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기타 투자위험 Clause in Contracts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본 증권은 주식, 채권 등의 일반적인 증권들과는 달리 기초자산의 가격 일반적인 위험 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본 증권의 손익구조, 권리내용, 위험요인 등에 대한 증권신고 서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본 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상 치 못한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가능한 상세히 설명을 하였지만, 발행인이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 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증 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혹은 세 법상의 불이익이 없는지 다양한 면에서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결 정을 내려야 합니다. 환금성 위험 본 증권은 거래소시장 등 장내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므로, 본 증권을 취득하게 되는 투자자가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처분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외거래를 통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증권에 투자 를 하는 경우 유동성이 극히 제한되어 만기 이전에는 본 증권을 현금화 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얻게 되는 발행가액 대비 초과소득은 관련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발행인이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만기전 장외에서 매수하여 만기상환 받는 경우에 과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세기준 금액은 매입금액 대비 초과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 세제 및 법률상 위험 라 본 파생결합증권의 발행가액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익금액의 발생으로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 므로, 투자판단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만기상환 및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중도매입하는 것이 증 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 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인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투자자는 본 증권을 매입하고 보유함에 있어 요구되는 자격 과 권리능력이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모든 사전 승인절차를 거친 후투자하여야 합니다. 본 증권의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본 증권을 매입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현행 법령,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및 명령, 투자자의 정관, 투자자가 당 사자로 되어 있는 계약 등이 제한하는 바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합니다. 신용사건 발생 시 고정 상환금 액 현금결제방 식의 위험 본 증권은 신용사건 발생시 액면금액 대비 고정비율(30%)을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상환이 종료됩니다. 동 고정비율은 신용사건 발생 시점의 준거기업의 채무의 시장가치에 비해 작거나 클 수 있고, 때로는 그 차이가 크게 날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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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간이투자설명서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일반적인 위험 본 증권은 주식, 채권 등의 일반적인 증권들과는 달리 기초자산의 가격 일반적인 위험 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본 증권의 손익구조, 권리내용, 위험요인 등에 대한 증권신고 서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본 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상 치 못한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가능한 상세히 설명을 하였지만, 발행인이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 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증 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혹은 세 법상의 불이익이 없는지 다양한 면에서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결 정을 내려야 합니다. 환금성 위험 본 증권은 거래소시장 등 장내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므로, 본 증권을 취득하게 되는 투자자가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처분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외거래를 통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증권에 투자 를 하는 경우 유동성이 극히 제한되어 만기 이전에는 본 증권을 현금화 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얻게 되는 발행가액 대비 초과소득은 관련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발행인이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만기전 장외에서 매수하여 만기상환 받는 경우에 과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세기준 금액은 매입금액 대비 초과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 세제 및 법률상 위험 라 본 파생결합증권의 발행가액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익금액의 발생으로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 므로, 투자판단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만기상환 및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중도매입하는 것이 증 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 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인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모두 3. 본 증권의 투자자는 본 증권을 매입하고 보유함에 있어 요구되는 자격 과 권리능력이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모든 사전 승인절차를 거친 후투자하여야 합니다. 본 증권의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본 증권을 매입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현행 법령,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조기종결 명령, 투자자의 정관, 투자자가 당 사자로 되어 있는 계약 등이 제한하는 바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합니다. 신용사건 발생 시 고정 상환금 액 현금결제방 식의 위험 본 증권은 신용사건 발생시 액면금액 대비 고정비율(30%)을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상환이 종료됩니다. 