요청한 해지일로 부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합니다. 이 경우 이용고객은 이용이 제한된 날까지의 요금 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해제·해지.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 또 는 개별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해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별 도의 최고 없이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단, 계약의 해제・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사유는 당사자갂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 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