맺음말 관련 조항 예시

맺음말. 본 『초기기업(Seed)을 위한 벤처캐피탈 투자계약서 해설서』는 초기 벤처기업 투자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는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서, 보통주 투자계약서 등 참조하여 권고안을 제시하고 위 권고안의 각 조문의 내용에 대한 해설을 기재하였습니다. 언급한 것과 같이 초기 벤처기업(Seed)은 일반적인 벤처기업, 중소기업과 달리 보편적인 기업가치 평가나 자본시장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됨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그러한 보편적 기준을 적용해서는 초기 벤처기업의 육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초기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벤처 생태계에서 검증된 정형화된 간략한 형태의 투자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초기 벤처기업의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 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간소한 계약서를 사용함으로써 투자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간소한 정형화된 초기 벤처기업 투자계약서의 활용은 초기 벤처기업에게도 투자자에게도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것이다. 해외의 경우에도 초기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민간 영역에서 간소한 형태의 조건부지분투자계약서(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약칭 SAFE) 또는 전환어음(Convertible Note)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점을 보아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본 해설서 권고안은 이러한 목적으로 간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물론 이 권고안은 하나의 참고자료이다. 위 권고안과 관련해서도 여러 단계로 협의가 가능하다. 그 활용 가능성 및 조합에 대해서는 서술하였다. 투자실무에서 투자자와 초기 벤처기업 사이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수단으로 본 해설서와 권고안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맺음말. 이 글에서는 협약과 베트남법의 적용원칙에 대하여 검토하고, 협약이 규율하는 주요 사 항에 대한 협약과 베트남 민⋅상법의 규정을 비교하였으며, 협약의 주요 흠결에 대한 베트 남 민법상 준거법 결정원칙과 베트남법이 보충적 준거법이 되는 경우의 적용 규정에 대하 여 설명하였다. 협약과 베트남 민⋅상법의 규정을 비교한 결과, 양자 사이에는 유사점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유사점은 주로 베트남 입법기관이 민⋅상법의 입 안 과정에서 협약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고 인용하였다는 사실에 기인할 것이다.177) 차이 점은 여러 가지 원인에 기인하였을 것이나, 협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되는 반면에, 민⋅상법은 주로 국내거래를 규율하고 물품매매계약 이외의 계약 유형에도 적용된다는 점 을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협약과 베트남법의 차이점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 은 당사자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혼란을 피할 수
맺음말. 위에서 대상판결을 소재로 협약상 매매계약에서 손해배상의 통화와 증명도를 보았는데 이는 협약(즉 국제거래법)과 국제사법의 접점에 있는 논점이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협약상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통화와 채무자와 채권자의 대용권의 인정 여부를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협약상 내적 흠결의 보충방법을 살펴보았다. 협약은 손해배 상의 통화를 명시하지 않으나 손해배상에 관한 협약의 원칙으로부터 이는 손해발생통화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 가사 협약상 흠결이 있더라도 법원은 곧바로 매매 계약의 보충적 준거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제7조 제2항에 따라 협약의 일반원칙을 탐구해 야 한다.151) 손해배상의 통화에 관한 하급심판결이 나뉘고 문제의식이 부족하므로 대법원이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한편 채무자와 채권자의 대용권은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 면 협약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맺음말. 상가의 업종제한규정에 대한 효력이 수분양자의 특정승계인이나 임차인에게 미치는지에 관하여 종전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판례는 ‘묵시적 동의에 의한 단체법적 질서에의 편 입이론’이나 ‘관리규약설’에 따라 그 효력을 긍정하고 있다.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Pacta sunt servanda), 업종제한규정은 사실상 구분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점 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소유자가 바뀐다고 하여 점포의 속성이나 주변상황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의 위와 같은 태도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업종제한규정의 위반자에 대한 영업금지청구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로 확고하 게 확립되자, 이제는 분양자의 승낙 또는 상가자치회나 관리단 등의 결의에 의하여 업종제한 규정의 변경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분양회사가 수분 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정하여 분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분양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 로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므로, 소유권을 분양받은 수분 양자의 독점적 권리가 입점상인 등은 물론 ‘분양자’에 의해서도 함부로 침해되어서는 아니됨 을 판시하고 있다. 이는 업종제한 약정에 기하여 인정된 재산권이 그 후 손쉬운 변경절차에 의하여 함부로 침해되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수분양자의 특정승계인 등이 업종제한 규정의 존재를 몰랐다는 이유를 들어 업종제 한약정의 준수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도 늘어나고 있다. 업종제한규정의 부당한 확장도 경계 하여야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사유가 손쉽게 인정되어 업종제한을 회피할 수 있다면, 판례
