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시 금지사항.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한다. (1)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1)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2) 일부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업체에게 새로운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거래업체로부터 위탁한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일시 등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받고도 15일 이내에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아 니하는 행위 4)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위탁내용의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회신하면서 원사업자(계 약담당임원 등 당사 계약 책임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5)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 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6)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규정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년 이내 폐기 하는 행위 7) 거래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 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8)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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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Guidelines
계약체결시 금지사항. 1.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한다지양하여🅓 한다.
(1) 가.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유없이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해당사 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예정기일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2) 일부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업체에게 협력업체에게 새로운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거래업체로부터 협력업체로 부터 위탁한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일시 등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받고도 요청 받고도 15일 이내에 인정 인정(認定) 또는 부인의 부인(否認)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아 니하는 아니하는 행위
(4)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위탁내용의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회신하면서 원사업자(계 약담당임원 당사(계약담당임원 등 당사 회사 계약 책임자)의 책임 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5)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 서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행
(6)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규정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년 이내 폐기 하는 폐기하는 행위
(7) 거래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 를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보존하 는 행위
(8) 입찰내역서, .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등 견적서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 하는 아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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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계약체결시 금지사항.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계약 체결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지양한다금지되어야 한다.
(1) 7.1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미교부하거나 미보존하는 행위
1) 7.1.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유없이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대해여 해당사항을 기재하지 기재 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예정기일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2) 7.1.2 일부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업체에게 거래업체에게 새로운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7.1.3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거래업체로부터 위탁한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일시 등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받고도 15일 요청 받고도 15 일 이내에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아 니하는 행위
4)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위탁내용의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회신하면서 원사업자(계 약담당임원 등 당사 계약 책임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5) 7.1.4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 서 추가계약서 및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
6) 7.1.5 건설공사 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
7.1.6 법정서류를 3년간 3 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규정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년 3 년 이내 폐기 하는 폐기하는 행위
7) 거래종료일부터 3년간 7.1.7 거래 종료일부터 3 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서류)이거나 허위서면(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 를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8) 7.1.8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시방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 하는 아니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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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ntractual Agreement
계약체결시 금지사항.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한다지양 한다.
(1) 5.1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1)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발급
2) 일부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업체에게 새로운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거래업체에게 새
3)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거래업체로부터 위탁한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일시 등 위탁내용의 위탁 내용의 확인을 요청받고도 15일 이내에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아 니하는 아니하는 행위
4)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위탁내용의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회신하면서 원사업자(계 약담당임원 원사업자(계약담당임원 등 당사 계약 책임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5)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 서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6)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규정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년 이내 폐기 하는 폐기하는 행위
7) 거래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 를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8) 입찰내역서, .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 하는 아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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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생협력 계약
계약체결시 금지사항.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한다지양하여야 한다.
(1) .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유없이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예정기일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2) 일부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업체에게 거래업체에게 새로운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지연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아니하는행위
3)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거래업체로부터 거래업체로 부터 위탁한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일시 등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받고도 요청 받고도 15일 이내에 인정 인정(認定) 또는 부인의 부인(否認)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아 니하는 아니하는 행위
4)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위탁내용의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회신하면서 원사업자(계 약담당임원 원사업자(계약담당임원 등 당사 계약 책임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5) 추가작업의 추가 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 서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6)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규정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년 이내 폐기 하는 폐기하는 행위
7) 거래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 를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8)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 하는 아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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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시 금지사항.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한다.
(1)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1)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곤띾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기읷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2) 일부사항을 읷부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업체에게 새로운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거래업체로부터 위탁한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일시 위탁읷시 등 위탁내용의 확인을 확읶을 요청받고도 15일 15읷 이내에 인정 읶정 또는 부인의 부읶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회싞하지 아 니하는 행위
4)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위탁내용의 인정 읶정 또는 부인의 부읶의 의사를 회신하면서 원사업자(계 약담당임원 회싞하면서 원사업자(계약담당임원 등 당사 계약 책임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기명날읶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5)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구체적읶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 서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6)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3년갂 보졲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규정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년 이내 폐기 하는 폐기하는 행위
7) 거래종료일부터 3년간 거래종료읷부터 3년갂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보졲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 를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보졲하는 행위
8)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관렦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 하는 보졲하지 아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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