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기밀 유지 Clause in Contracts

기밀 유지. 12.1 본 계약의 각 당사자는 공개자나 계열사, 직원, 임원, 고문, 대리인, 하도급업체('대리인')에 의해 수취인('수취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공개된, 다른 당사자('공개자')나 계열사와 관련하여 기밀의 성격인 모든 기술이나 재무, 상업적 노하우 또는 정보, 데이터, 사양, 발명, 프로세스 또는 이니셔티브, 그리고 수취인이 입수할 수 있는 공개자의 비즈니스나 제품에 관한 기타 모든 기밀 정보('기밀 정보')를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하고 제삼자에게 공개하지 않거나 본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 12.2 수취인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목적으로 그러한 기밀 정보를 알아야 하는 대리인에게만 기밀 정보의 공개 및/또는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수취인은 대리인도 본 조건 12.2에 따라 수취인에게 있는 구속력을 가지는 기밀 유지 의무가 적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계약의 각 당사자는 기타 당사자의 기밀 정보의 모든 무단 사용 또는 공개에 대한 책임을 진다. 12.3 법률이나 규제, 유사 당국이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수취인은 규제자나 법 집행 기관, 기타 제삼자에게 기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취인은 공개하기 전에 실행 가능한 가장 빠른 때에 공개자에게 서면으로 (실질적이고 합법적인 범위까지) 통보하고, 적절한 시기와 방식, 공개 범위를 합의할 목적으로 공개자와 논의하려는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2.4 모든 기밀 정보는 공개자의 재산으로 남을 것이며, 수취인에게 신의로 공개된 것으로 간주되며, 요구 시 즉시 공개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공개자의 지시를 따르고 폐기 증명을 제공해야 함).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의 존재 또는 Johnson Matthey나 상품, 서비스, 납품이나 이행 장소의 이름을 비롯해 계약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거나, 복사하거나, 알리거나, 발행할 수 없다. 12.5 각 당사자는 본 조건 12의 조항을 다른 쪽 당사자가 위반하는 경우, 구제책이 손해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한쪽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조건 12를 위반한다는 위협이 있거나 실제로 위반한 것에 대해, 특별 손해 배상의 증거 없이 첫 당사자가 보유할 수 있는 모든 다른 권리와 구제책을 침해하지 않고 금지 명령이나 다른 임시 구제책을 강구할 권리가 주어진다는 데에 합의한다. 12.6 본 조건 12 는 계약 만료나 종료 후에도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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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tandard Purchase Terms, Standard Purchase Terms

기밀 유지. 12.1 본 계약의 a. 당사자는 공개자나 당사자(“수취인”)는 각 당사자의 전문 대리인, 계열사, 직원, 임원, 하도급업자 또는 고문, 대리인또는 법률 또는 사법당국, 하도급업체('대리인')에 의해 수취인('수취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공개된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경우가 아닌 한, 다른 당사자('공개자')나 계열사와 관련하여 기밀의 성격인 모든 기술이나 재무, 상업적 노하우 또는 정보, 데이터, 사양, 발명, 프로세스 또는 이니셔티브, 그리고 수취인이 입수할 수 있는 공개자의 비즈니스나 제품에 관한 기타 모든 기밀 정보('기밀 정보')를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하고 제삼자에게 공개하지 않거나 언제라도 본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법적 또는 물리적 사람에게 주문서의 이용 약관이나 상대방(그 상대방의 계열사 포함)이 공개한(“공개 당사자”) 비즈니스나 업무에 관한 일체의 기밀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12.2 수취인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목적으로 b. 법률 또는 사법당국, 규제 당국이 그러한 기밀 정보를 알아야 하는 대리인에게만 기밀 정보의 공개 및/또는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수취인은 대리인도 본 조건 12.2에 따라 수취인에게 있는 구속력을 가지는 기밀 유지 의무가 적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계약의 각 당사자는 기타 당사자의 기밀 정보의 모든 무단 사용 또는 공개에 대한 책임을 진다. 12.3 법률이나 규제, 유사 당국이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수취인은 규제자나 법 집행 기관공개 이전에 가능한 한 조속히 상대방에게 그러한 공개 요청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보호 명령 또는 기타 제삼자에게 구제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별도의 기밀 유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본 약관에서 언급함으로써 본 약관에 명시적으로 포함한다. c.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당사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일체의 컨설턴트, 계열사, 대리인, 독립 계약자, 하도급업자 및 기타 모든 개인에게 (i) 기밀 정보의 기밀성에 대해 조언하고, (ii) 해당 개인들이 본 조항의 조건에 구속되는 데 동의하는 경우 기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취인은 . d. 