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가격 관련 조항 예시

공모가격. 본 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표면이율 6.0%, 사채권에 대한 만기보장 수익율 연 8.0%,를 적용 하여 액면발행(각 사채권면금액의 100%) 으로 한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592원으로 "본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2009년 8월 19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 액 중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 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평균산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 1주일 "가중평 균산술주가" 및 최근일 "가중평균산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평균산술주가" (3)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산정표 (기산일: 2009년 08월 18일) (단위 : 원, 주) (A) 거래금액(B) 2009-07-20 578 5,867,396 3,391,284,660 2009-07-21 593 3,830,534 2,270,043,020 2009-07-22 598 5,167,126 3,088,190,440 2009-07-23 586 1,665,509 976,788,320 2009-07-24 584 3,138,580 1,831,791,500 2009-07-27 578 1,866,684 1,078,048,130 2009-07-28 555 1,758,272 975,252,515 2009-07-29 541 2,054,902 1,110,942,015 2009-07-30 552 1,562,604 862,117,215 2009-07-31 548 1,117,128 611,775,335 2009-08-03 539 1,395,564 752,214,730 2009-08-04 563 3,401,207 1,916,483,050 2009-08-05 576 1,868,728 1,075,909,790 2009-08-06 545 1,534,392 836,086,095 2009-08-07 546 1,308,501 714,613,405 2009-08-10 591 5,602,749 3,311,434,410 2009-08-11 600 3,216,691 1,929,171,750 1 주일 가중평균산술주가(B) 635 25,941,587 16,472,236,705 최근일 가중평균산술주가(C) 598 산술평균주가(D) 610.1 〔(A)+(B)+(C)〕/ 3 청약일 3거래일전 가중평균산술종가(E) 592 거래량 : 3,418,942 거래금액 : 2,023,600,730 최초행사가액 592 Min[(C), (D), (E)] 주) 가중산술평균주가 : 동일한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 래된 해당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산정함
공모가격. 본 건 전환사채는 액면이자 연리 5%, 사채권에 대한 만기보장 수익율은 연복리 8.0%를 적용 하여 액면발행(각 사채권면금액의 100%) 합니다. 전환권 전환가액은 563원으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09년 06월 16일) 전일을 기산 일로 하여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성립된 발행사의 보통주의 구주의 종가(기세는 제외)를 거래 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 근일 종가 그리고 청약일3거래일 전 종가 중 가장 낮은 가액에 10% 할인한 금액을 최초 전 환가액으로 한다. ※ 전환가액 산정표 (기산일: 2009년 06월 15일) (단위 : 원, 주) 거 래 일 종 가 거 래 량 거래금액 2009-05-18 1,055 9,552,801 10,078,205,055 2009-05-19 1,210 7,028,703 8,504,730,630 2009-05-20 1,135 7,923,453 8,993,119,155 2009-05-21 1,040 4,308,248 4,480,577,920 2009-05-22 1,015 1,836,935 1,864,489,025 2009-05-25 920 4,262,830 3,921,803,600 2009-05-26 885 3,249,626 2,875,919,010 2009-05-27 840 2,403,595 2,019,019,800 2009-05-28 790 2,405,513 1,900,355,270 2009-05-29 905 2,058,485 1,862,928,925 2009-06-01 955 4,345,692 4,150,135,860 2009-06-02 905 2,637,453 2,386,894,965 2009-06-03 900 3,108,958 2,798,062,200 2009-06-04 890 1,222,445 1,087,976,050 2009-06-05 860 2,000,273 1,720,234,780 2009-06-08 860 962,694 827,916,840 2009-06-09 825 1,611,347 1,329,361,275 2009-06-10 765 1,563,356 1,195,967,340 2009-06-11 765 909,275 695,595,375 2009-06-12 830 3,096,288 2,569,919,040 2009-06-15 780 822,246 641,351,880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A) 979 67,310,216 65,904,563,995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B) 804 8,002,512 6,432,194,910 최근일 종가(C) 780 - 산술평균주가(D) 854 〔(A)+(B)+(C)〕/ 3 청약일 3거래일전 종가(E) 625 기준주가 625 Min[(C), (D), (E)] 할인율 10% 최초전환가액 563
공모가격. 본 건 전환사채는 액면이자 연리 4.0%, 사채권에 대한 만기보장 수익율은 연복리 6.0%를 적 용하여 액면발행(각 사채권면금액의 100%) 합니다. 전환권 전환가액은 2,030원으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09년 06월 12일) 전일을 기 산일로 하여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성립된 발행사의 보통주의 구주의 종가(기세는 제외)를 거 래량으로 가중평균한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그리고 청약일3거래일 전 종가 중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한다. 1 주일 거래량 가중평균(B) 2,201 - - 최근일 종가(C) 2,120 - 산술평균주가(D) 2,310 〔(A)+(B)+(C)〕/ 3 청약일 3거래일전 종가(E) 2,030 기준주가 2,030 Min[(C), (D), (E)] 최초전환가액 2,030

Related to 공모가격

  •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 당사자들 상호 간에 신의와 성실로 써 당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위 분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해 분쟁 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 계약이전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용관리계약 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상 관련 용어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 이익분배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零’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비밀유지 당사자들은 해당 감독 기관에서 요청하거나 정당한 법률적 절차를 위하여 요구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체결이나 본 계약과 관련한 여하한 정보도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 계약과 관련된 합리적인 범위의 조력자들에 대하여 는 본 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서 공개할 수 있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단체를 대표하는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 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인 가취소ㆍ업무정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 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