맺음말. 지금까지 FIDIC 조건, 즉 Red Book과 국내조건, 즉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비교 ․ 분석함으로써 양자의 이동( 異 同 )을 살펴보고, FIDIC 조건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시사 점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양자는 큰 차이가 있고 국내조건은 여러 모로 개선할 필요가 있 음을 보았다. 예컨대 FIDIC 조건의 발주자위험이나 불가항력조항을 보면, 국내조건은 민법 에 의해 보충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정치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데 이는 당사자들이 ‘계약자유 의 원칙’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한 결과이다. 계약에 관한 민법 조문은 대체로 임의규정이므 로 당사자의 다른 합의가 없을 때 비로소 적용되는 규칙(default rule)으로서 기능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원칙이라고 믿고 계약자유의 원칙을 활용함으로써 그와 달리 규정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대륙법의 영향이기도 하고, 계약에 세세한 내용을 담기를 꺼 리는 우리 문화의 탓이기도 하다.241) 우리가 미국의 실무처럼 장황한 계약서까지는 아니지
맺음말. 이상과 같이 FIDIC 계약조건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건설계약에서 시공자의 책임제한 조
맺음말. [국문 요약] 우리 민법은 전형계약 가운데 과거 구민법 아래서 로마법의 전통에 따라 요물계약이던 것 을 모두 낙성계약으로 전환시켰다. 최근 외국의 입법동향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경향에 반해 다수설과 판례는 대물변제와 계약금계약을 요물계약으로 본다. 요물계약설에서는 계약을 채 권관계를 발생시키는 합의에 한정하지 않고, 널리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효과 를 가져 오는 당사자의 합의로 이해한다. 여기에는 채권계약 이외에도 물권계약, 준물권계 약, 가족법상 계약, 해제권유보약정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요물계약 개념의 시초인 로마 고 전법에 따르면 계약은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합의에 한정되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이 논문은 정종휴 선생 정년 기념으로 한국법사학회가 전남대 법학연구소와 공동개최한 2015년 동계 학술발표회 “민법학과 법사학의 행복한 만남”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선생의 학문 적 업적 가운데 ‘비교법과 법사’를 주제로 하는 것이 많다. 비교법이나 법사를 연구하는 목적은 현행법의 해석론과 입법론에 시사점을 얻기 위한 것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졸고의 궁극적인 목적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전제로서 보다 직접적인 목표를 요물계약이란 전문용 어 내지는 요물계약 개념의 의미 내용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을 밝힌다. 이 논문은 2014년도 서울시립대학교 교내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요물계약설에 대해서는, 우선 요물계약으로 구성해야 할 법정책적인 필요가 있는가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로마법 상 요물계약을 둔 정책적 이유에 대한 탐구가 도움을 줄 수 있다 고 생각된다. 무이자소비대차, 사용대차, 무상임치는 대체로 가까운 사이에서 성립한다. 이 런 관계에서는 情誼에 의해 쉽게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주거나 맡아주기로 약속할 수 있는데, 이런 약속에 기초하여 약속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으로 추측 된다. 대물변제와 계약금계약(또는 약정)의 경우에 요물계약이라는 구성이 불가피한지도 의문 이다. 그러나 대물변제를 계약으로 구성하지 않아도 그와 관련한 법률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면, 굳이 채권발생의 한 원인이라는 전통적인 계약 개념을 벗어나 채무변제라는 법률효과에 대한 합의까지 계약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계약의 현대적 경향에 거슬려 요물계약 및 그 예 약이라는 복잡한 구성을 하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계약금계약(또는 약정)을 낙성계약 이 아니라, 요물계약으로 구성하면 해약 가능 여부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자의 자의에 의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요컨대 낙성계약이 원칙이 된 현행법에서 요물계약이란 개념을 전통적인 맥락과 거리가 있는 사안에 적용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계약의 본질이 합의인 이상 전 통적인 채권계약의 의미 이외에 물권계약, 해제권유보약정, 채무변경계약 등 당사자의 합의 에 의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 계약이란 용어를 넓게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처럼 채권계약 이외의 계약에 대해서까지 전통적으로 채권계약의 한 유형이었던 요 물계약과 결합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제어] 요물계약, 계약금, 해약금, 대물변제, 예약, 해제권 계약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구별된다. 낙성계약 요물계약도 그 중 하나 다. 낙성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고, 요물계약은 합의 이외에 물건의 인도 등 특별한 법률사실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계약으로 설명 된다.1) 현행 민법은 14개의 전형계약 가운데 현상광고를 제외하고는2) 모두 낙성계약으로 하고 있다. 구민법(일본 민법)은 로마법의 예에 따라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치 그리고 입질(질계약)을 요물계약으로 하였으나, 현행법은 이 들 계약을 모두 낙성계약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오늘날에는 요물계약을 인
맺음말. Ⅰ. 들어가며 우리의 사법질서는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 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 므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와 거래를 함 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이나 경쟁상의 불리함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이라 함) 제 23조 제1항 제4호에서 이를 이른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또는 우월적 지위남용행위로 금지하 고 있다.1)