기밀 정보에는 수령인이 다음을 문서화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i. 공개 당사자가 공개하기 전에 실행 가능한 가장 빠른 때에 공개자에게 서면으로 (실질적이고 합법적인 범위까지) 통보하고수취인이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적절한 시기와 방식수취인이 공개 당사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제 3 자로부터 입수하지 않은 정보, ii. 수취인이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음에도 공개 시점에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했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정보, iii. 제 3 자가 그와 관련하여 비밀유지 의무 없이 수취인에게 공개한 정보, 또는 iv. 공개 범위를 합의할 목적으로 공개자와 논의하려는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당사자의 기밀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수취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12.4 모든 e. 수취인은 본 계약에 따라 공개된 기밀 정보는 공개자의 재산으로 남을 것이며정보가 고유하고 가치 있는 특성을 가지며, 수취인에게 신의로 공개된 것으로 간주되며, 요구 시 즉시 공개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공개자의 지시를 따르고 폐기 증명을 제공해야 함).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의 존재 또는 Johnson Matthey나 상품, 서비스, 납품이나 이행 장소의 이름을 비롯해 계약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거나, 복사하거나, 알리거나, 발행할 금전적 보상이 공개 당사자의 기밀 정보의 무단 배포에 대한 충분한 구제책이 아닐 없다. 12.5 각 당사자는 본 조건 12의 조항을 다른 쪽 당사자가 위반하는 경우, 구제책이 손해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인정한다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따라서, 한쪽 공개 당사자는 상대방이 조건 12를 위반한다는 위협이 있거나 실제로 위반한 것에 대해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기밀 정보의 배포를 방지하기 위한 금지명령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금지명령 구제는 본 계약에 따라, 특별 손해 배상의 증거 없이 첫 당사자가 보유할 수 있는 모든 또는 법률에 따라 이용 가능한 다른 권리와 구제책을 침해하지 않고 금지 명령이나 다른 임시 구제책을 강구할 권리가 주어진다는 데에 합의한다구제에 추가된다. 12.6 본 조건 12 는 계약 만료나 종료 후에도 지속된다f.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기밀 정보에 대한 일체의 손실, 또는 무단 접근, 사용 또는 공개, 또는 이에 대한 시도를 알게 되는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각 당사자는 기밀 정보의 무단 사용 또는 공개를 해결하는 데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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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riteo Comprehensive Service Terms, Criteo Comprehensive Service Terms

기밀 유지. 12.1 계약의 각 당사자는 공개자나 계열사, 직원, 임원, 고문, 대리인, 하도급업체('대리인')에 의해 수취인('수취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공개된, 다른 당사자('공개자')나 계열사와 관련하여 기밀의 성격인 약관의 목적을 위해 주문의 "기밀 정보"는 당사자가 서로로부터 얻은 모든 기술이나 재무, 상업적 노하우 또는 형식의 주문과 관련된 정보, 데이터, 사양, 발명, 프로세스 또는 이니셔티브, 그리고 수취인이 입수할 수 있는 공개자의 비즈니스나 제품에 관한 기타 모든 기밀 정보('기밀 정보')를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하고 제삼자에게 공개하지 않거나 본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 12.2 수취인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목적으로 그러한 기밀 정보를 알아야 하는 대리인에게만 기밀 정보의 공개 데이터 및/또는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문서를 의미합니다. 수취인은 대리인도 본 조건 12.2에 따라 수취인에게 있는 구속력을 가지는 양 당사자는 어떤 이유로든 주문을 수행하는 동안 그리고 주문이 종료된 후 2년 동안 기밀 정보와 관련된 절대적인 기밀을 유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작업물과 관련하여 수행된 서비스의 결과 또는 정보는 (i) 공개 당사자로부터 정보를 받기 전에 정보를 (ii) 수신 당사자에게 공개되기 전이나 후에 공개 도메인에 있거나 공개 도메인에 들어가는 경우. (iii) 해당 정보원과 공개 당사자 또는 제3자 사이의 기밀 유지 의무가 적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다른 출처로부터 수신 당사자에게 알려지게 된 경우 (iv) 수신 당사자가독립적으로 개발한 경우; (v) 공개 당사자가 서면으로 공개를 승인한 경우 또는 (vi) 양 당사자에 대한 권한을 가진 정부 기관/부처에서 적용하는 법률 또는 법규/결정에 의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기밀 정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계약의 각 당사자는 기타 당사자의 기밀 정보의 모든 무단 사용 또는 공개에 대한 책임을 진다23 일반: 23.1 통지는 요청된 영수증과 함께 이메일을 통해 서면으로 제공되거나 국내 유수의 택배 서비스를 통해 익일 서비스로 배달되어야 합니다. 12.3 법률이나 규제23.2 Thermon은 주문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공동이 아닌 여러 책임을 지며, 유사 당국이 공개를 요구하는 고객은 그러한 의무 이행에 대해 계열사가 아닌 해당 법인에만 의존합니다. 