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내용의 변경 관련 조항 예시

과업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1. 1.>
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❹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과업내용의 변경. ① "(주)경우라이프"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 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과업내용의 변경.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
과업내용의 변경.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 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제6절에 따라 과업내용을 추가, 변경, 삭제할 수 있다.
과업내용의 변경. 가. 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본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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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 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등 관계 법령 에 정한 경❹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 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 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