맺음말.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는 거래 일방이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 용함으로써 거래 내용이 불공정하게 되는 경우에 이를 금지하고 있다. 거래 내용이 불공정하 다는 것은 개별적인 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에게 단순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 고, 거래 일방이 거래 상대방의 자유의지에 따른 계약 체결의 여부 및 계약 내용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소비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는 거래 상대방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여 자유경쟁의 기 반을 마련하는 행위라고 인식되고 있다. 그러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는 우리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게 된다. 객관적인 시장 획정 하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통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 뿐 경쟁을 보 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서 사업자 대 사업자와 사업자 대 소비자의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차별화하여 명확히 하고, 시장지배 적 지위남용행위와의 관계분석을 통하여 남용행위의 유형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개별 거래에 있어서의 결과적 불이익의 해소라는 관점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사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를 과도하게 공정위가 개 입하도록 한다거나, 반대로 오로지 사법적 구제수단으로만 해결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 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거래상의 지위 차이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구속할 수 있을 만큼 큰 경우에 이를 바로잡아 경제적으로 열위에 있는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고, 이를 통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기반을 지키면서 경제적 약자의 불 이익을 시정하는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것이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의 규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최근에 공정거래법 상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부분을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특정한 법률분야에 특별법으로 제정 내지 개정하는 경우에는 업 종 간 다소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입법목적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계약법리와의 차 별성 속에서 규제 자체의 취지를 살려야 할 필요, 특히, 갑을 관계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거 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남용행위 자체의 요건과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위법성에 대한 판단기준에 있어서는 공정거래법과의 통일성을 기하여 당사자의 불이익 조정과 경쟁기 반보호의 관점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향후 입법과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논문접수 : 2018. 1. 1. / 심사개시 : 2018. 1. 3. / 게재확정 : 2018. 1. 18.) 권오승 외 7인, 독점규제법(제5판), 법문사(2017) 신현윤, 경제법(제7판), 법문사(2017) 임영철, 공정거래법(제2판), 법문사(2008) 신동권, 독점규제법(제2판), 박영사(2016) 이기수/유진희, 경제법(9판), 세창출판사(2012) 이봉의, 독일경쟁법, 법문사(2016) 이호영, 독점규제법(5판), 홍문사(2015) 공정거래위원회, 2017년판 공정거래백서 강정희,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거래상대방에 따른 위법성 판단기준”, 경쟁법연구, 제24권(2011) 김건식, “중소사업자 보호와 관련한 거래상 지위”, 아주법학 제10권 제3호(2016) 박해식,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 을 주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불이익’의 의미”, 대법원 판례해설, 2002년 상반기(통권 제41호) 변동열,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와 경쟁”, 저스티스 제34권 4호(2001) 신영수, “판례에 비추어 본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의 법리”, 상사판례연구 제28집 제1권(2015.3.) 심재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연구”, 안암법학, Vol.27, (2008) 이민호,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와 거래질서”, 경쟁법연구 제34권(2016) 이 황, “불이익제공행위에 있어서 부당성의 판단기준과 사례”, 대법원판례해설, 법원도서관 (2006) 한도율,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의 의의”, 기업법연구 제29권 제1호(2015) 홍대식, “ 불공정거래행위와 공서양속”, 비교사법 제14권 제1호(2007) 홍명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따른 위법성 판단”, 경희법학 제50권 제3호(2015) ______,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와 단독행위 규제체계의 개선”, 경쟁법연구 제33권(2016) 황태희, “거래상 지위남용으로서의 불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 공정거래법의 쟁점과 과제,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2010) ______, “약관개정의 불공정성 판단에 대한 약관법과 공정거래법 적용의 관계”, 서울법학 제22권 제3호(2015.2.) 白石忠志, 獨禁法講義(제5판), 有斐閣(2010)根岸 哲(編), 注釋 獨占禁止法, 有斐閣(200...