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관련 조항 예시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뇌졸중”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뇌졸중 분류표(【별표9】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 계약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대뇌 혈관질환중에서 거미막밑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출혈, 뇌경색증,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 또는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3】(뇌졸중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쀮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약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별표7】(뇌졸중 분류표)에서 정한 지주막하 출혈, 뇌내출 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숔 이 특별약관에서 “뇌졸중”이라 함은 뇌졸중 분류표(【별표 11】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 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A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 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 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상기 검 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약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별표5(뇌졸 중 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제4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졸중“으로 분류되 는 질병을 말합니다.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뇌졸중」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졸중으로 분류되 는 질병(【별표9(뇌졸중대상질병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 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 자기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 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 (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뇌혈관질환중에서 거미막 밑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출혈, 뇌경색증,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뇌전동맥 또 는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0】“뇌졸중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Related to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 색증 분류표”(부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 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 니다.

  • 사업과 업무 번 식 감 리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 【보험금 등의 지급】 🕔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 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 니다.

  •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