23.3 본 약관의 조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 법률과 일치하지 않거나 반대되는 것으로 판명되면 해당 조항은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정되어야 하며 수정된 대로 본 약관은 계속해서 완전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해당 법률을 준수하도록 조항을 수정할 수 없는 경우, 수취인은 규제자나 법 집행 기관, 기타 제삼자에게 기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취인은 공개하기 전에 실행 가능한 가장 빠른 때에 공개자에게 서면으로 (실질적이고 합법적인 범위까지) 통보하고, 적절한 시기와 방식, 공개 범위를 합의할 목적으로 공개자와 논의하려는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해당 조항 또는 조항은 본 약관에서 삭제된 것으로 간주되며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12.4 모든 기밀 정보는 공개자의 재산으로 남을 것이며23.4 일방 당사자가 본 약관의 조항이나 조건을 집행하지 않아도 나중에 동일한 내용을 집행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수취인에게 신의로 공개된 것으로 간주되며, 요구 시 즉시 공개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공개자의 지시를 따르고 폐기 증명을 제공해야 함). 당사의 Thermon의 권리 포기는 후속 위반에 대한 권리 포기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23.5 어느 당사자도 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의 존재 없이 자신의 권리 또는 Johnson Matthey나 상품, 서비스, 납품이나 이행 장소의 이름을 비롯해 계약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거나, 복사하거나, 알리거나, 발행할 의무를 제3자(계열사 제외)에게 양도할 없다없습니다. 12.5 각 당사자는 23.6 조건 12의 조항을 약관의 어떠한 내용도 Thermon과 고객이 아닌 다른 쪽 당사자가 위반하는 경우사람이나 법인에게 약관에 따라 또는 약관과 관련해 권리, 구제책이 손해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인정한다. 따라서구제책 또는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한쪽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조건 12를 위반한다는 위협이 있거나 실제로 위반한 것에 대해, 특별 손해 배상의 증거 없이 첫 당사자가 보유할 수 있는 약관과 그 모든 다른 권리와 구제책을 침해하지 않고 금지 명령이나 다른 임시 구제책을 강구할 권리가 주어진다는 데에 합의한다조항 및 조건은 양 당사자와 그 승계인 및 허용된 양수인에게만 독점적으로 해당됩니다. 12.6 본 조건 12 는 계약 만료나 종료 후에도 지속된다23.7 데이터 프라이버시(해당되는 경우): 때때로 Thermon은 법적 의무, 주문의 실행 및 관리, 고객과 가지고 있는 상업적 관계를 관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보내기 위해 고객의 개인 데이터("고객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Thermon은 고객 데이터 처리를 담당하는 데이터 컨트롤러입니다. 고객 데이터는 내부 관리를 위해 Thermon의 계열사와 이에 액세스해야 하는 계약업체 및 서비스 제공업체에 공개될 수 있으며, 법적 의무에 의해 또는 관련 당국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도 공개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주문서에 명시된 Thermon의 주소로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라 액세스, 수정, 이의 제기, 삭제, 제한 및 이동성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APPLICABILITY: Thes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the “Terms”) are an integral part of all commercial or technical proposals, quotations, orders and agreements (each, an “Order”) by Thermon Korea, Limited., having its registered office at 12F, WonBang B/D, 000 Xxxxxxx-xx, Xxxxxxx-xx, Xxxxx, Xxxxxxxx of Korea, with registration number 1208123816 (“Thermon”) for the sale or rental of goods and/or services (the “Work”) to the buyer identified in the Order (the “Customer” and, together with Thermon, the “Parties”). By signing or executing an offer, quotation or sales order, placing an Order or receiving Work from Thermon, Customer agrees that these Terms supersede any prior written or oral agreement and any terms and conditions contained in Customer’s request for quote, purchase order, invoice, order acknowledgment, change order or similar document and the Order is subject to the Thermon Terms only. To the extent that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se Terms and a valid signed master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e specific conflicting terms of such master agreement shall prevail. To the extent that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se Terms and another set of Thermon terms and conditions issued to the Customer as part of an Order, the specific conflicting terms of the Order shall prevail. Any other variation from these Terms shall require the signed consent of an authorized Thermon representative. 