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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후 알릴의무 관련 조항 예시

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폐쇄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자격을 취득하였을 때 계약자는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 험자의 나이를 정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 아🅓 합니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 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 을리 했을때, 회사는 나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 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나 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 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 - 49 - 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나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 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 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보통약관 제16조 이외에「갑」은 보험의 목적을 세관장의 명령에 의하여 다른 장치장으로 입고 할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을」에게 알려🅓 합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 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 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연령을 정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