동 고정비율은 신용사건 발생 시점의 준거기업의 채무의 시장가치에 비해 작거나 클 수 있고, 때로는 그 차이가 크게 날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중도상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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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간이투자설명서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일반적인 위험 - 본 증권은 주식, 채권 등의 일반적인 증권들과는 달리 기초자산의 가격 일반적인 위험 변동에 가 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있으므로, 본 증권의 손익구조, ,권리내용, 위험요인 등에 대한 증권신고 서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본 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상 치 못한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가능한 상세히 설명을 하였지만, 발행인이 발행인 이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 소에 투자위험 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 한 중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증 권에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혹은 세 법상의 세법상의 불이익이 없는지 다양한 면에서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결 정을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환금성 위험 - 본 증권은 거래소시장 등 장내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므로, 본 증권을 증권 을 취득하게 되는 투자자가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처분 또는 양도하고자 양도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장외거래를 통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증권에 투자 를 투 자를 하는 경우 유동성이 극히 제한되어 만기 이전에는 본 증권을 현금화 하는 현금 화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얻게 되는 발행가액 대비 초과소득은 관련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발행인이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만기전 장외에서 매수하여 만기상환 받는 경우에 과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세기준 금액은 매입금액 대비 초과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 세제 및 법률상 위험 라 본 파생결합증권의 발행가액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익금액의 발생으로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 므로, 투자판단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만기상환 및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중도매입하는 것이 증 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 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인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투자자는 본 증권을 매입하고 보유함에 있어 요구되는 자격 과 권리능력이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모든 사전 승인절차를 거친 후투자하여야 합니다. 본 증권의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본 증권을 매입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현행 법령,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및 명령, 투자자의 정관, 투자자가 당 사자로 되어 있는 계약 등이 제한하는 바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합니다. 신용사건 발생 시 고정 상환금 액 현금결제방 식의 위험 본 증권은 신용사건 발생시 액면금액 대비 고정비율(30%)을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상환이 종료됩니다. 동 고정비율은 신용사건 발생 시점의 준거기업의 채무의 시장가치에 비해 작거나 클 수 있고, 때로는 그 차이가 크게 날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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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vestment Prospectus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일반적인 위험 - 본 증권은 주식, 채권 등의 일반적인 증권들과는 달리 기초자산의 가격 일반적인 위험 변동에 준거기업의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성격 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있으므로, 본 증권의 손익구조, ,권리내용, 위험요인 등에 대한 증권신고 서의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본 증권에 투자할 투 자할 경우 예상 치 예상치 못한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가능한 상세히 설명을 하였지만, 발행인이 발행인 이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 소에 투자위험 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 한 중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증 권에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혹은 세 법상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세법상의 불이익이 없는지 다양한 면에서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결 정을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환금성 위험 - 본 증권은 거래소시장 등 장내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므로, 본 증권을 증권 을 취득하게 되는 투자자가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처분 또는 양도하고자 양도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장외거래를 통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증권에 투자 를 투 자를 하는 경우 유동성이 극히 제한되어 만기 이전에는 본 증권을 현금화 하는 현금 화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얻게 되는 발행가액 대비 초과소득은 관련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발행인이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게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만기전 장외에서 매수하여 만기상환 받는 경우에 과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세기준 과세기 준 금액은 매입금액 대비 초과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 아니라 본 파생 결합증권(기타파생결합증권)의 발행가액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세제 및 법률상 위험 라 본 파생결합증권의 발행가액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익금액의 발생으로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 므로, 투자판단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발생하 는 모든 소득(만기상환 및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중도매입하는 것이 증 권의 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모 두 포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 루어지게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인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 본 증권의 투자자는 본 증권을 매입하고 보유함에 있어 요구되는 자격 과 자 격과 권리능력이 있어야 하며있어야하며, 필요한 경우 모든 사전 승인절차를 거친 후투자하여야 후 투자하여야 합니다. - 본 증권의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본 증권을 매입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것 이 현행 법령,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및 명령, 투자자의 정관, 투자자가 당 사자로 당사자로 되어 있는 계약 등이 제한하는 바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 인하여야 확인하여야 합니다. 신용사건 발생 시 고정 상환금 액 현금결제방 식의 위험 본 증권은 신용사건 발생시 액면금액 대비 고정비율(30%)을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상환이 종료됩니다. 동 고정비율은 신용사건 발생 시점의 준거기업의 채무의 시장가치에 비해 작거나 클 수 있고, 때로는 그 차이가 크게 날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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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vestment Prospec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