2. QUOTATIONS AND ORDERS: Quotations are valid for a period of 30 days or as otherwise specified in the quotation and are only applicable to the specific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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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기밀 유지. 12.1 3.1 기밀 정보 "기밀 정보"란 본 계약에 따라 일방 당사자 또는 그 계열사, 협력업체가 상대방에게 공개한 모든 정보로서, 기밀로 표시되거나 합리적인 사람이 판단할 때 기밀성이 명백한 정보를 의미한다. 기밀 정보는 본 계약의 각 당사자는 공개자나 계열사조건, 제품, 문서, 서비스, 파트너 포털을 통해 공개된 정보, 타방 당사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자가 알게 된 정보를 포함하며, 고객 데이터와 기록, 파트너가 제품의 벤치마킹을 통해 도출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수령 당사자는 (a) 기밀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최소한 본 계약과 동일한 정도의 기밀 유지 의무와 제한이 적용되는 자사 및 계열사의 고객, 직원, 임원컨설턴트, 고문계약업체, 대리인, 하도급업체('대리인')에 의해 수취인('수취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공개된, 다른 당사자('공개자')나 계열사와 관련하여 기밀의 성격인 모든 기술이나 그리고 재무, 상업적 노하우 또는 정보세금, 데이터, 사양, 발명, 프로세스 또는 이니셔티브, 그리고 수취인이 입수할 수 있는 공개자의 비즈니스나 제품에 관한 기타 모든 기밀 정보('기밀 정보')를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하고 제삼자에게 공개하지 않거나 본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 12.2 수취인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목적으로 그러한 기밀 정보를 알아야 하는 대리인에게만 기밀 정보의 공개 및/또는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수취인은 대리인도 본 조건 12.2에 따라 수취인에게 있는 구속력을 가지는 기밀 유지 의무가 적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계약의 각 당사자는 기타 당사자의 기밀 정보의 모든 무단 사용 또는 공개에 대한 책임을 진다. 12.3 법률이나 규제, 유사 당국이 공개를 요구하는 법률 고문에게 공개하는 경우, 수취인은 규제자나 법 집행 기관, 기타 제삼자에게 또는 (b) 본 계약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밀 정보를 공개할 수 없으며, (ii) 본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밀 정보를 사용해야 하며, (iii) 공개 당사자의 기밀 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수령 당사자는 각 수신자의 제 3 조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취인은 공개하기 . 3.2 제외 제 3.1 조의 의무는, (i) 수령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일반 대중에게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향후 공개되는 정보, (ii) 공개 당사자 이외의 출처로부터 수령 당사자가 입수한 정보(단, 해당 출처가 법률상, 계약상 기밀 유지 의무 또는 기밀을 유지해야 할 충실 의무를 부담한다고 수령 당사자가 믿을 만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iii) 공개 당사자로부터 기밀 정보를 수령하기 전에 실행 가능한 가장 빠른 때에 공개자에게 이미 수령 당사자가 기밀 유지 의무 없이 보유하고 있었던 정보, (iv) 공개 당사자의 기밀 정보를 사용하거나 참조하지 않고 수신 당사자가 독립적으로 개발한 정보, (v) 정부 기관 또는 법률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이 경우, 수령 당사자는 법이 통지를 허용하는 한 공개 당사자에게 공개 요구를 즉시 서면으로 (실질적이고 합법적인 범위까지) 통보하고통지해야 하며, 적절한 시기와 방식, 그러한 공개 범위를 합의할 목적으로 공개자와 논의하려는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제한하기 위해 공개 당사자와 협력해야 한다)에 적용하지 않는다. 12.4 모든 기밀 정보는 공개자의 재산으로 남을 것이며, 수취인에게 신의로 공개된 것으로 간주되며, 요구 시 즉시 공개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공개자의 지시를 따르고 폐기 증명을 제공해야 함).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의 존재 또는 Johnson Matthey나 상품, 서비스, 납품이나 이행 장소의 이름을 비롯해 계약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거나, 복사하거나, 알리거나, 발행할 수 없다. 12.5 각 당사자는 본 조건 12의 조항을 다른 쪽 당사자가 위반하는 경우, 구제책이 손해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한쪽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조건 12를 위반한다는 위협이 있거나 실제로 위반한 것에 대해, 특별 손해 배상의 증거 없이 첫 당사자가 보유할 수 있는 모든 다른 권리와 구제책을 침해하지 않고 금지 명령이나 다른 임시 구제책을 강구할 권리가 주어진다는 데에 합의한다. 12.6 본 조건 12 는 계약 만료나 종료 후에도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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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파트너 프로그램 계약

기밀 유지. 12.1 본 계약의 각 당사자는 공개자나 계열사판매자, 직원, 임원, 고문, 대리인, 하도급업체('대리인')에 의해 수취인('수취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공개된, 다른 당사자('공개자')나 계열사와 관련하여 기밀의 성격인 모든 기술이나 재무, 상업적 노하우 또는 정보, 데이터, 사양, 발명, 프로세스 또는 이니셔티브그 하청업자, 그리고 수취인이 입수할 각각의 직원들은 기술적 혹은 비즈니스 정보를 포함하나 거기에 제한되지 않는, P&G 그룹의 특정한 사유 정보를 공유할 있는 공개자의 비즈니스나 제품에 관한 기타 모든 기밀 정보('기밀 정보')를 엄격하게 있다. (a) 자신의 기밀을 보호하고 유지하는데 들이는 똑 같은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상기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고 제삼자에게 공개하지 않거나 제 3자에게 공시하지 않아야 하며, (b) 정보를 분석하거나, 역설계를 위해 해체해보거나, 정보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되며, (c) 본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 12.2 수취인은 판매자의 업무를 위해서만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 판매자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목적으로 그러한 기밀 정보를 판매자의 업무를 위해 알아야 하는 대리인에게만 기밀 직원들에게만 정보의 공개 및/또는 사용을 공시를 제한해야 한다. 수취인은 대리인도 본 조건 12.2에 따라 수취인에게 있는 구속력을 가지는 . (a) P&G 그룹에 의한 공시의 시점에 이미 합법적으로 판매자의 소유였던 정보, (b) 판매자의 것이 아니고 대중에 공개된 것, (c) P&G 그룹이 제 3자에게 제공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밀이 아닌 것, 혹은 (d) 판매자가 P&G 그룹에 대한 기밀 유지 의무가 적용되도록 보장해야 없는 제 3자에게 제공한 것에 해당하는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매자가 어떤 정보든지 공시할 법적 의무가 생기게 되면,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즉시 사전 서면 통보를 해야 한다. 이 계약의 각 당사자는 기타 당사자의 기밀 정보의 모든 무단 사용 또는 공개에 대한 책임을 진다. 12.3 법률이나 규제, 유사 당국이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수취인은 규제자나 법 집행 기관, 기타 제삼자에게 기밀 정보를 공개할 구매자는 그러한 공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취인은 공개하기 전에 실행 가능한 가장 빠른 때에 공개자에게 서면으로 (실질적이고 합법적인 범위까지) 통보하고판매자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만 공시해야 하며, 적절한 시기와 방식정보가 기밀로 다루어질 것을 보장받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판매자는, 공개 범위를 합의할 목적으로 공개자와 논의하려는 구매자의 선택에 따라, 본 계약의 조기 해지 혹은 만료 시 즉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정보를 반환 또는 폐기할 수 있다. 구매자는 본 섹션 17의 어떠한 위반 혹은 위반 협박에 대해서도 담보물을 맡기거나 실제 손해를 증명할 필요 없이 특정 성과 및 금지명령구제를 구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본 섹션 17 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들은 본 계약의 해지 혹은 만료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만약 판매자가 구매자를 위해 경쟁사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판매자는 참고용으로 본 계약서에 포함된 xxx.xxxxxxxxxx.xxx 에 게시된 구매자의 경쟁사 정보 수집 정책(Competitive Information Collection Policy)을 준수하여야 한다. 12.4 모든 기밀 정보는 공개자의 재산으로 남을 것이며, 수취인에게 신의로 공개된 것으로 간주되며, 요구 시 즉시 공개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공개자의 지시를 따르고 폐기 증명을 제공해야 함).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의 존재 또는 Johnson Matthey나 상품, 서비스, 납품이나 이행 장소의 이름을 비롯해 계약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거나, 복사하거나, 알리거나, 발행할 수 없다. 12.5 각 당사자는 본 조건 12의 조항을 다른 쪽 당사자가 위반하는 경우, 구제책이 손해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한쪽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조건 12를 위반한다는 위협이 있거나 실제로 위반한 것에 대해, 특별 손해 배상의 증거 없이 첫 당사자가 보유할 수 있는 모든 다른 권리와 구제책을 침해하지 않고 금지 명령이나 다른 임시 구제책을 강구할 권리가 주어진다는 데에 합의한다. 12.6 본 조건 12 는 계약 만료나 종료 후에도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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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Vendor and Supplier Contr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